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소규모 주식회사 특례는 일반적으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매출이 적거나 직원이 몇 명 안 된다는 이유로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세법상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기준과도 별개의 제도입니다.
어려운 말 먼저 보기 — 본문에 나오는 법률 용어를 일상적인 말로 풀었습니다.
- 자본금: 주주가 출자한 금액 중 회사의 자본금으로 정해 등기한 금액
- 주주: 회사의 주식을 보유해 주주로서 권리를 갖는 사람이나 법인
- 정관: 회사의 목적·조직·운영 원칙을 정한 기본 규칙
- 이사회: 이사들이 회사의 주요 업무를 결정하고 감독하는 회의체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고, 일정한 조건에서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주 전원 동의에 따른 소집절차 생략·서면결의와 발기설립 시 정관 공증·주금납입 증명 특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례는 회사법 절차를 전부 없애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사회가 없는 회사에서는 이사회가 하던 일부 권한이 주주총회나 각 이사에게 이동하므로, 존재하지 않는 이사회 의사록을 만들지 말고 회사 구조에 맞는 결정서와 주주총회 문서를 남겨야 합니다.
30초 결론: 주요 특례 비교
| 항목 | 일반 원칙 |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 특례 |
|---|---|---|
| 이사 수 | 원칙적으로 3명 이상 | 1명 또는 2명 가능 |
| 이사회 | 이사 3명 이상이면 구성 | 이사 1·2명이면 이사회 없음 |
| 감사 | 주주총회에서 선임 | 일정 조건에서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
| 주총 소집통지 | 원칙적으로 총회 2주 전 | 원칙적으로 10일 전 통지 |
| 소집절차 생략 | 법정 통지 절차 준수 | 주주 전원 동의 시 가능 |
| 서면결의 | 실제 총회 개최가 기본 | 주주 전원 서면동의로 결의 갈음 가능 |
| 원시정관 공증 | 공증이 원칙 |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이면 예외 가능 |
| 주금납입 증명 | 금융기관 보관증명 |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에서 잔고증명으로 갈음 가능 |
10억원 미만이므로 정확히 10억원인 회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하세요.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등기상 자본금 총액입니다
상법의 여러 소규모 회사 특례는 자본금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 개념과 혼동하지 마세요.
| 구분 | 판단 기준과 목적 |
|---|---|
| 상법상 소규모 주식회사 | 자본금 총액으로 기관·설립·주총 절차 간소화 |
| 세법상 중소기업 | 업종·매출·자산·독립성 등으로 세액감면 판단 |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업종별 매출·자산·독립성 기준 |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와 업종 등 별도 기준 |
| 외부감사 대상 | 자산·부채·매출·종업원 등 외부감사법 기준 |
| 벤처기업 | 기술·투자·혁신성 등 별도 확인 |
상법상 특례 대상이라고 법인세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세법상 중소기업이라고 이사·감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본금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특례를 사용할 때마다 해당 시점의 자본금 총액과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설립 시 정관 공증·잔고증명 특례: 설립 당시 자본금과 발기설립 여부
- 이사 수·감사 생략: 현재 자본금·정관·기관구성
-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면결의: 총회 당시 자본금
- 증자 결정기관: 증자 전·후 회사 구조와 법 조문
증자를 결의할 때는 아직 10억원 미만이더라도 증자 완료 후 10억원 이상이 되면 기관구성·후속등기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자본금 예시
| 등기상 자본금 | 특례 가능성 |
|---|---|
| 9억9,999만원 | 10억원 미만 기준 충족 가능 |
| 정확히 10억원 | 미만에 포함되지 않음 |
| 12억원에서 감자 후 8억원 | 감자 효력·등기 후 적용 시점 검토 |
| 무액면주식 회사 | 등기된 자본금 총액으로 확인 |
매출·기업가치·투자유치금액과 자본금을 섞지 마세요. 투자자가 20억원을 납입해도 일부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되면 등기 자본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3조는 이사를 원칙적으로 3명 이상 두도록 하면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이사가 1명인 경우
유일이사가 회사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구조가 기본이지만 정관과 등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주와 이사가 같은 사람이어도 두 지위를 구분합니다.
- 이사 보수·정관변경·재무제표 승인 등 주주총회 사항은 별도 결의가 필요합니다.
- 이사 개인과 회사 거래는 이해상충 승인 문제를 확인합니다.
- 유일이사 임기만료·사망·사임 때 대표권 공백을 대비합니다.
이사가 2명인 경우
이사가 두 명이어도 상법상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지
- 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했는지
- 공동대표인지 각자대표인지
- 의견이 갈릴 때 결정방법
- 계약·계좌·인감의 권한분담
이사 2명이 항상 과반수 결의로 모든 일을 결정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정관과 적용 조문을 확인하세요.
이사가 3명 이상인 경우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어도 실제 이사를 3명 이상 두면 이사회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회사이므로 언제나 이사회가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이사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려면 정관상 이사 수, 현 임원의 임기·퇴임과 이사회 구조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사회가 없으면 권한이 어디로 가나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에서는 상법이 일부 이사회 권한을 주주총회 또는 각 이사에게 옮깁니다. 조문마다 이동 경로가 다르므로 대표이사가 알아서 결정이라고 한꺼번에 처리하면 안 됩니다.
| 대표 업무 | 일반 이사회 설치 회사 | 이사회 없는 소규모 회사에서 확인할 점 |
|---|---|---|
| 업무집행 | 이사회가 중요 업무 결정 | 각 이사의 결정·정관 규정 |
| 대표이사 선정 | 이사회 | 정관·상법상 주주총회 또는 대표방식 확인 |
| 신주발행 | 이사회 원칙 | 주주총회 권한으로 이동하는 조문 확인 |
| 지점 설치 | 이사회 | 이사 업무집행과 정관 확인 |
| 자기거래 | 이사회 3분의 2 승인 | 승인기관·절차가 어떻게 대체되는지 검토 |
| 주총 소집 | 이사회 | 각 이사·대표권자와 정관 확인 |
표준 이사회 의사록 양식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쓰기 전에 실제 이사회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세요.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사회가 있는 회사에서는 대표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정하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이사회가 없는 회사에서는 정관과 상법상 대표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라고 표시되어 있더라도 선임근거와 회사 구조가 맞는지 살펴보세요.
- 이사 1명인데 별도 대표이사 선임결의를 만들었는가
- 이사 2명 중 한 명을 정관·주주총회로 대표자로 정했는가
- 두 명이 공동대표인지 각자대표인지
- 대표권 제한이 등기됐는가
명의상 대표와 실제 의사결정자가 다르면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은행 실제소유자 심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9조는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가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는 특례를 둡니다.
감사 생략은 다음 의미가 아닙니다.
- 회계장부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 이사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 주주의 정보권·대표소송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 외부감사법·금융·인허가상 감사기구 의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감사를 등기한 회사가 감사를 없애려면 임기·퇴임·정관·주주총회와 변경등기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본금만 낮다고 감사가 자동 퇴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 대신 누가 감독하나
감사를 두지 않는 회사에서는 주주가 법이 정한 범위에서 이사의 업무·재산상태를 감독하는 구조가 강화됩니다. 주주와 이사가 같은 1인 회사라면 외부 견제가 약하므로 회계·세무·인감·계좌 내부통제를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이 줄어듭니다
일반적인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총회일 2주 전에 소집통지를 해야 하지만,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는 상법 제363조의 특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10일 전 통지 구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통지기간이 짧아진다고 안건을 생략하거나 불명확하게 적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집통지에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총회 일시·장소
- 목적사항
- 정관변경·합병 등 법이 요구하는 상세자료
- 서면·전자투표 방법
- 후보자·재무제표 등 판단자료
정관이 더 긴 통지기간을 정했는지 확인하세요.
주주 전원 동의로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법정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주 전원은 참석한 사람 전원이 아니라 실제 모든 주주입니다.
- 상속 미정리 주식
- 명의신탁·실질주주 분쟁
- 종류주식 주주
- 압류·질권 설정 주식
- 주주명부와 실제 주주 불일치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소집생략 특례를 사용할 수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소집절차 생략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총회 안건에 찬성했다는 사실도 구분합니다. 소집생략에는 동의하지만 안건에는 반대할 수 있습니다.
전원 서면결의로 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는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로 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소집생략 총회: 실제 회의는 개최하되 통지절차를 전원동의로 생략
전원 서면결의: 실제 회의 개최 없이 서면으로 결의 자체를 갈음
서면투표: 실제 총회를 전제로 주주가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
세 제도를 혼동하지 마세요.
서면결의서에 넣을 내용
- 회사 상호·법인등록번호
- 결의일
- 모든 주주의 성명·보유주식 수
- 구체적인 안건과 결의문
- 효력 발생일
- 주주별 서명·날인
- 첨부 정관·계산표·계약
- 후속 등기·세무 담당자
열리지 않은 회의를 개최했다고 꾸민 의사록보다 실제로 사용한 전원 서면결의서를 보관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1인 주주회사에서의 사용법
주주가 한 명이면 유일주주의 동의가 주주 전원 동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와 이사·대표이사 지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 결정 | 유일주주의 문서 | 이사·대표의 후속행위 |
|---|---|---|
| 이사 선임·중임 | 서면결의서 | 취임승낙·등기 |
| 이사 보수 | 보수한도·개별보수 결의 | 급여·원천징수 |
| 정관변경 | 특별결의 내용을 서면결의 | 변경등기 |
| 재무제표 승인 | 재무제표 첨부 서면결의 | 세무·배당 후속조치 |
| 배당 | 배당가능이익·금액 결의 | 지급·원천징수 |
1인 회사라고 회삿돈을 개인 통장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발기설립 정관 공증 특례
상법 제292조는 원시정관의 효력과 공증 구조를 정하면서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특례를 둡니다.
다음 조건을 구분하세요.
- 주식회사인가
- 발기설립인가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가
- 발기인이 정관에 적법하게 서명·날인했는가
- 현물출자·재산인수 등 변태설립사항이 있는가
주주가 여러 명이어도 발기인들이 설립주식을 전부 인수하면 발기설립일 수 있습니다. 주주가 2명 이상이면 모집설립은 아닙니다.
공증 특례가 적용돼도 정관을 대충 작성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목적·상호·주식·본점·공고방법과 종류주식·양도제한·기관구조를 실제 사업에 맞게 설계해야 합니다.
잔고증명서로 주금납입 증명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18조는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은행 등의 잔고증명서로 납입금 보관증명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확인할 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기설립 방식
- 설립 당시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 주식인수·납입과 잔고증명의 금액·기준일 일치
잔고증명은 특정 날짜 계좌에 잔액이 있었다는 자료입니다. 그 돈이 실제로 회사 자본으로 귀속됐는지와 등기 직후 반환하기로 한 가장납입인지까지 자동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신주발행 권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에서는 신주발행 사항의 결정기관이 일반 이사회 설치 회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6조과 정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주발행 때 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주의 종류·수
- 발행가액
- 납입기일
- 주주배정·제3자배정
- 현물출자
- 실권주 처리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투자자에게 지분을 약속하고 돈을 받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적법한 기관결의·통지·납입·변경등기를 갖춰야 합니다.
자기거래 승인 구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주요주주·가족회사와 거래할 때 상법 제398조의 승인과 공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회가 없는 회사에서는 승인기관을 상법·정관·판례에 따라 검토합니다.
- 대표 개인 건물을 회사가 임차
- 회사가 대표에게 돈을 빌려줌
- 가족회사와 용역계약
- 대표 개인채무를 회사가 보증
소규모 회사라는 이유로 이해상충 규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 되면 무엇이 바뀌나
증자 후 정확히 10억원 또는 그 이상이 되면 더 이상 10억원 미만 특례를 전제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다음 항목을 점검합니다.
- 이사 3명 이상 구성 필요 여부
- 이사회 설치와 대표이사 재선임
- 감사 선임
- 주총 소집통지 기간
- 전원 서면결의 특례 사용 가능 여부
- 정관 조항 수정
- 임원·기관 변경등기
- 내부규정·은행 권한
증자등기만 하고 이사·감사 구조를 그대로 방치하면 기관구성 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환계획 예시
증자 예정 90일 전: 정관·기관구조 검토
증자 결의 전: 이사·감사 후보와 이사회 규정 준비
납입일: 신주발행·자본금 증가
납입 후: 자본금 변경등기
동시에 또는 적시에: 이사·감사 선임·대표이사·이사회 정비
후속: 은행·세무·인허가·전결규정 변경
자본금이 다시 10억원 미만이 되면 자동으로 단순화되나
감자 등으로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 되더라도 이사·감사가 자동 퇴임하거나 이사회가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현재 정관의 이사 수
- 임원 임기와 퇴임 절차
- 감자 효력·등기
- 채권자보호
- 주주총회 결의
- 기관변경 등기
실제 구조를 적법하게 변경해야 합니다.
외부감사·금융·인허가 특례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감사를 생략할 수 있어도 다른 법률이나 인허가 조건이 감사·내부통제·외부감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을 확인하세요.
- 외부감사법상 감사 대상
- 금융회사·전자금융·가상자산 규제
- 의료·교육·사회복지 법인
- 정부보조금·공공입찰 조건
- 투자계약상 감사·이사회 의무
특별법과 계약이 상법상 최소기준보다 엄격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자본금 1억원·이사 1명·주주 1명 회사
A가 주주 100%이자 유일이사인 회사라면 다음처럼 운영합니다.
- 일상 업무는 이사 자격으로 결정합니다.
- 이사 중임·보수·정관변경·배당은 주주 자격으로 서면결의합니다.
- 자기거래는 별도 승인·가격자료를 남깁니다.
- 이사 임기와 등기를 관리합니다.
- 회계·세무·계좌를 개인과 분리합니다.
혼자 결정한다고 모든 문서를 생략하면 회사와 개인 경계가 무너집니다.
사례 2: 자본금 5억원·이사 2명·주주 3명 회사
이사회는 없지만 주주가 여러 명이므로 다음 문제가 중요합니다.
- 두 이사의 대표권·업무분담
- 의견충돌 해결
- 주총 소집통지 10일
- 전원동의가 없으면 소집생략·서면결의 불가
- 신주발행·대표선정 권한
- 주주간계약과 정관
소규모 회사니까 대표가 단독 결정이라고 운영하면 소수주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례 3: 9억원 회사가 3억원 증자하는 경우
증자 후 자본금은 12억원이 됩니다.
- 증자 결정기관과 제3자배정 요건을 확인합니다.
- 10억원 이상 이후 필요한 이사·감사·이사회 구조를 검토합니다.
- 정관상 이사 수·감사 조항을 변경합니다.
- 증자와 임원 선임 일정을 연결합니다.
- 대표이사를 적법한 이사회에서 선정합니다.
- 주총 소집기간·서면결의 방식도 새 기준으로 전환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20가지
- 매출이 작으면 소규모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 정확히 10억원도
미만에 포함한다고 봅니다. - 세법상 중소기업 기준과 혼동합니다.
- 이사 1명인데 이사회 의사록을 만듭니다.
- 이사 3명인데 이사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사 2명의 대표권을 정하지 않습니다.
- 감사 생략을 회계감사·장부 생략으로 오해합니다.
- 기존 감사가 자동 퇴임했다고 봅니다.
- 주총 통지 10일을 정관보다 우선한다고 단정합니다.
- 일부 주주 동의만으로 소집절차를 생략합니다.
- 과반수 서명으로 전원 서면결의를 했다고 처리합니다.
- 서면투표와 서면결의를 혼동합니다.
- 발기설립·모집설립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 잔고증명만 있으면 가장납입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신주발행을 대표이사가 임의 결정합니다.
- 자기거래 규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증자 후 10억원 이상이 됐는데 기관을 정비하지 않습니다.
- 감자 후 임원이 자동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 특별법·투자계약의 더 엄격한 요건을 놓칩니다.
- 회사 구조 변경을 등기·은행·세무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최종 체크리스트
- 현재 등기상 자본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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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미만과10억원 이하를 구분했습니다. - 실제 이사 수와 이사회 존재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이사 1·2명 회사의 대표권·결정권을 정관과 맞췄습니다.
- 감사 생략 가능성과 기존 감사 퇴임절차를 확인했습니다.
- 주총 소집통지 기간과 정관을 확인했습니다.
- 소집생략에는 실제 모든 주주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 전원 서면결의와 서면투표를 구분했습니다.
- 발기설립·자본금 기준을 확인해 정관 공증 특례를 적용했습니다.
- 잔고증명과 주식인수·납입액을 일치시켰습니다.
- 신주발행·대표선임·지점 설치의 결정기관을 조문별로 확인했습니다.
- 자기거래·이해상충 승인과 공정성을 검토했습니다.
- 증자·감자로 10억원 기준을 넘나들 때 기관전환 계획을 세웠습니다.
- 외부감사·금융·인허가·투자계약의 추가요건을 확인했습니다.
- 결의·등기·세무·은행 후속조치를 한 일정으로 관리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주식회사 특례의 핵심은 절차를 모두 생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작은 회사의 비용을 줄이되, 이사회가 사라진 자리에 어떤 기관이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지 명확히 하고, 전원동의·서면결의·설립 특례의 요건을 정확히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