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주금납입보관증명서·잔고증명서 차이: 10억원 발기설립·증자 기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는 은행이 주금을 납입받아 보관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모집설립이나 자본금 10억원 이상 회사가 준비합니다.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잔고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지만 자본금이 정확히 10억원이면 특례 밖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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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납입보관증명서는 은행이 주금을 납입받아 보관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모집설립이나 자본금 10억원 이상 회사가 준비합니다.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잔고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지만 자본금이 정확히 10억원이면 특례 밖입니다.
발기인은 원시정관에 발기인으로 서명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책임은 이름만 빌려줬어도 생길 수 있습니다. 미인수·미납입 주식은 발기인들이 연대해 납입하고, 회사가 성립하지 못하면 설립비용도 부담합니다.
가장납입은 자본금을 잠시 빌려 잔고증명과 등기를 마친 뒤 곧바로 돌려주는 식으로 납입을 꾸미는 행위로, 상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대출로 출자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법인설립 절차는 정관 작성, 주금 납입, 이사·감사 조사보고 순서이고, 설립 절차가 끝난 날부터 2주 안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이면 정관 공증이 면제되고 이사를 1~2명만 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