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납입보관증명서와 잔고증명서는 모두 회사 설립·증자 때 자본금 납입을 설명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지만, 증명하는 내용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다릅니다. 주금납입보관증명서는 금융기관이 주식 인수대금을 납입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잔고증명서 또는 은행이 흔히 부르는 잔액증명서는 특정 기준일에 계좌에 얼마가 있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어려운 말 먼저 보기 — 본문에 나오는 법률 용어를 일상적인 말로 풀었습니다.
- 자본금: 주주가 출자한 금액 중 회사의 자본금으로 정해 등기한 금액
- 정관: 회사의 목적·조직·운영 원칙을 정한 기본 규칙
- 공증: 공증인이 법률행위나 문서의 성립 등을 공적으로 증명하거나 인증하는 절차
- 주주: 회사의 주식을 보유해 주주로서 권리를 갖는 사람이나 법인
상법 제318조는 원칙적인 납입금 보관증명과 함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는 특례를 둡니다.
따라서 법인을 만들 때는 모두 잔고증명서 한 장이면 된다, 주주가 여러 명이면 모집설립이다, 잔고증명서 발급 뒤 바로 돈을 돌려줘도 문제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설립방식·자본금·주식인수·납입일·실제 자금 귀속과 등기자료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치해야 합니다.
30초 결론: 두 문서의 차이
| 구분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 |
|---|---|---|
| 증명 내용 | 금융기관이 주금으로 납입받아 보관한다는 사실 | 특정 기준일의 계좌 잔액 |
| 대표 적용 | 모집설립, 자본금 10억원 이상 발기설립 등 |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발기설립 특례 |
| 계좌·절차 | 은행이 납입사무를 수임하고 별도 보관 | 발기인대표 계좌 등 은행·등기 실무 확인 |
| 자금 사용 | 설립·증자등기 후 은행의 해제·이전 절차 | 납입일·기준일 뒤 실제 회사 귀속을 입증 |
| 발급 난도 | 사전심사·서류가 많고 취급 지점 제한 가능 | 상대적으로 간단하지만 기준일 오류 주의 |
| 증명 효력 | 보관금액에 대한 금융기관 책임이 따름 | 해당 날 잔액만 증명, 출자 원인까지 보장하지 않음 |
| 가장납입 위험 | 증명서가 있어도 허위·순환자금 문제는 별도 | 잠시 빌려 넣었다 돌려주면 위험 큼 |
10억원 미만은 매출액·기업가치·투자 후 평가액이 아니라 법정 자본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먼저 설립방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발기설립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재·서명한 사람들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전부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발기인이 여러 명이어도 그들이 설립주식을 모두 인수하면 발기설립일 수 있습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발기설립에는 정관 공증, 감사 선임과 주금납입 증명 등 여러 소규모 회사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집설립
발기인이 설립주식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를 발기인 외의 주식인수인에게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주식청약, 납입, 창립총회와 이사·감사 조사보고 등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주주 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모집설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립 당시 누가 발기인이었고 누가 어느 주식을 인수했는지 정관·주식인수서·청약서와 창립총회 자료를 봐야 합니다.
어떤 문서를 준비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흐름도
주식회사 설립인가, 설립 후 유상증자인가
├─ 설립
│ → 발기설립인가 모집설립인가
│ ├─ 발기설립 + 자본금 10억원 미만
│ │ → 잔고증명서 특례 검토
│ └─ 모집설립 또는 자본금 10억원 이상
│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준비
└─ 유상증자
→ 증자 후 자본금·발행방식·등기규칙 확인
→ 잔고증명서 대체 가능 여부 또는 보관증명서 확인
현물출자가 포함됨
→ 금전납입 증명과 별도로 검사·감정·재산이전 자료 준비
금융기관·관할 등기소의 최신 접수기준과 거래구조가 다르면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금납입보관증명서는 무엇을 증명하나
상법 제318조제1항에 따라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보관금액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제2항은 금융기관이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해 실제 납입이 부실했다,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단순 잔액 확인보다 금융기관의 보관책임이 강하게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증명서에는 실무상 다음 정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설립 또는 증자하는 회사 상호
- 납입을 맡은 금융기관·지점
- 납입금 총액
- 납입기일
- 납입자 또는 주식인수 관계
- 보관 사실과 발급일
- 금융기관의 확인·직인
구체적인 서식은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등기 제출에 필요한 항목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특례의 세 조건
잔고증명서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대체하려면 적어도 다음 세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주식회사 발기설립인가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가
- 잔고 기준일·금액·계좌와 주식인수·납입 자료가 일치하는가
조건 1: 발기설립
외부 주식인수인을 모집하는 모집설립이라면 자본금이 작더라도 잔고증명서 특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조건 2: 10억원 ‘미만’
자본금이 정확히 10억원이면 미만이 아니므로 특례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9억9,999만원과 10억원의 법적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건 3: 실제 금전납입
잔고증명서에 자본금 이상의 잔액이 적혀 있어도 그 돈이 발기인의 진정한 출자금인지, 주식인수 비율에 맞게 납입됐는지는 별도입니다. 단순히 계좌에 원래 있던 개인자금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각 발기인의 납입 의무 이행이 자동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잔고증명서와 잔액증명서는 다른가
상법은 잔고증명서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은행 상품·서류명은 예금잔액증명서, 잔액증명서, 예금잔고증명서처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름보다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이 발급한 공식 문서인가
- 계좌명의와 예금 종류가 표시되는가
- 기준일이 정확한가
- 기준일 잔액이 자본금 이상인가
- 위·변조 확인방법이 있는가
- 등기소 제출용 원본·전자문서 요건을 충족하는가
- 외화계좌라면 환산 기준과 인정 여부가 명확한가
모바일 화면을 캡처한 잔액 이미지, 통장 사본,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은 정식 잔고증명서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발기인대표 계좌를 사용할 때
법인은 설립등기 전에는 법인격과 법인 명의 계좌가 없으므로 소규모 발기설립에서는 발기인대표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실무가 흔합니다.
그러나 개인계좌 사용은 자금 귀속을 흐릴 수 있으므로 다음을 지켜야 합니다.
- 설립 전용으로 사용할 계좌를 정하기
- 기존 생활비·사업거래와 섞지 않기
- 발기인별 입금자명·금액을 구분하기
- 주식인수서의 납입액과 맞추기
- 입금일·잔고증명 기준일을 정관·의사록과 맞추기
- 설립등기 후 법인계좌로 이체하기
- 이체 전후 거래내역과 회계전표 보관하기
- 발기인대표가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게 내부 확인서 작성하기
기존 잔액이 이미 충분한 계좌에서 잔고증명서만 발급받는 방식은 각 발기인이 실제로 납입했는지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금 납입 순서
정관·발기인·설립주식 확정
→ 발기인별 주식인수 수와 납입액 계산
→ 납입계좌·금융기관과 증명방식 확정
→ 각 발기인이 자기 부담액 납입
→ 납입기일·기준일에 증명서 발급
→ 이사·감사의 설립사항 조사·보고
→ 설립등기 신청
→ 등기 완료 후 법인계좌 개설·자금 이전
→ 회계·세무·주주명부 반영
돈부터 입금한 뒤 정관·주식 수를 맞추면 단가·자본금·납입일이 서로 어긋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계산 예시
- 액면가: 500원
- 설립 발행주식: 200,000주
- 자본금: 100,000,000원
- 발기인 A: 120,000주, 납입액 60,000,000원
- 발기인 B: 80,000주, 납입액 40,000,000원
| 자료 | A | B | 합계 |
|---|---|---|---|
| 주식인수 수 | 120,000주 | 80,000주 | 200,000주 |
| 납입의무 | 60,000,000원 | 40,000,000원 | 100,000,000원 |
| 실제 입금 | 60,000,000원 | 40,000,000원 | 100,000,000원 |
| 설립 후 지분율 | 60% | 40% | 100% |
잔고증명서에는 합계 1억원 이상의 잔액이 보이더라도 입금내역과 주식인수서를 함께 보관해야 A와 B의 납입이 설명됩니다.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급 전 은행에 확인할 사항
모든 은행 지점이 모든 설립·증자 거래의 납입보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모집설립, 외국인 투자, 대규모 증자와 비대면 거래는 사전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 때 다음을 확인합니다.
- 주금납입보관증명 업무 취급 여부
- 발기설립·모집설립·유상증자 중 어느 업무인지
- 자본금 또는 납입금 규모
- 계좌 개설·예치 방식
- 필요한 정관·의사록·주식인수 자료
- 발기인·대표이사·투자자 본인확인 자료
- 법무사·대리인 신청 가능 여부
- 외국인·법인 투자자 추가서류
- 처리기간과 방문 횟수
- 수수료와 보관금 해제 조건
- 증명서 원본·추가 발급 가능 여부
- 등기 보정 시 수정·재발급 절차
서류를 준비한 뒤 지점에서 취급하지 않는다는 답을 받으면 납입일과 등기일정이 모두 밀릴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체적인 목록은 은행마다 다르지만 다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관
- 발기인 명단과 신분증
- 주식인수서·주식청약서
- 발기인회의·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 대표발기인 또는 대표이사 선임자료
- 법인 인감 관련 자료
- 납입자별 명세
- 자금출처 확인자료
-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외국법인 등기·정관·공증·번역문
- 외국인투자 신고·송금자료
- 설립·증자 등기신청 초안
자금세탁방지와 고객확인 때문에 자금출처·실소유자 자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서 발급 시 기준일을 어떻게 잡나
잔고증명서는 특정 날짜의 잔액을 증명합니다. 기준일은 다음 일정과 맞아야 합니다.
- 정관 작성·효력발생일
- 발기인의 주식인수일
- 납입기일
- 잔고증명 기준일
- 임원 선임·조사보고일
- 설립등기 신청일
주식인수·납입 의무가 정해지기 전에 발급한 과거 잔고증명서를 그대로 쓰거나, 납입기일보다 앞선 기준일에 자본금이 있었다는 사실만 제시하면 보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무조건 2주 동안 유효하다처럼 일률적인 기간을 전제로 하지 말고, 상법상 등기기간과 관할 등기소·전자신청의 최신 요구를 기준으로 일정을 정합니다.
발급 당일 입출금 제한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음
은행은 잔액증명 기준일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온라인 발급·취소 조건을 둘 수 있습니다. 주금납입보관계좌는 보관금 해제 전까지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입 직후 임대보증금·장비대금 등을 지급하려 한다면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증명 기준일에 출금 가능한가
- 주금보관금은 언제 해제되는가
- 설립등기 완료증명으로 무엇을 제출하는가
- 법인계좌로 직접 이전되는가
- 주말·공휴일이 일정에 미치는 영향
사업자금 집행일을 자본금 증명 일정과 겹치게 잡으면 지급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 신청서와 일치시킬 숫자
| 문서 | 맞춰야 할 항목 |
|---|---|
| 정관 | 자본금 구조, 액면가, 설립주식, 발기인 |
| 주식인수서 | 발기인별 주식 수·인수가액 |
| 납입자료 | 발기인별 실제 납입액·입금일 |
| 증명서 | 보관금·잔액·기준일 |
| 조사보고서 | 납입과 설립사항 적법성 |
| 설립등기신청서 | 자본금·발행주식총수·임원 |
| 주주명부 | 설립 후 주주별 주식 수 |
| 회계전표 | 현금·예금과 자본금 계정 |
액면가 500원 × 20만주인데 등기신청서 자본금이 9천만원으로 적혀 있거나, 발기인별 주식 수 합계가 설립 발행주식 수와 다르면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때도 같은 문서를 쓰나
설립 뒤 신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에도 납입 증명이 필요합니다. 상법 제425조는 신주발행에 납입금 보관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등기 실무에서는 증자 후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지, 신주발행 방식과 납입구조가 무엇인지에 따라 잔고증명서 대체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립 특례 문구와 등기규칙 적용을 함께 보아야 하므로 증자 전 관할 등기소·법무 담당자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자에서 추가 확인할 항목
- 신주발행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 제3자배정의 정관 근거와 경영상 목적
- 신주 종류·수·발행가액
- 납입기일과 배정대상
- 액면초과금과 자본금 증가액
- 증자 전후 자본금이 10억원 기준을 넘는지
- 투자계약의 선행조건
- 변경등기 기한
투자자가 회사 기존 운영계좌로 돈을 보냈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금납입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의서·주식인수계약·납입계좌와 입금명을 맞춰야 합니다.
발행가액 전액이 자본금이 되는 것은 아님
액면주식을 액면가보다 높게 발행하면 투자자의 납입액과 자본금 증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 500원 주식 10,000주를 1주당 20,000원에 발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계산 | 금액 |
|---|---|---|
| 투자자 납입액 | 10,000주 × 20,000원 | 200,000,000원 |
| 자본금 증가 | 10,000주 × 500원 | 5,000,000원 |
| 액면초과 부분 | 납입액 - 자본금 증가 | 195,000,000원 |
증명서는 실제 납입액 2억원과 연결되지만 자본금 등기는 500만원 증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납입금 2억원이므로 자본금도 2억원 늘어난다고 처리하면 안 됩니다.
액면주식·무액면주식 계산을 함께 확인하세요.
현물출자가 섞여 있는 경우
자동차·부동산·특허권·회사에 대한 채권처럼 금전이 아닌 재산을 출자하면 그 부분은 은행 잔고증명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 출자재산의 종류·수량·가격
- 출자자와 배정주식
- 검사인 조사 또는 감정·전문가 증명
- 법정 면제요건
- 소유권·등록명의 이전
- 담보·압류·제3자 권리
- 세금과 취득부대비용
금전출자 부분은 납입증명, 현물출자 부분은 가치·이전 증명으로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현물출자 절차에서 검사인과 면제요건을 확인하세요.
외국인·해외법인 투자자의 납입
외국인 투자나 해외법인 발기인이 있으면 단순 국내 계좌이체보다 확인사항이 많습니다.
- 외국인투자 신고·허가 대상 여부
- 투자자 실명·실소유자 확인
- 해외법인 존속·대표권 증명
- 공증·아포스티유·영사확인
- 한글 번역문
- 외화 송금 목적코드
- 환율과 원화 납입액
- 송금 수수료 차감 방지
- 외국환은행과 주금보관 업무의 연계
- 투자기업 등록과 사후보고
송금 수수료가 차감돼 납입액이 몇 만원 부족해도 주식인수대금 전액 납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유금액과 환율 기준을 사전에 정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후 자금을 어떻게 처리하나
자본금은 설립증명용으로 잠시 보여 주는 돈이 아니라 설립된 회사의 사업자금입니다.
정상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설립등기 완료
- 사업자등록·법인계좌 개설
- 발기인대표 계좌 또는 보관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
- 자본금·보통예금 회계처리
- 실제 회사 비용으로 사용
- 계약서·세금계산서·영수증과 결재자료 보관
발기인에게 다시 돌려주거나 대여업자에게 즉시 상환한다면 가장납입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인출이 곧바로 가장납입이 되는가
등기 직후 자본금을 사용했다고 무조건 가장납입은 아닙니다. 임차보증금, 장비·재고 구입, 급여와 인허가 비용처럼 회사 사업을 위해 실제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출자할 의사 없이 잠시 빌린 돈으로 잔액을 만들고 등기 뒤 원래 제공자에게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위험 신호
- 대여업체가 설립 하루 전에 전액 송금
- 잔고증명 발급 직후 같은 금액을 되돌려줌
- 발기인별 납입능력·입금기록이 없음
- 회계장부에 회사 비용이나 채무로 설명되지 않음
- 대표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
- 동일 자금이 여러 법인 자본금으로 순환
- 수수료를 주고 자본금 대여를 받음
- 허위 보관증명·거래내역을 제출
상법 제628조는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발기인·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세무·대출·인허가 문제도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사례 1: 기존 개인계좌 잔액만 증명
발기인 A는 오래전부터 2억원이 있던 개인계좌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1억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공동발기인 B는 주식 40%를 인수했지만 실제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계좌 잔액이 자본금보다 많았다는 사실만으로 B의 납입이 완료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A가 B 대신 납입했다면 대여·증여·명의신탁 또는 주식귀속 관계를 정리해야 하고, 설립서류와 실제 자금부담자가 다른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 2: 9억원 발기설립
자본금 9억원이고 발기인 5명이 설립주식을 모두 인수한다면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 특례의 출발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5명이라는 이유로 모집설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큰 금액과 복수 발기인 자금을 개인계좌 하나에 모으는 위험이 있으므로 금융기관 보관증명 방식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거나 에스크로·법무 검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정확히 10억원인 회사
설립 자본금이 10억원이라면 10억원 미만이 아닙니다. 잔고증명서 특례만 믿고 일정 당일 은행을 방문하면 증명서 발급과 설립등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설계를 인위적으로 9억9,999만원으로 낮추기 전에 사업 인허가·입찰·재무요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례 4: 증자 후 자본금이 기준을 넘는 경우
기존 자본금 9억원 회사가 자본금을 2억원 늘려 증자 후 11억원이 된다면 단순히 현재는 10억원 미만이라고 보고 잔고증명서를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증자 후 자본금과 등기규칙상 요구자료를 기준으로 보관증명 방식과 은행 일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5: 투자금 일부가 부족한 경우
투자자가 1억원을 납입하기로 했지만 송금 수수료로 99,990,000원만 회사 계좌에 도착했습니다. 1만원 차이라도 결의·계약상 전액 납입이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부족분 납입, 납입기일, 신주발행 효력과 등기서류를 임의 수정하지 말고 적법한 보완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서류별 대조표
| 확인항목 | 정관 | 주식인수서 | 납입증명 | 등기신청 | 회계 |
|---|---|---|---|---|---|
| 상호 | ✓ | 필요 시 | ✓ | ✓ | |
| 액면가 | ✓ | ✓ | ✓ | ||
| 주식 수 | ✓ | ✓ | ✓ | 주주명부 | |
| 발기인별 납입액 | ✓ | ✓ | 조사자료 | ✓ | |
| 총 자본금 | ✓ | 합계 | 잔액·보관액 | ✓ | ✓ |
| 납입일 | ✓ | ✓ | 첨부자료 | ✓ | |
| 투자자 실명 | 발기인 | ✓ | 입금자 | 주주자료 | 거래처 |
숫자 하나를 바꾸면 관련 문서를 모두 갱신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실수 열다섯 가지
- 모든 법인 설립에 잔고증명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 주주가 여러 명이면 모집설립이라고 생각하는 것
- 정확히 10억원도
10억원 미만에 포함시키는 것 - 매출·기업가치를 10억원 기준과 혼동하는 것
- 은행 지점의 취급 여부를 납입 당일 확인하는 것
- 기존 개인계좌 잔액만으로 발기인별 납입을 설명하는 것
- 생활비·사업거래가 섞인 계좌를 사용하는 것
- 주식인수서와 실제 입금자·금액이 다른 것
- 잔고 기준일과 납입기일이 맞지 않는 것
- 모바일 잔액 화면을 공식 증명서로 제출하는 것
- 발행가액 전액을 자본금으로 잘못 계산하는 것
- 현물출자를 잔고증명서로 대신하려는 것
- 외화 송금 수수료로 납입액이 부족한 것
- 등기 직후 자금을 대여자·발기인에게 돌려주는 것
- 등기 완료 후 법인계좌 이전·회계처리를 남기지 않는 것
설립 전 체크리스트
- 발기설립인지 모집설립인지 확인했습니다.
-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지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 발기인·설립주식·액면가·납입액을 확정했습니다.
- 잔고증명서 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중 필요한 문서를 정했습니다.
- 금융기관 취급 지점·준비서류·처리기간을 확인했습니다.
- 발기인별 실제 자금과 입금경로를 정리했습니다.
- 납입일·증명 기준일·등기일정을 맞췄습니다.
- 외국인 투자·현물출자 추가절차를 검토했습니다.
- 증명서 원본·전자제출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 자본금 사용계획과 법인계좌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증자 전 체크리스트
- 증자 전후 자본금과 발행주식총수를 계산했습니다.
- 신주발행 결정기관과 결의서가 적법합니다.
- 주주배정·제3자배정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 투자자별 주식 수·발행가액·총 납입액이 일치합니다.
- 증자 후 자본금 기준으로 납입증명 방식을 확인했습니다.
- 납입계좌와 입금자명을 투자자에게 안내했습니다.
- 자본금·자본준비금 회계처리를 정했습니다.
- 변경등기·주주명부·투자계약 후속조치를 준비했습니다.
등기 후 체크리스트
- 설립·증자등기 완료자료를 보관했습니다.
- 보관금 해제 또는 법인계좌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 자금이 회사 사업을 위해 사용됐음을 증빙합니다.
- 발기인·투자자에게 임의로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 회계장부와 주주명부를 갱신했습니다.
- 납입증명·입금내역·이체내역을 한 파일로 연결했습니다.
주금납입 증명에서 중요한 것은 서류 이름 하나가 아닙니다. 실제 주식인수자가 자기 납입의무를 이행했고 그 돈이 설립된 회사에 귀속됐으며, 그 과정이 금융기관 문서·등기·회계기록으로 일관되게 남아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