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 상대적·임의적 사항과 효력 차이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은 상법 제289조의 목적·상호·본점 소재지 등 8가지로, 하나라도 빠지면 설립정관 효력에 중대한 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종류주식·양도제한·제3자배정은 정관 근거가 있어야 쓰는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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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은 상법 제289조의 목적·상호·본점 소재지 등 8가지로, 하나라도 빠지면 설립정관 효력에 중대한 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종류주식·양도제한·제3자배정은 정관 근거가 있어야 쓰는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자본금 증자 절차는 신주발행 결의, 주주 통지와 청약·배정, 주금납입을 거쳐 원칙적으로 2주 안에 변경등기로 마무리됩니다. 주주가 회사계좌에 돈을 넣은 것만으로는 주식 수와 지분율이 바뀌지 않습니다.
법인 유상증자 절차는 정관의 발행 가능 주식 수 확인, 신주발행 결의, 청약과 주금 납입, 변경등기 순으로 이어집니다. 새 돈 없이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무상증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