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자본금 증자 절차: 유상증자·주주배정·제3자배정·현물출자·변경등기
자본금 증자 절차는 신주발행 결의, 주주 통지와 청약·배정, 주금납입을 거쳐 원칙적으로 2주 안에 변경등기로 마무리됩니다. 주주가 회사계좌에 돈을 넣은 것만으로는 주식 수와 지분율이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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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증자 절차는 신주발행 결의, 주주 통지와 청약·배정, 주금납입을 거쳐 원칙적으로 2주 안에 변경등기로 마무리됩니다. 주주가 회사계좌에 돈을 넣은 것만으로는 주식 수와 지분율이 바뀌지 않습니다.
법인 유상증자 절차는 정관의 발행 가능 주식 수 확인, 신주발행 결의, 청약과 주금 납입, 변경등기 순으로 이어집니다. 새 돈 없이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무상증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