기업법무
소수주주권 종류와 지분요건: 주주제안·임시총회·장부열람·대표소송
상법상 소수주주권은 비상장회사라면 대표소송·유지청구는 1%, 주주제안·임시총회·장부열람은 3% 이상이 기준입니다. 상장회사에서는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면 대표소송 0.01%처럼 훨씬 낮은 지분 특례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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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소수주주권은 비상장회사라면 대표소송·유지청구는 1%, 주주제안·임시총회·장부열람은 3% 이상이 기준입니다. 상장회사에서는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면 대표소송 0.01%처럼 훨씬 낮은 지분 특례가 열립니다.
주주제안권은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의결권 있는 주식 3%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 특례는 제안 전 6개월 계속보유에 1%(일부 0.5%)입니다. 제안서는 총회일 6주 전까지 도달해야 하고, 부당하게 거부되면 총회 전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