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완(2026-10-05): 설립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없는 임원의 범위와 회사 손해에 관한 주주의 대표소송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법상 발기인은 회사의 첫 정관(원시정관)을 작성해 서명하고, 설립 때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해 설립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나 대표이사가 될 사람을 부르는 일상적인 ‘창업자’와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정관에 발기인으로 서명했다면 이름만 빌려줬더라도 미인수·미납입 주식에 대한 책임, 설립 임무를 게을리한 손해배상, 회사가 끝내 설립되지 못했을 때의 비용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주주: 회사의 주식을 보유해 주주로서 권리를 갖는 사람이나 법인
- 정관: 회사의 목적·조직·운영 원칙을 정한 기본 규칙
- 대표이사: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이사
- 손해배상: 위법한 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생긴 손해를 갚는 책임
그래서 돈을 가장 많이 냈거나 사업계획을 만든 사람이라도 정관에 발기인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면 상법상 발기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탁을 받고 정관에 이름을 올리고 서명했다면 ‘실제로 한 일이 없다’, ‘이름만 빌려줬다’는 말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발기인은 회사가 생기기 전부터 정관·주식·자금·현물출자·임원·계약을 설계합니다. 설립 뒤 미인수 주식이나 미납입 주금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설립비용이나 과대평가된 현물출자로 회사에 손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발기인들이 함께, 연대해서 책임을 지는 구조가 상법에 마련돼 있습니다.
설립 단계별로 발기인이 하는 일
| 단계 | 발기인의 핵심 업무 | 반드시 맞출 자료 |
|---|---|---|
| 회사 구조 설계 | 목적·상호·본점·자본금·주주·기관 구성 결정 | 사업계획·지분표·인허가 검토 |
| 원시정관 작성 | 필수사항과 현물출자·설립비용 등 기재 | 정관 원본·발기인 서명 |
| 주식 인수 | 각 발기인의 종류·수량·인수가액 확정 | 주식인수서·지분표 |
| 주금 납입 | 인수가액 전액의 실제 납입 | 입금내역·잔고 또는 보관증명 |
| 현물출자 | 재산 가치·권리·검사·명의이전 관리 | 감정·검사·이전서류 |
| 임원 선임 | 이사·감사 선임과 취임승낙 | 발기인회·창립총회 의사록 |
| 설립경과 조사 | 정관·주식·납입·현물출자 적법성 확인 | 조사보고서·증빙 묶음 |
| 설립등기 | 신청사항과 모든 수치 일치 | 등기신청서·첨부서류 |
| 설립 전 계약 정리 | 누가 비용·채무를 부담하는지 확정 | 조건부 계약·승계합의 |
| 실패 시 정산 | 비용·채무·반환관계 정리 | 발기인 약정·지출증빙 |
발기인·창업자·주주·이사·대표이사는 서로 다릅니다
| 지위 | 의미 | 회사 설립 후 자동 유지 여부 |
|---|---|---|
| 창업자 |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라는 일상적 표현 | 법정 지위가 아님 |
| 발기인 | 원시정관에 발기인으로 서명하고 설립을 수행한 사람 | 발기인 지위와 설립책임은 설립 후에도 문제될 수 있음 |
| 주주 | 회사 주식을 보유한 사람 |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주주권 행사 |
| 이사 | 회사 업무집행 의사결정·감독을 맡는 기관 | 주주총회 선임과 임기 필요 |
| 대표이사 |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이사 | 이사회 또는 정관상 절차로 선임 |
| 설립대리인·법무담당 | 위임받은 서류·등기·자문 업무 수행 | 위임 범위에 따름 |
한 사람이 발기인·주주·대표이사를 모두 겸할 수 있지만, 세 자격은 나눠서 기록해 둡니다. 발기인이 설립 직후 주식을 양도해 더 이상 주주가 아니더라도 설립 당시의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누가 발기인이 될 수 있나
상법 제288조는 주식회사 설립에 1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과거처럼 여러 명을 형식적으로 모을 필요는 없으므로 한 명이 단독 발기인이 돼 1인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사업 목적과 대표권, 내부승인 절차를 갖추면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외국법인도 가능할 수 있지만 외국인투자·외환·인허가와 공증·번역 서류가 추가됩니다.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처럼 행위능력에 제한이 있는 사람이 발기인이 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대리 같은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주주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설립계약·현물출자·채무를 떠안는 발기인이 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발기인 후보를 정할 때 확인할 질문
- 실제로 정관과 설립조건을 이해하고 동의하는가
- 인수할 주식과 납입할 돈이 명확한가
- 현물출자·설립 전 계약의 이해상충이 있는가
- 신분·주소·외국인·법인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가
- 설립 실패 시 비용을 부담할 능력과 약정이 있는가
- 이름만 빌려달라는 요청은 아닌가
- 주주간계약과 발기인간계약을 읽고 서명했는가
발기인은 원시정관을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원시정관은 회사가 처음 만들어질 때 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입니다. 상법 제289조에 따른 필수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정관에 반드시 맞춰야 할 기본사항
- 회사 목적
- 상호
-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
-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총수
- 본점 소재지
- 공고방법
-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정관의 발기인 정보와 인감증명·주민등록·외국인 신분자료가 다르면 공증·등기 보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명·주소변경·외국문자 표기도 통일해야 합니다.
정관에 적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설립 특수사항
상법 제290조는 자본충실을 해칠 위험이 큰 다음 사항을 정관에 적도록 합니다.
-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받을 사람
- 현물출자자의 성명, 재산 종류·수량·가격과 부여할 주식
- 회사 성립 후 양수하기로 약정한 재산과 가격·양도인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
이 항목들을 따로 정관에 적게 하는 이유는 회사가 출발하기도 전에 자본이 새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친분 있는 발기인에게만 특별한 이익을 주거나, 실제 가치보다 비싼 자산을 회사가 사기로 하거나, 과도한 컨설팅비를 회사에 떠넘기는 경우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정관 기재와 검사 절차뿐 아니라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설립 후 회사가 알아서 갚는다’는 구두약속만으로 회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각 발기인은 주식을 서면으로 인수해야 합니다
상법 제293조에 따라 발기인은 회사가 설립할 때 발행하는 주식 중 적어도 1주 이상을 서면으로 인수해야 합니다.
주식인수서에는 다음 내용을 분명히 적습니다.
- 발기인 성명·주소
- 인수할 주식 종류
- 인수할 주식 수
- 1주당 인수가액
- 총 인수금액
- 액면·무액면 여부
- 납입기일과 납입계좌
- 현물출자 여부
- 서명·날인과 작성일
수치 대조표 예시
| 발기인 | 인수주식 | 1주 인수가액 | 납입액 | 설립 후 지분율 |
|---|---|---|---|---|
| A | 60,000주 | 1,000원 | 60,000,000원 | 60% |
| B | 30,000주 | 1,000원 | 30,000,000원 | 30% |
| C | 10,000주 | 1,000원 | 10,000,000원 | 10% |
| 합계 | 100,000주 | 100,000,000원 | 100% |
정관의 설립 발행주식 수, 발기인별 주식인수서, 납입액, 설립등기와 주주명부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에서 역할이 다릅니다
발기설립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전부 인수합니다. 주주가 여러 명이어도 모두 발기인으로 정관에 서명하고 주식을 전부 인수하면 발기설립입니다.
발기설립의 흐름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발기인 합의
→ 원시정관 작성·공증 여부 확인
→ 발기인별 주식인수
→ 주금납입·현물출자 이행
→ 이사·감사 선임
→ 조사 자격을 갖춘 이사·감사의 설립사항 조사·보고
→ 설립등기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에는 잔고증명서·정관 공증 등 일부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집설립
발기인이 일부 주식을 인수하고 나머지를 발기인 외의 주식인수인에게 모집합니다. 주식청약서, 납입, 창립총회와 조사보고 절차가 추가됩니다.
발기인 정관 작성·일부 주식인수
→ 외부 주식인수인 모집·청약
→ 주금납입
→ 창립총회
→ 이사·감사 선임·설립경과 조사
→ 설립등기
발기인은 모집과정의 설명·청약·납입자료가 정확한지 관리해야 합니다. 허위 사업전망을 내세우거나 중요한 위험을 숨겨 투자자를 모집했다면, 설립책임과 별도로 민사·형사·자본시장 관련 책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주금납입은 ‘잔고가 보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발기인은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실제로 납입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에서는 잔고증명서 특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각 발기인이 자기 몫을 실제로 내고, 그 돈이 회사에 귀속돼야 한다는 원칙은 같습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기인별 입금내역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
- 납입기일과 증명 기준일
- 발기인대표 계좌의 전후 거래내역
- 설립 후 법인계좌 이체내역
- 회사 사업비 지출증빙
예를 들어 설립 하루 전에 빌린 돈을 계좌에 넣어 잔고증명서를 받고, 등기 직후 빌려준 사람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상 자본금만 있고 회사에는 돈이 남지 않으므로 가장납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금납입 증명 실무와 가장납입 위험을 함께 확인하세요.
현물출자 발기인의 추가 의무
부동산·기계·특허·주식·채권을 현물출자하는 발기인은 단순히 가격을 적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 실제 소유권과 처분권 확인
- 담보·압류·공동소유·양도제한 공개
- 독립적인 가치평가
- 검사인·감정인 또는 법정 면제 검토
- 정관에 자산·가격·배정주식 구체적 기재
- 회사로 소유권·등록명의 이전
- 취득세·양도세·부가가치세 등 검토
재산 하자나 담보를 숨기고 과대평가한 경우 발기인·현물출자자·이사와 평가 관련자의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 절차에서 5분의 1·5천만원 검사면제 기준을 따로 확인하세요.
이사·감사 선임과 설립경과 조사
발기설립에서는 주금납입과 현물출자 이행이 끝난 뒤 발기인이 의결권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등 회사 규모에 따라 감사 선임 특례를 확인합니다.
상법 제298조에 따라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정관에 위반되지 않았는지 조사해 발기인에게 보고합니다. 감사 선임이 면제되어 감사를 두지 않은 회사에서는 그 특례를 반영합니다.
조사할 핵심사항
- 정관의 필수기재사항과 공증
- 설립 발행주식의 전부 인수
- 발기인별 주금 전액 납입
- 현물출자 재산의 가치·이전
- 특별이익·재산인수·설립비용
- 검사인·감정인·법원 결정
- 임원 자격·취임승낙
- 설립등기 사항과 증빙의 일치
이사·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사람, 현물출자자, 회사 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는 이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선임된 이사·감사 전원이 여기에 해당하면 이사는 공증인에게 조사·보고를 맡겨야 합니다. 현금을 출자한 발기인도 조사 참여 제한 대상이므로, 자신이 발기인이면서 이사라는 이유로 직접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설립등기 전에 점검할 숫자
| 항목 | 정관 | 인수서 | 납입자료 | 조사보고 | 등기신청 | 주주명부 |
|---|---|---|---|---|---|---|
| 설립 발행주식 수 | ✓ | 합계 | ✓ | ✓ | ✓ | |
| 액면가 | ✓ | ✓ | ✓ | ✓ | ||
| 자본금 | ✓ | 합계 | 증명금액 | ✓ | ✓ | 회계 |
| 발기인별 주식 | 발기인 | ✓ | 입금자 | ✓ | ✓ | |
| 현물출자 가격 | ✓ | ✓ | 별도 | ✓ | ✓ | 회계 |
| 임원 | ✓ | ✓ |
예를 들어 발기인 C가 1만주를 인수했는데 납입자료는 8천주분만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인수 합계가 정관상 설립 발행주식 수보다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불일치는 등기 전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등기 뒤에 발견되면 아래에서 설명하는 발기인의 인수·납입 담보책임으로 이어집니다.
회사 설립 전 계약은 누가 책임지나
회사가 아직 성립하지 않았는데 사무실 임대차, 장비구매, 개발용역과 채용계약을 먼저 체결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 계약서에 설립 예정 회사 이름을 썼다고 그 회사가 자동으로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상 당사자가 발기인 개인인지 설립 중 회사인지
- 상대방이 회사 미성립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계약이 회사 설립 목적 범위에 있는지
- 회사 성립 뒤 승계 조건을 어떻게 정했는지
- 정관상 재산인수·설립비용에 해당하는지
- 회사가 성립하지 않을 때 누가 비용·위약금을 부담하는지
- 보증금·선급금의 명의와 반환권자는 누구인지
안전한 계약 구조 예시
- 계약 당사자를
발기인 A로 명확히 표시 - 회사가 특정 날짜까지 설립되면 별도 승계계약 체결
- 승계 전까지 발기인이 책임 부담
- 회사가 승계하지 않으면 해제·환불되는 조건
- 임대인·공급자의 사전 동의 확보
- 보증금·세금계산서·자산 명의 이전절차 명시
회사가 성립한 뒤 이사회 결의나 계약상대방 동의를 거쳐 채무인수·계약변경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회계장부에 비용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승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
회사 설립에 드는 모든 비용을 설립 후 회사가 자동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에 적어야 효력이 생기는 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는 범위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설립비용으로 검토할 수 있는 항목
- 정관 공증·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 설립을 위한 법률·회계·감정 비용
- 주식모집·창립총회 비용
- 설립사무실의 최소한의 비용
구분이 필요한 항목
- 설립 후 영업을 위한 광고·인건비
- 창업자 개인의 생활비·출장비
- 회사와 무관한 컨설팅비
- 발기인에게 지급하는 성과보상
- 회사 성립 전 장기간 운영비
발기인 보수를 숨겨 용역비·자문료로 지급하거나, 정관에 정한 한도를 넘겨 회사가 갚으면 부당이득·손해배상과 세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발기인간계약에 무엇을 정할까
정관은 회사의 조직규칙이고 발기인간계약은 설립을 준비하는 사람 사이의 역할·비용·위험을 정하는 계약입니다.
핵심 조항
- 설립 목적과 일정
- 발기인별 인수주식·납입액
- 납입 지연·불이행 처리
- 현물출자 자산과 평가·하자보증
- 설립 전 계약 체결권한
- 비용 승인한도와 증빙
- 대표발기인의 권한
- 지식재산권 귀속
- 비밀유지·경업·인력유인 제한
- 설립 실패 시 비용·채무 분담
- 주식양도·퇴장·교착상태
- 분쟁해결·관할
발기인간계약이 제3자인 은행·임대인·공급자의 권리를 자동으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외부 책임을 부담한 발기인이 내부 약정에 따라 다른 발기인에게 구상하는 구조를 따로 봐야 합니다.
대표발기인이 모든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서류 제출과 계좌관리를 위해 대표발기인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발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발기인의 주식 수·납입액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현물출자 가격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임장에는 다음을 특정합니다.
- 처리할 은행·공증·등기 업무
- 인감·신분서류 사용범위
- 계좌 입출금 권한
- 계약 체결 한도
- 서류 수정 가능 범위
- 위임기간과 종료시점
- 원본 반환과 보고 의무
백지위임장·인감증명서를 장기간 맡기면 명의도용과 허위등기 위험이 큽니다.
이름만 빌려준 발기인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지인이 법인 설립에 이름만 필요하다, 주식은 실제로 다른 사람이 가진다며 서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기인 명의를 빌려주면 다음 문제가 생깁니다.
- 정관상 발기인으로 설립책임 부담 가능
- 자기 명의 주식 인수·납입 의무
- 실제 자금부담자와 명의주주 불일치
- 세금·배당·주식양도 분쟁
- 인감·신분증 악용
- 금융기관 고객확인·실소유자 허위
- 허위공문서·등기·대출 관련 책임
상법 제332조는 타인의 승낙을 받아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실제 인수자가 납입책임을 함께 질 수 있는 구조를 둡니다. 나는 실소유자가 아니다라는 내부 사정만으로 회사·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인수·미납입 주식에 대한 담보책임
상법 제321조는 회사 성립 뒤 설립 시 발행주식 중 아직 인수되지 않은 주식이 있거나 청약이 취소된 경우 발기인이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주식이 있으면 발기인이 연대해 납입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5,000주가 인수되지 않은 경우
- 설립 발행주식: 100,000주
- 유효하게 인수된 주식: 95,000주
- 미인수 주식: 5,000주
- 1주 인수가액: 1,000원
발기인들은 5,000주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취급돼 5,000,000원의 납입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누가 최종 부담할지는 발기인간계약과 잘못의 원인에 따라 정산할 수 있지만 회사에 대한 법정 책임은 별도입니다.
설립 임무를 게을리한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322조는 발기인이 회사 설립에 관해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대해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해 제3자에게 손해를 주면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도 문제됩니다.
임무해태가 문제될 수 있는 사례
- 현물출자 자산의 담보·하자를 알면서 숨김
- 실제 납입이 없는데 납입이 완료됐다고 보고
- 설립비용을 허위·과다 계상
- 주식인수 청약과 투자설명을 허위로 작성
- 인허가가 불가능한 사업을 가능하다고 단정
- 설립등기를 지연해 계약상 손해를 발생시킴
- 미인수·미납입 주식을 방치
- 회사에 불리한 설립 전 계약을 이해상충 상태에서 체결
다만 결과적으로 회사가 손해를 봤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발기인의 법정·계약상 임무가 무엇이었는지, 그 임무를 어겼는지,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이사·감사와 공동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발기인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선임된 이사·감사가 설립경과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거나 허위보고에 가담했다면 여러 사람이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가 책임 분담을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 누가 정관·지분표를 작성했는가
- 누가 현물출자 자료를 제공했는가
- 이사·감사는 어떤 원본을 검토했는가
- 반대·이의가 의사록에 남았는가
- 외부전문가 의견을 왜 따르거나 배척했는가
- 허위·누락을 누가 언제 알았는가
- 설립 후 누가 이익을 얻었는가
전문가에게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발기인의 기본 확인의무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성립하지 못하면 누가 비용을 부담하나
상법 제326조에 따라 회사가 성립하지 못하면 발기인은 설립에 관해 한 행위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며, 설립에 든 비용도 부담합니다.
회사 불성립의 대표 원인
- 주금 납입 실패
- 현물출자 이전·검사 실패
- 필수 인허가·동의 미확보
- 발기인·투자자의 이탈
- 정관·기관 구성의 중대한 하자
- 모집설립에서 청약·창립총회 실패
- 상호·사업구조 변경으로 설립 포기
회사가 없으므로 회사 돈으로 갚는다는 계획은 실행할 수 없습니다. 발기인 개인이 임대료·용역비·위약금을 먼저 부담한 뒤 내부 약정에 따라 분담할 수 있습니다.
불성립 대비 조항
- 설립 완료 조건부 계약
- 보증금 환불 조건
- 자동해제일
- 발기인별 비용한도
- 무단계약 비용의 개인부담
- 개발 결과물·도메인·상표의 귀속
- 투자금 반환절차
- 개인정보·자료 폐기
유사발기인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정관에 서명하지 않았어도 발기인과 같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법 제327조는 주식청약서 등 주식모집 서면에 자기 이름과 회사 설립을 찬조한다는 뜻을 적도록 승낙한 사람에게 발기인과 같은 책임을 지웁니다. 이런 사람을 유사발기인이라고 부릅니다.
유명인·전문가·투자기관의 이름을 설립 홍보자료에 넣어 신뢰를 높이려 한다면 당사자의 정확한 동의와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을 빌려주는 쪽이라면 단순 추천처럼 보이는 문구라도 투자자가 그 이름을 믿고 청약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
발기인이 중간에 빠지고 싶을 때
원시정관 작성·서명 전이라면 발기인 후보 사이 합의를 해지하고 서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에 서명하고 주식을 인수한 뒤에는 ‘마음이 바뀌었다’는 통보만으로 모든 관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이 이미 공증·전자작성됐는가
- 주식인수서에 서명했는가
- 주금을 납입했는가
- 현물출자·계약 의무가 있는가
- 다른 발기인이 그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가
- 설립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가
- 지출비용·손해를 누가 부담하는가
- 개인정보·인감서류가 회수됐는가
설립 후 주식을 양도하는 것과 설립 중 발기인 지위에서 이탈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례로 보는 발기인 책임
아래 사례는 실제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구조를 단순화한 것입니다. 결론은 계약서와 자금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검토할 쟁점 중심으로 읽어 주세요.
명의만 빌려준 친구
A는 실제 사업자 B의 부탁을 받고 정관에 발기인으로 서명하고 보통주 10%를 인수한 것으로 기재했습니다. 돈은 B가 대신 넣었고 설립 뒤 주식도 B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A와 B 중 누가 실제 주식인수인인가
- A의 납입책임과 B의 연대책임
- 명의신탁·증여·양도세 문제
- 배당·의결권을 누가 행사하는가
- 실소유자 확인과 금융기관 신고가 정확한가
- 회사 설립서류가 허위인지
‘친구를 도와준 것뿐’이라는 설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납입에 문제가 생기면 상법 제332조에 따라 명의를 빌려준 A와 실제 인수자 B가 연대해 납입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A는 정관에 서명한 발기인이기도 하므로 설립 과정의 다른 하자에 대해서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실제 자금·약정·주주명부를 확인해 명의관계를 적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 이름으로 사무실부터 계약한 경우
발기인 C가 설립 예정 회사 이름으로 사무실을 계약하고 보증금 5천만원을 개인계좌에서 지급했습니다. 회사는 결국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위약금 책임은 계약서상 임차인이 C인지 설립 예정 회사인지, 임대인이 회사가 설립되지 않을 가능성을 알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회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법 제326조에 따라 발기인들이 대외적으로 책임을 지고, 내부적으로는 설립비용 약정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회사 설립 무산 시 해제·보증금 반환’ 조건을 넣었다면 이 다툼은 훨씬 간단해집니다.
발기인 한 명의 납입 부족
A·B·C가 각 40%, 40%, 20%를 인수했지만 C가 납입기일까지 절반만 냈는데도 전액 납입한 것으로 등기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회사 성립 후 미납입이 발견되면 여러 책임을 함께 검토합니다. 발기인 전원의 연대 납입책임, C 본인의 인수인 책임, 허위 조사·등기와 가장납입 관련 책임입니다. 다른 발기인이 부족액을 대신 채웠다면 C에게 구상하는 관계도 정리해야 합니다.
과대평가된 특허 현물출자
발기인 D의 특허를 10억원으로 평가해 70% 지분을 줬지만 실제로는 공동개발자 동의가 없고 사업화 가능성도 낮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정관 기재, 감정·검사, 권리귀속 자료를 누가 준비·검토했는지 확인합니다. D뿐 아니라 허위자료를 알면서 승인한 다른 발기인, 조사한 이사·감사와 평가 관련자의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설립비용을 부풀린 대표발기인
대표발기인 E가 실제 500만원의 법무·임차 비용을 3천만원으로 부풀려 회사에서 돌려받았습니다. 정관에 정한 설립비용 한도, 실제 영수증, E와 업체의 관계와 회사 손해를 조사해야 합니다.
회사는 초과액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발기인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면 주주는 상법 제324조가 준용하는 대표소송의 지분·청구 절차 등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가 입은 손해가 곧바로 다른 주주의 개인 손해배상청구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상 손금·상여 처리와 배임 문제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발기인이 자주 하는 실수 열다섯 가지
- 창업자와 상법상 발기인을 같은 뜻으로 보는 것
- 대표이사 예정자만 발기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 이름만 빌려주면 책임이 없다고 믿는 것
- 발기인이 주식을 서면으로 인수하지 않는 것
- 정관·인수서·납입액·주주명부 숫자가 다른 것
- 기존 개인계좌 잔액을 발기인별 납입으로 처리하는 것
- 현물출자 재산의 담보·공동소유를 숨기는 것
- 설립 전 계약이 회사에 자동 승계된다고 생각하는 것
- 모든 창업비용을 설립 후 회사가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 대표발기인에게 백지위임장·인감을 맡기는 것
- 이사·감사 조사보고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
- 미인수·미납입 주식 책임을 특정 발기인 한 명에게만 미루는 것
- 회사 설립이 실패해도 비용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 주식청약서에 유명인의 이름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
- 설립 후 주식을 양도하면 발기인 책임도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
발기인 서명 전 체크리스트
- 발기인의 법적 의미와 설립책임을 이해했습니다.
- 실제 역할 없이 이름만 빌려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 인수할 주식 종류·수·인수가액을 확인했습니다.
- 자기 납입액의 자금출처와 납입일이 명확합니다.
- 현물출자 자산의 소유권·평가·세금을 검토했습니다.
- 설립 전 계약과 비용부담 한도를 정했습니다.
- 발기인간계약과 주주간계약을 검토했습니다.
- 인감·신분서류 위임범위를 제한했습니다.
- 설립 실패 시 비용·계약·자료 처리방식을 정했습니다.
설립등기 직전 점검표
- 모든 발기인이 원시정관에 적법하게 서명했습니다.
- 정관 필수사항과 변태설립사항이 빠짐없습니다.
- 설립 발행주식 전부가 유효하게 인수됐습니다.
- 주금 전액 납입과 현물출자 이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이사·감사 선임과 취임승낙이 적법합니다.
- 설립경과 조사보고가 원본자료에 근거합니다.
- 정관·주식인수서·납입증명·등기 숫자가 일치합니다.
- 설립 전 계약의 회사 승계 절차가 정리됐습니다.
- 설립비용·발기인 보수가 정관과 증빙에 맞습니다.
- 등기 후 법인계좌·주주명부·회계·세무 후속조치가 준비됐습니다.
발기인은 회사가 생기기 전의 임시 담당자가 아닙니다. 회사의 첫 정관·첫 주주·첫 자본과 첫 계약을 법적으로 만들어 내는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 빈틈이 있으면 회사가 성립한 뒤에도 책임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서명하기 전에 위 점검표부터 확인하세요.
근거·참고 자료
- 상법 제288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289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290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293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298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321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322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324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326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327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332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295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추가 참고
- 상법 제296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추가 참고
- 상법 제299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추가 참고
- 상법 제317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추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