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자본금 증자 절차: 유상증자·주주배정·제3자배정·현물출자·변경등기
자본금 증자 절차는 신주발행 결의, 주주 통지와 청약·배정, 주금납입을 거쳐 원칙적으로 2주 안에 변경등기로 마무리됩니다. 주주가 회사계좌에 돈을 넣은 것만으로는 주식 수와 지분율이 바뀌지 않습니다.
Topic
작성자가 명시했거나 여러 글에서 반복 확인된 주제의 공개 글을 모았습니다.
자본금 증자 절차는 신주발행 결의, 주주 통지와 청약·배정, 주금납입을 거쳐 원칙적으로 2주 안에 변경등기로 마무리됩니다. 주주가 회사계좌에 돈을 넣은 것만으로는 주식 수와 지분율이 바뀌지 않습니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주가에 주는 영향은 정해진 공식이 없습니다. 현금납입형 유상증자는 자금을 조달하고 참여 여부에 따라 지분이 희석될 수 있으며, 무상증자는 1주당 1주 배정이면 권리락 뒤 주가가 이론상 절반 안팎으로 조정됩니다.
법인 유상증자 절차는 정관의 발행 가능 주식 수 확인, 신주발행 결의, 청약과 주금 납입, 변경등기 순으로 이어집니다. 새 돈 없이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무상증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