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은 크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나뉩니다. 유상증자는 주주나 투자자가 금전·현물 등 대가를 출자하고 신주를 받는 방식이고, 무상증자는 회사 안에 쌓인 일정한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면서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현금 운영자금이 실제로 필요하면 금전 출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새 돈 없이 자본금 규모만 키우려면 무상증자를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법인: 법이 사람과 별도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한 조직
- 자본금: 주주가 출자한 금액 중 회사의 자본금으로 정해 등기한 금액
- 유상증자: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이나 재산을 받고 자본을 늘리는 것
- 무상증자: 회사가 자본잉여금 등을 자본금으로 옮기고 기존 주주에게 새 주식을 무상으로 배정하는 것
두 절차 모두 ‘자본금만 숫자로 올리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결정할지, 누구에게 몇 주를 배정할지, 납입과 회계 근거가 있는지, 변경등기까지 언제 마칠지를 처음부터 연결해야 합니다. 신주발행 결의사항은 상법 제416조,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제3자배정 기준은 상법 제41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자 대가를 받는지로 갈리는 두 방식
| 항목 | 유상증자 | 무상증자 |
|---|---|---|
| 회사로 새 돈이 들어오는가 | 금전 출자는 유입, 현물출자·출자전환은 새 현금 없이 가능 | 들어오지 않음 |
| 재원 | 금전·현물 출자, 채권의 출자전환 등 | 준비금 등 자본전입 가능한 항목 |
| 주식 배정 | 주주배정·제3자배정 등 | 원칙적으로 기존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 |
| 핵심 쟁점 | 발행가액·신주인수권·납입 | 전입 가능한 재원·기준일·배정비율 |
| 주주 지분율 | 배정·참여 여부에 따라 바뀔 수 있음 | 같은 비율로 배정하면 보통 유지 |
| 필요한 후속조치 | 회계처리·주주명부·변경등기 | 회계처리·주주명부·변경등기 |
상장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별도 문제입니다. 투자자 관점의 공시 해석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자 전에 정관과 회사 기관부터 확인합니다
절차를 정하기 전에 다음 자료를 펼쳐 놓으세요.
- 현행 정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최신 주주명부
- 발행주식 총수와 발행 가능한 주식 수
- 종류주식과 주식양도 제한 규정
- 이사회 설치 여부와 이사 수
- 주주간계약·투자계약
- 기존 스톡옵션·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정관상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가 부족하면 신주발행 전에 정관 변경이 먼저 이뤄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라면 일반적인 이사회 설치 회사와 의사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인터넷 서식을 그대로 쓰지 마세요.
유상증자에서는 신주를 누가 받을지가 핵심입니다
주주배정
기존 주주에게 보유 지분에 따라 신주를 인수할 기회를 주는 방식입니다. 참여하지 않은 주주의 지분율은 다른 주주가 신주를 인수하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주주가 절반씩 가진 회사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했는데 한 주주만 청약하고 돈을 냈다면, 그 주주의 지분율은 올라가고 참여하지 않은 주주의 지분율은 내려갑니다. 그래서 주주배정이라도 각 주주에게 청약 기회가 제대로 전달됐다는 기록이 남아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상법 제419조는 회사가 신주인수권자에게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 그리고 정한 기일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미리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통지일과 청약기일 사이에 둬야 할 기간도 조문에 정해져 있으므로, 청약기일을 정한 뒤 거꾸로 계산해 통지 일정을 잡으세요.
확인할 항목:
- 기준이 되는 주주명부
- 주주별 배정 주식 수
- 1주 발행가액
- 청약기간과 납입기일
- 실권주가 생겼을 때 처리방법
- 종류주식 주주의 권리
제3자배정
특정 투자자나 거래처·임직원 등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하므로 정관 근거와 경영상 목적, 배정 상대방, 발행가액의 공정성을 더 엄격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라 제3자배정에서도 발행 주식·발행가액 등 법정 사항을 납입기일 2주 전까지 기존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합니다. 회사 구조와 적용되는 특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주주배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지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에 도움이 된다’는 추상적인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금조달 목적, 투자자의 역할, 다른 조달방법과의 비교, 기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의사록에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상증자 절차는 일정표로 관리합니다
회사의 구조에 따라 세부 절차는 달라지지만, 기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주주명부·발행 가능 주식 수를 확인합니다.
-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배정방법을 정합니다.
- 적법한 기관이 신주발행을 결의합니다.
- 주주배정 통지·청약 또는 제3자배정의 주주 통지·공고 등 해당 절차를 진행합니다.
- 청약서와 배정내역을 확정합니다.
- 정해진 납입기일에 주금을 납입받습니다.
- 납입 증빙과 회계처리를 확인합니다.
- 주주명부와 주식 관련 장부를 갱신합니다.
- 법정기간 안에 자본금·발행주식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결의일, 통지일, 청약기한, 납입기일과 등기신청일이 서로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컨대 납입기일이 통지일보다 앞서 있거나, 등기신청서의 자본금이 실제 납입액과 다르면 등기 단계에서 보정 요구를 받거나 결의를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21조에 따라 이사는 신주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도록 해야 하고,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납입할 돈을 회사에 대한 채권과 상계(서로 맞비겨 없애는 것)할 수 없습니다. 대표나 주주가 회사에 빌려준 돈을 주금으로 돌리려 한다면 이 동의 절차와 회계처리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이처럼 출자전환이나 상법 제422조의 현물출자로 진행하는 유상증자는 새 현금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는 검사인 조사·감정 또는 법정 면제요건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발행가액을 임의로 정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이 명확하지 않아 발행가액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특정인에게 신주를 몰아주면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희석됩니다. 그 결과 회사와 이사의 책임이나 세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근거를 남기세요.
- 최근 투자·주식거래 가격
- 회사 순자산과 수익가치
- 사업계획과 자금조달 필요액
- 할인 또는 프리미엄을 적용한 이유
- 특수관계인 거래 여부
- 외부 평가를 받았다면 평가보고서
증자는 투자계약서의 희석방지 조항, 사전동의권과 우선매수권을 위반할 수도 있으므로 상법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무상증자는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절차입니다
무상증자는 회사가 주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배당과 다릅니다. 법이 허용하는 준비금 등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 그 금액만큼 신주를 발행하는 구조입니다.
상법 제461조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하되, 정관에서 주주총회가 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결정하도록 합니다. 새로 발행하는 주식은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배정되므로, 모든 주주가 같은 비율로 받으면 지분율은 그대로이고 주식 수와 자본금만 늘어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 실제 재무제표에 전입 가능한 재원이 있는지
- 결산 확정과 감사·승인 절차가 끝났는지
- 전입할 금액과 근거 계정
- 배정 기준일과 비율
- 단수주가 생길 때 처리방법
- 종류주식별 배정 방식
- 자본금 증가에 따른 등록면허세·등기비용
장부에 ‘잉여금’이 있다고 모두 무상증자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대리인과 등기 담당자가 같은 재무제표와 결의안을 보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증자에 필요한 서류를 한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검토합니다.
- 정관과 등기사항증명서
- 주주명부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 신주인수 청약서·배정표
- 주주 통지·공고 증빙
- 주금 납입 증명자료
- 무상증자라면 재무제표와 준비금 자본전입 근거
- 주식 수와 자본금 계산표
- 변경등기 신청서와 세금 납부자료
의사록은 형식만 채우지 말고 실제 결의 내용과 출석·의결권을 맞춰야 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 필수 기재사항을 함께 확인하세요. 변경등기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하거나 관할 등기소에 직접 낼 수 있으며, 첨부서류 목록은 신청 전에 인터넷등기소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인 회사도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주주와 대표가 한 사람이어도 회사와 개인은 별개입니다. 대표 개인 계좌에서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자본금이 늘지 않고, 회사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고 모두 주금 납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증자인지 대표자 차입금인지, 가지급금 상환인지 거래 원인을 먼저 정하고 결의·납입·회계·등기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1인 회사 운영의 기본은 1인 법인 설립 뒤 자금과 의사결정 분리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증자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
- 정관의 발행 가능 주식 수를 넘겨 결의한 뒤에야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 주주배정인데 일부 주주에게 청약 통지를 보낸 기록이 없어 나중에 지분 희석을 다투게 됩니다.
- 대표 개인 계좌로 받은 돈을 주금으로 처리하려다 납입 증빙이 맞지 않습니다.
- 무상증자 재원을 확인하지 않고 결의해 회계처리와 등기서류가 서로 어긋납니다.
- 납입이나 자본전입을 마친 뒤 변경등기를 미루다 법정기간을 넘깁니다. 등기를 게을리하면 과태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증자는 한 번 등기하고 끝나는 문서작업이 아닙니다. 지분율, 투자계약, 세금과 다음 자금조달에 계속 영향을 주는 자본거래이므로 실행 전후의 숫자와 권한을 한 장의 표로 검증하세요.
근거·참고 자료
- 상법 제422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416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418조 제4항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419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421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461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인터넷등기소 (새 창에서 열림) 정부기관 공식 본문 인용
- 상업등기법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추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