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주식회사 발기인 뜻과 책임: 정관·주식인수·설립 전 계약·회사 불성립
발기인은 원시정관에 발기인으로 서명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책임은 이름만 빌려줬어도 생길 수 있습니다. 미인수·미납입 주식은 발기인들이 연대해 납입하고, 회사가 성립하지 못하면 설립비용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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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은 원시정관에 발기인으로 서명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책임은 이름만 빌려줬어도 생길 수 있습니다. 미인수·미납입 주식은 발기인들이 연대해 납입하고, 회사가 성립하지 못하면 설립비용도 부담합니다.
주식회사 법인설립 절차는 정관 작성, 주금 납입, 이사·감사 조사보고 순서이고, 설립 절차가 끝난 날부터 2주 안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이면 정관 공증이 면제되고 이사를 1~2명만 둘 수 있습니다.
법인 최소 자본금 100원 설립은 액면주식 1주 금액을 100원으로 정하면 일반 주식회사에서 가능합니다. 업종별 최저자본금 요건과 등록면허세 등 설립비용, 6~12개월 운영자금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비용은 자본금과 별개로, 대도시 중과가 없는 곳에서 자본금 1,000만원이면 등록면허세 11만2,500원과 지방교육세 2만2,500원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등기수수료·대행료 등이 더해지고 중과 지역은 세금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