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비용 계산: 등록면허세·교육세·공증·대행료 구분

자본금은 주주가 회사에 넣는 회사재산이지 설립 과정에서 사라지는 비용이 아닙니다. 실제 설립비용은 등록세·교육세·등기수수료·공증·증명서·대행료 등이며 본점 지역과 자본금·설립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게시일 · 11분 소요 수정일 법령 확인일
예비 창업자가 자본금과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수수료·공증·대행료·초기 운영자금을 구분해 계산하는 모습
이미지: historical site media archive

법인 설립비용은 자본금과 다릅니다. 설립 과정에서 실제로 나가는 돈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공증료·증명서 발급비·대행료입니다. 자본금은 주주가 출자해 설립 뒤 회사가 사업에 쓰는 회사재산으로 남습니다.

  • 법인: 법이 사람과 별도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한 조직
  • 자본금: 주주가 출자한 금액 중 회사의 자본금으로 정해 등기한 금액
  • 주주: 회사의 주식을 보유해 주주로서 권리를 갖는 사람이나 법인
  • 보증금: 계약 이행이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맡기는 돈

대도시 중과 대상이 아닌 곳에 자본금 1,000만원으로 세운다면 세금은 최저세액 기준으로 등록면허세 11만2,500원과 지방교육세 2만2,500원, 합계 13만5,000원입니다. 여기에 등기신청수수료·증명서 발급비가 더해지고, 법무사에게 맡기면 대행료가 붙습니다. 본점이 대도시 중과 대상이면 세금이 크게 늘어나므로 주소부터 확인합니다.

따라서 자본금 1,000만원이면 설립비용도 1,000만원이라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법률상 적은 자본금으로 등기가 가능하더라도 임차보증금·인건비·재고와 인허가를 감당할 운영자금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설립비용은 네 묶음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구분대표 항목특징
회사에 남는 돈자본금회사재산으로 귀속, 비용과 구분
법정 등기비용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자본금·본점 지역에 따라 달라짐
절차 비용공증·주금납입 증명·인감·증명서설립방식·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짐
선택·운영 비용법무사·세무사·사무실·인허가·회계업무범위와 사업계획에 따라 크게 차이

온라인 견적을 비교할 때 설립비용 0원이라는 문구만 보지 말고 세금·공과금, 대행보수와 의무 이용기간이 별도인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대행료가 무료로 적혀 있어도 일정 기간 기장계약 유지가 조건이라면, 그 기간의 기장료까지 더해야 실제 비용이 보입니다.

자본금은 설립비용이 아닙니다

주주는 인수한 주식의 대금을 실제로 납입하고, 회사가 설립되면 그 돈은 회사재산이 됩니다. 설립등기 뒤 법인계좌로 옮겨 임차료·장비·재고·급여 등 적법한 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과 다음 돈을 구분하세요.

자금회사 장부상 의미필요한 자료
자본금주주의 출자주식인수·주금납입·등기
주주·대표자 대여금회사가 주주에게 빌린 돈금전대차계약·입금·상환조건
매출대금상품·용역 제공의 대가계약·세금계산서·입금
임시 선지출 정산발기인·임직원이 회사비용을 대신 지급영수증·업무목적·정산서

대표자가 회사에 돈을 넣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대표자에게 갚아야 할 대여금·가수금 성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대표자에게 근거 없이 돈을 지급한 가지급금과 반대 방향이므로 용어를 섞지 마세요.

등록면허세는 자본금과 본점 지역을 봅니다

지방세법 제28조는 영리법인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정합니다.

일반적인 상사회사 설립은 납입한 주식금액·출자금액의 1천분의 4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계산액이 법정 최저세액보다 적으면 최저세액을 적용합니다. 2026년 7월 현재 영리법인 설립 관련 최저 등록면허세 기준은 11만2,5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이 1,000만원이라면 1천분의 4(0.4%)는 4만원입니다. 최저세액 11만2,500원보다 적으므로 11만2,500원을 냅니다. 자본금 2,812만5,000원에서 계산액이 정확히 11만2,500원이 되므로, 그보다 작은 자본금은 일반 세율에서 모두 최저세액을 적용받습니다.

일반 세율을 적용할 때 자본금별 세금은 다음처럼 계산됩니다.

자본금1천분의 4 계산액적용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20%)세금 합계
1,000만원4만원11만2,500원(최저세액)2만2,500원13만5,000원
5,000만원20만원20만원4만원24만원
1억원40만원40만원8만원48만원

이 표는 대도시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계산입니다. 중과 대상이면 아래처럼 세율이 달라지므로 신고 화면에서 나온 세액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다만 다음 사정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대도시에서 설립하는지
  • 산업단지 또는 중과 제외지역인지
  •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에 해당하는지
  • 설립 후 단기간 안에 업종·본점·자본금을 바꾸는지
  • 비영리법인·특수법인·외국법인인지

대도시 중과대상 설립등기는 일반 세율의 3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소가 서울·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중과된다고 단정하지는 마세요. 본점의 정확한 지번, 산업단지 해당 여부, 실제 영위업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주 사무실이나 공유오피스 주소로 본점을 둘 때도 그 주소가 어느 지역에 속하는지 같은 방식으로 따집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에 연동됩니다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라 법인등기 등록면허세에는 지방교육세가 추가됩니다. 일반적으로 등록면허세액의 20%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등록면허세가 중과되면 지방교육세도 함께 달라집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등기신청 전에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세요.

등기신청수수료와 증명서 비용

법원 등기신청에는 등기신청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전자신청·서면신청과 등기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수료 규칙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인터넷등기소 안내를 확인하세요. 직접 신청한다면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에서 온라인 설립 절차와 비용 안내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소액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법인인감도장 제작
  • 법인인감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주민등록초본·인감증명 등 임원 서류
  • 우편·퀵·교통비
  • 전자서명·스캔·출력
  • 외국서류 번역·공증·아포스티유

개별 금액은 작아도 임원·주주·외국인 투자자가 많으면 합계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정관 공증비는 모든 회사에 생기지 않습니다

상법 제292조에 따르면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효력이 생기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확인하세요.

  • 주식회사인지 다른 법인 형태인지
  • 발기인이 설립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발기설립인지
  • 설립 당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지
  • 현물출자·재산인수 등 특수사항이 있는지
  • 원시정관인지 설립 후 변경정관인지
  • 의사록 인증이 별도로 필요한지

공증 면제는 정관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원시정관 공증과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인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금납입 증명 비용과 은행 실무

일반적인 주금납입보관증명서와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의 잔고증명서 특례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법 제318조는 주금을 받은 은행이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에는 은행 잔고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게 합니다.

은행별로 다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용 가능한 계좌
  • 발급수수료
  • 신청 가능시간
  • 준비할 정관·주식인수자료
  • 외국인·법인 발기인 확인서류
  • 발급 기준일과 자금이체 방식

잔고증명서만 발급한 뒤 돈을 원래 대여자에게 즉시 돌려주는 구조는 가장납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비보다 실제 주금이 회사에 귀속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자세한 구분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와 잔고증명서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변호사·세무사 대행료

전문가 보수는 법정 세금과 달리 업무범위·난이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견적을 받을 때 다음을 구분하세요.

  • 상호·목적 검토
  • 정관 맞춤 작성
  • 주주·종류주식·투자 구조 설계
  • 현물출자·외국인 투자
  • 주금납입 안내
  • 등록면허세 신고
  • 설립등기 신청과 보정 대응
  • 사업자등록·인허가
  • 기장·급여·4대보험 계약
  • 법인계좌·전자세금계산서 후속지원

법인 설립 대행료에 공과금이 포함됐는지, 월 기장계약이나 보험·컨설팅 가입을 전제로 할인하는지 확인하세요.

단순한 1인 발기설립과 여러 투자자·종류주식·현물출자가 있는 설립의 보수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은 정관과 증빙을 확인합니다

상법 제290조는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 등 변태설립사항을 정관에 적도록 합니다.

발기인이 설립 전에 비용을 선지출했다면 다음을 구분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같은 직접 설립비
  • 정관·법률·회계 자문료
  • 사무실 계약금·비품·도메인
  • 창업자의 개인 생활비
  • 설립과 무관한 접대·여행비

영수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출을 설립 후 회사가 갚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부담할 법률상 근거, 금액의 상당성, 정관 기재와 세금계산서·영수증을 확인하세요.

등기비용 외 실제 초기비용

법인을 운영하려면 등기 완료 뒤에도 다음 비용이 생깁니다.

항목확인할 내용
사업장임차보증금·월세·관리비·중개보수·주소 사용 가능 여부
인허가허가·등록 수수료, 보증금·자본·시설·전문인력
회계·세무기장·결산·법인세·부가가치세·급여 신고
노무급여·퇴직금·4대보험·근로계약·안전관리
금융법인계좌·카드·보증·대출 이자·결제수수료
운영장비·재고·서버·보험·통신·마케팅
유지등기임원 임기·본점·목적·자본 변경등기

법정 설립비용만 계산하고 운영자금이 없으면 설립 직후 대표자 대여금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최소 6~12개월 현금흐름을 별도로 작성하세요.

예산표를 만드는 방법

  1. 설립 자본금과 주주별 납입액을 정합니다.
  2. 본점 주소가 대도시 중과대상인지 확인합니다.
  3.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4. 등기수수료·증명서·인감비를 더합니다.
  5. 정관 공증과 주금납입 증명 방식을 확인합니다.
  6. 전문가 견적에서 공과금·부가가치세·후속업무를 분리합니다.
  7. 업종 인허가의 자본·보증금·시설비를 계산합니다.
  8. 사무실과 6~12개월 운영비를 별도 합산합니다.
  9. 자본금과 주주대여금의 비율·상환조건을 정합니다.
  10. 실제 지출 증빙과 회사 부담 근거를 보관합니다.

등기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자본금을 소멸하는 설립비용으로 계산하지 않았는가
  • 본점이 대도시 중과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했는가
  • 등록면허세 최저세액과 지방교육세를 반영했는가
  • 등기신청수수료와 증명서 비용을 별도로 계산했는가
  • 원시정관 공증 예외가 적용되는지 확인했는가
  • 주금납입보관증명서·잔고증명서를 구분했는가
  • 전문가 견적에 공과금·부가가치세·기장계약이 포함됐는가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의 정관·증빙 요건을 확인했는가
  • 업종별 인허가·보증금·최저자본 요건이 있는가
  • 등기비용과 실제 초기 운영자금을 별도로 준비했는가

전체 설립 순서는 주식회사 법인설립 체크리스트에서, 자본금을 얼마로 정할지는 법인 최소 자본금 100원과 실제 운영자금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참고 자료

법인설립비용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정관공증 법무사비용 주식회사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