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납입은 주식회사 설립이나 유상증자 때 주금 또는 현물출자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납입한 것처럼 외형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대표적인 형태는 자본금을 잠시 빌려 계좌에 넣고 잔고증명서나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설립등기 직후 같은 돈을 대여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어려운 말 먼저 보기 — 본문에 나오는 법률 용어를 일상적인 말로 풀었습니다.
- 유상증자: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이나 재산을 받고 자본을 늘리는 것
- 자본금: 주주가 출자한 금액 중 회사의 자본금으로 정해 등기한 금액
- 주주: 회사의 주식을 보유해 주주로서 권리를 갖는 사람이나 법인
- 채권자: 다른 사람에게 돈이나 일정한 행동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
자본금은 등기를 위한 사진 촬영용 돈이 아닙니다. 주주가 주식의 대가로 회사에 출자하고, 회사가 사업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귀속돼야 합니다. 잠시 통장에 머문 돈이 처음부터 회사 자금이 될 의사 없이 원래 제공자에게 돌아가도록 계획됐다면 자본충실을 해치고 채권자·투자자·금융기관을 오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립 직후 돈을 인출했다, 대출받은 돈으로 출자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가장납입을 자동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실제로 돈을 지배했고 정상적인 사업비로 사용했는지, 처음부터 반환하기로 약정했는지, 대여자와 출자자가 누구인지, 인출한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전체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30초 결론: 정상 납입과 가장납입 비교
| 항목 | 정상적인 납입 | 가장납입 위험이 큰 구조 |
|---|---|---|
| 출자 의사 | 주식 대가로 회사에 돈을 귀속시킴 | 등기 외형만 만들고 되돌려줄 의도 |
| 자금출처 | 자기자금 또는 실제 부담할 차입금 | 대여업체의 초단기 순환자금 |
| 회사 지배 | 회사가 자유롭게 사업에 사용 | 반환 약정 때문에 사실상 사용 불가 |
| 인출 목적 | 임차보증금·설비·급여 등 회사 비용 | 대여자·발기인에게 즉시 반환 |
| 입출금 증거 | 계약·결재·세금계산서·회계처리 | 같은 금액이 며칠 안에 원점 복귀 |
| 회계 | 자본금과 실제 자산·비용이 연결 | 자산이 없는데 자본금만 등기 |
| 현물출자 | 공정평가·실제 명의이전 | 존재하지 않거나 과대평가된 재산 |
| 설명 가능성 | 거래 목적과 흐름이 일관됨 | 서류마다 자금 제공자·사용처가 다름 |
가장납입의 핵심 판단 질문
누가 돈을 마련했는가
→ 왜 회사 계좌에 넣었는가
→ 입금 전에 반환 약정이 있었는가
→ 회사가 실제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는가
→ 등기 뒤 누가 돈을 인출했는가
→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돌아갔는가
→ 회사에는 어떤 자산·비용이 남았는가
형식상 송금과 잔고증명서가 존재해도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위험합니다.
상법상 가장납입 처벌
상법 제628조는 발기인·이사 등 법이 정한 사람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 이행을 가장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그 행위에 응하거나 중개한 사람도 같은 처벌 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람의 책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설립·증자를 주도한 발기인·이사
- 허위 납입을 알고 승인한 대표이사·담당 임원
- 돈을 잠시 빌려주고 즉시 회수한 자금 제공자
- 가장납입을 알선·중개한 브로커
- 허위 서류 작성에 가담한 사람
- 현물출자 재산·가치를 허위로 꾸민 출자자
- 허위 조사보고·등기 신청에 관여한 사람
단순히 은행이 잔고증명서를 발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와 가담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각자가 알고 수행한 역할을 조사합니다.
가장납입의 대표 유형
1. 견금·위장납입
외부에서 돈을 잠깐 빌려 실제 계좌에 입금한 뒤 납입증명과 등기를 마치자마자 인출해 대여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대여자 자금 제공
→ 발기인대표·주금계좌 입금
→ 잔고·보관증명 발급
→ 설립·증자등기
→ 같은 금액 인출
→ 대여자에게 원금+수수료 반환
은행과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처음부터 회사에 자금을 남길 의사 없이 외형만 만들었다면 가장납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예합·통모형 가장납입
납입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측과 통모해 실제 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납입·보관한 것처럼 증명하거나, 입금과 동시에 반환을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금융기관의 공식 문서가 있다는 이유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허위증명·업무상배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다른 책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순환납입
같은 돈을 여러 명의 출자금 또는 여러 회사의 자본금으로 반복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A가 1억원을 넣고 그 돈을 바로 B에게 보내 B의 출자금처럼 다시 넣은 뒤 C에게 보내는 방식입니다. 장부상으로는 세 사람이 각 1억원을 납입해 3억원 자본금이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외부에서 들어온 순자금은 1억원뿐일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출자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구조
설립·증자 직전 회사 또는 관계회사가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투자자가 그 돈을 다시 주금으로 납입한 뒤 회사가 채권을 사실상 회수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모든 대여 후 납입이 곧 가장납입은 아니지만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대여의 사업상 목적
- 이자·담보·상환능력
- 이사회 승인과 이해상충
- 실제 상환 여부
- 회사 자금이 순환해 자본금 외형만 키웠는지
5. 허위·과대평가 현물출자
존재하지 않는 특허·채권·기계·재고를 출자한 것으로 꾸미거나 실제 가치가 매우 낮은 재산을 과도하게 높게 평가해 주식을 받는 방식입니다.
현물출자 재산이 실제로 존재해도 소유권이 회사로 이전되지 않거나 담보·양도제한으로 회사가 사용할 수 없다면 이행의 실질이 문제됩니다.
6. 가장 출자전환
회사 장부에 존재하지 않는 대표자 가수금·대여금 채권을 만들어 신주대금과 상계하거나, 이미 변제된 채권을 다시 현물출자하는 방식입니다.
채권의 원인계약·입금·잔액·변제기·회수가능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 자본금을 내면 무조건 가장납입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출자자가 은행대출·가족대여·개인차입으로 자금을 마련해 주금을 납입하더라도 회사에 돈을 확정적으로 출자하고, 출자자가 자기 책임으로 그 차입금을 갚는다면 단기차입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장납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상 차입 출자의 모습
- 출자자가 대여계약의 채무자
- 회사와 무관한 자산·소득으로 상환
- 납입 뒤 돈은 회사가 자유롭게 사용
- 회사가 대여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음
- 주식 취득과 차입 거래가 회계·세무상 구분
- 이자·증여·자금출처가 설명됨
가장납입 위험이 큰 모습
- 대여기간이 설립등기 완료일까지 며칠뿐
- 발기인·회사가 원금 즉시 반환을 사전 약속
- 자금 제공자가 회사 통장·인감을 통제
- 등기 완료증을 제시해야 출금이 허용됨
- 돈이 회사 사업에 사용되지 않음
- 원금과 높은 수수료가 같은 날 되돌아감
- 출자자는 실질 상환능력이 없음
차입기간이 짧다는 사실은 중요한 정황이지만 사전 약정과 회사 자금 귀속을 함께 판단합니다.
설립 직후 자본금을 쓰면 가장납입인가
자본금은 금고에 영구히 묶어두는 돈이 아닙니다. 회사가 성립하면 정상적인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상 사용 예시
- 본점·공장 임차보증금
- 기계·차량·재고 구입
- 직원 급여·4대보험
- 인허가·개발·마케팅 비용
- 거래처 선급금
- 회사가 실제 부담하는 창업비용
위험한 사용 예시
- 발기인 개인 대출 상환
- 자본금 대여업자에게 원금·수수료 반환
- 주주의 사적 부동산·생활비 지급
- 증빙 없는 현금인출
- 관계회사로 보내 다시 다른 법인의 자본금으로 사용
- 허위 세금계산서로 자금 유출
등기 다음 날 돈이 빠졌다는 사실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최종 사용처와 회사가 받은 재산·서비스를 확인합니다.
잔고증명서가 있어도 가장납입이 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에서는 상법 제318조에 따라 잔고증명서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잔고증명서는 특정 기준일의 잔액을 보여 줄 뿐 다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각 발기인이 자기 인수가액을 실제 부담했는지
- 그 돈이 출자 목적으로 들어왔는지
- 회사 설립 뒤 자금이 회사에 귀속됐는지
- 즉시 반환 약정이 없는지
- 자금출처가 적법한지
모바일 잔액 화면·통장 사본·잔고증명서 한 장만 보관하지 말고 발기인별 입금과 설립 후 법인계좌 이전·지출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주금납입보관증명서와 잔고증명서 차이를 함께 확인하세요.
주금납입보관증명서가 있어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금융기관이 주금을 납입받아 보관한다는 증명은 강한 증거이지만, 납입 자체가 허위자금·통모·즉시반환 구조라면 별도 문제가 남습니다.
은행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해 회사에 일정 책임을 지지만, 발기인·이사가 가장행위를 계획한 사실까지 증명서가 없애 주지 않습니다. 자금의 원천·반환 약정과 회사 귀속을 별도로 기록해야 합니다.
유상증자에서도 가장납입이 발생합니다
가장납입은 신설법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투자자가 납입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회사·대주주 자금을 돌려 쓰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위험 신호
- 회사가 투자자에게 같은 금액을 먼저 대여
- 관계회사가 투자금을 넣고 즉시 돌려받음
- 투자자가 납입 당일 회사에서 가공매출대금을 받음
- 제3자배정 투자자가 실질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음
- 증자대금이 곧바로 최대주주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
- 납입금이 다른 투자자의 납입으로 순환
- 허위 채권을 출자전환
상법 제425조는 신주발행에도 주금납입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신주발행 결의·투자계약·입금·자금사용을 한 묶음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장납입과 업무상횡령은 항상 같은가
납입된 돈이 회사에 귀속된 뒤 대표이사 등이 개인적으로 인출해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납입과 횡령의 관계는 자금이 언제 회사 소유가 됐는지, 당사자의 의도와 법적 지배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동으로 두 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분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입 순간 회사가 돈을 취득했는가
- 인출자는 회사 돈임을 알면서 사적으로 사용했는가
- 처음부터 실제 납입 없이 외형만 만들었는가
- 대여자에게 반환할 계약상 의무의 주체는 누구인가
- 회사가 반환을 승인한 적이 있는가
수사·소송에서는 계좌 흐름뿐 아니라 계약·메신저·통화·등기 일정과 회계처리를 함께 봅니다.
허위등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위험
실제 자본금 납입이 없는데 납입이 완료된 것처럼 설립·증자등기를 신청하면 법인등기부라는 공적 전자기록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했다는 형사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 등기부를 금융기관·관공서·거래처에 제출하면 불실기재 기록 행사 문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등기사항이 허위인지, 주금납입의 민사상 효력과 고의가 인정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기·입찰·대출 책임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가장납입으로 부풀린 자본금을 이용해 다음 이익을 얻었다면 별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자본금 요건이 있는 건설·운송·인허가 취득
- 공공입찰 재무요건 충족
- 금융기관 대출·보증
- 투자자 모집
- 거래처 신용한도 확보
- 정부지원금·정책자금 신청
상대방이 실제 자본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재산을 교부했는지, 신청서에 허위 진술을 했는지에 따라 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보조금·업종별 법률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책임
발기인의 납입담보책임
상법 제321조는 회사 성립 뒤 미인수 주식이나 미납입 주식이 있으면 발기인이 공동 인수 또는 연대 납입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322조에 따라 설립 임무를 게을리한 발기인은 회사에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수 있고,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제3자 책임도 문제됩니다.
이사의 회사·제3자 책임
이사가 허위 납입을 승인·방치하거나 회사 자금을 반환해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 책임, 악의·중과실에 의한 제3자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구상
회사 돈을 받은 발기인·대여자·관계회사는 법적 원인 없이 받은 금액의 반환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부족액을 대신 납입한 발기인은 내부 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가장납입이면 회사와 주식이 자동으로 사라지나
가장납입이 발견됐다고 회사설립등기·신주발행·주주 지위가 언제나 당연히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법은 형사처벌과 발기인·이사의 자본충실 책임을 두고 있고, 구체적인 주식·등기의 효력은 납입 방식·판례·거래상대방 보호를 함께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자동 취소되니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거나 등기가 살아 있으니 아무 책임도 없다는 두 극단 모두 위험합니다.
발견 즉시 다음을 분리해 검토합니다.
- 형사책임
- 회사에 부족한 자본의 보충
- 주식·신주발행·등기의 효력
- 회계·세무 정정
- 인허가·대출·공시 정정
- 가담자에 대한 손해배상·구상
가장납입 의심 거래를 찾는 데이터 신호
| 신호 | 확인할 자료 |
|---|---|
| 자본금과 같은 금액이 며칠 안에 출금 | 계좌 원장·수취인 |
| 입금자와 등기상 주주가 다름 | 주식인수서·대여계약 |
| 동일 금액이 여러 법인을 순환 | 관계회사 계좌·전표 |
| 설립 직후 현금 전액 인출 | 현금출납·영수증 |
| 높은 ‘자본금 대여 수수료’ | 계약·메신저·세금계산서 |
| 허위 컨설팅비·물품대금 지급 | 실물·용역·거래처 관계 |
| 가수금이 갑자기 출자전환 | 원인계약·과거 입금 |
| 현물출자 후 자산이 회사에 없음 | 등기·등록원부·자산대장 |
| 주주가 납입능력이 없음 | 자금출처·증여·차입 |
하나의 신호만으로 범죄를 확정하지 말고 전체 자금 흐름과 사업 실체를 조사합니다.
정상적인 자본금 납입 절차
정관·신주발행 조건 확정
→ 주주·투자자별 납입액 계산
→ 자금출처와 납입계좌 안내
→ 각자가 실제 부담해 입금
→ 잔고·보관증명 발급
→ 설립·증자등기
→ 법인계좌·회계장부 반영
→ 회사 목적의 비용으로 집행
→ 계약·세금계산서·결재·자산 취득 증빙 보존
반드시 보관할 자료
- 정관·주식인수서·투자계약
- 발기인회·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 납입자별 자금출처 자료
- 대여금으로 마련했다면 대여계약·상환내역
- 주금납입보관증명서·잔고증명서
- 납입 전후 전체 계좌거래내역
- 설립 후 법인계좌 이체자료
- 자금사용 결재·계약·세금계산서
- 자산대장·재고·부동산·특허 명의이전
- 주주명부·회계전표·세무신고
자본금이 부족하면 합법적으로 어떻게 설계할까
현실적인 자본금으로 설립
일반 주식회사의 법정 최저자본금은 매우 낮지만 사업 인허가·입찰·은행·거래처가 별도 요건을 둘 수 있습니다. 필요보다 과도한 자본금을 등기한 뒤 빼내기보다 실제 납입 가능한 금액으로 시작합니다.
주주대여금 병행
초기 자금 전부를 자본금으로 넣지 않고 일부는 적법한 주주·대표자 대여금으로 회사에 빌려줄 수 있습니다. 대여계약·이자·상환조건과 실제 입금을 기록해야 합니다.
단계적 증자
투자금이 들어오는 일정에 맞춰 적법한 이사회·주주총회 결의와 납입을 거쳐 단계적으로 자본금을 늘립니다.
현물출자
회사에 필요한 부동산·기계·특허·채권이 실제로 있다면 공정평가·검사·명의이전을 거쳐 현물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허위·과대평가는 더 큰 책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투자·보증·정책금융
자본금 대여 브로커 대신 실제 투자, 창업보증·대출과 정부지원 제도의 자격을 검토합니다. 대출을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도 출자자 본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회사에 자금을 확정 귀속시켜야 합니다.
이미 가장납입이 의심될 때 즉시 할 일
1. 추가 입출금을 멈추고 증거를 보존
계좌·회계자료를 수정하거나 메신저를 삭제하면 은폐로 보일 수 있습니다.
- 모든 관련 계좌 거래내역 보존
- 인터넷뱅킹 접속·권한 변경 기록
- 계약·메신저·이메일 백업
- 등기·공증·은행 제출자료 확보
- CCTV·통화녹음·원본 영수증 보존
2. 자금 흐름을 한 장으로 재구성
| 날짜 | 보낸 사람 | 받은 사람·계좌 | 금액 | 명목 | 실제 목적 | 근거자료 |
|---|---|---|---|---|---|---|
| 3/2 | 대여자 X | 발기인 A | 1억원 | 대여 | 자본금 입금 | 대여계약 |
| 3/3 | A | 납입계좌 | 1억원 | 주금 | 잔고증명 | 입금증 |
| 3/8 | 회사 | X | 1억500만원 | 물품대금 | 원금·수수료 반환 의심 | 송금·메신저 |
거래명세의 적힌 명목과 실제 목적을 분리해야 합니다.
3. 회사의 실제 자본 부족액 계산
현재 회사에 남은 현금·자산과 정상 사업비를 확인해 허위로 유출된 금액을 계산합니다. 가장납입액 전부가 현재 부족액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4. 자본 보충 방법 검토
책임자가 회사에 반환하거나 손해배상·실제 납입을 이행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새 돈을 넣고 과거 거래를 삭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반환원인·회계계정·세무를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5. 이사회·감사기구 보고
가담 의심자가 대표이사라면 그 사람에게만 보고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감사위원회·독립이사·준법부서와 외부 법률·회계전문가에게 보고선을 확보합니다.
6. 공시·등기·인허가·대출 정정 검토
허위 자본금으로 받은 인허가·입찰·대출이 있는지 조사하고 감독기관·은행·투자자에 대한 통지·정정의무를 검토합니다. 무조건 조용히 자금을 채운다고 과거 허위진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7. 수사 대응과 자진시정 전략
사실관계·고의·가담범위가 확정되기 전에 책임을 특정인에게 떠넘기거나 허위 진술을 맞추지 말아야 합니다. 원자료를 바탕으로 법률대리인과 진술·자료제출·피해회복을 준비합니다.
회사 내부 조사 질문
- 자본금 규모는 누가 정했는가
- 자금 대여자를 누가 소개했는가
- 수수료·반환일을 언제 합의했는가
- 발기인·이사·은행·법무 담당자는 무엇을 알았는가
- 잔고증명·보관증명 신청자료는 누가 만들었는가
- 등기 완료 사실을 대여자에게 누가 알려줬는가
- 출금은 누가 승인·실행했는가
- 회계상 어떤 계정과 거래처로 기록했는가
- 회사가 실제로 받은 물품·용역이 있는가
- 자본금을 근거로 취득한 대출·인허가·계약은 무엇인가
- 다른 법인에도 같은 자금이 사용됐는가
- 현물출자 재산이 실제 회사 명의로 존재하는가
사례 1: 대여업체 자금 3일 사용
A는 자본금 5억원이 필요하다는 건설업 등록 요건을 맞추기 위해 업체에서 5억원을 빌렸습니다. 잔고증명과 설립등기 뒤 회사계좌에서 5억1천만원을 업체에 보냈고 장부에는 허위 장비구입비로 적었습니다.
입금 전 반환 약정, 회사의 실질적 사용 불가능, 수수료, 허위 회계·등록 신청이 결합돼 가장납입·허위등기·업종법 위반과 사기 문제가 강하게 제기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대표자가 개인 은행대출로 출자
B는 자기 명의 신용대출 1억원을 받아 회사 주금으로 납입했습니다. 설립 뒤 돈은 공장 임차보증금과 설비구입에 사용했고 B는 개인 급여로 은행대출을 갚았습니다.
차입금으로 출자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장납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자금이 확정 귀속됐고 대출 상환의무도 B 개인에게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금출처·이자와 주식취득 세무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사례 3: 등기 다음 날 대표자에게 반환
공동발기인 C가 2억원을 납입했지만 회사는 등기 다음 날 단기대여금 상환이라는 명목으로 C에게 전액을 송금했습니다. 실제로 회사가 C에게 빚진 자료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반환하기로 했는지, C의 주금 납입과 회사 송금이 독립된 거래인지, 이사회 승인·담보·상환능력과 회사 손해를 확인합니다. 가장납입과 횡령·배임·부당이득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례 4: 자본금으로 실제 재고를 구입
D회사는 설립등기 이틀 뒤 자본금 대부분을 거래처에 지급했습니다. 거래처에서 실제 판매할 재고가 납품되고 세금계산서·창고입고·매출이 확인됩니다.
등기 직후 돈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가장납입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업자산으로 형태가 바뀐 것입니다. 거래처가 발기인 관계회사라면 가격·실재성과 이해상충을 추가 확인합니다.
사례 5: 존재하지 않는 가수금 출자전환
E회사는 대표자 가수금 10억원을 신주로 전환했지만 과거 계좌에는 3억원만 들어왔고 나머지 7억원은 근거 없는 전표였습니다.
실제 채권액을 초과한 부분은 현물출자 이행을 가장한 것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계전표만 보지 말고 원인계약·은행입금·회사 비용대납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사례 6: 특허를 회사에 넘기지 않은 경우
발기인 F는 특허권을 4억원으로 현물출자해 주식을 받았지만 특허등록 명의는 계속 개인이고 회사에는 사용권 계약도 없습니다.
정관·감정서가 있어도 실제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현물출자 이행과 설립조사·등기의 진실성이 문제됩니다. 등록이전, 가치 부족액과 책임을 함께 수습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실수 열다섯 가지
- 잔고증명서만 있으면 가장납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 자본금을 며칠만 빌리는 서비스를 합법적 등기대행으로 믿는 것
- 등기 후 돈을 빼도 회사만 유지되면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것
- 차입출자와 가장납입을 무조건 같은 것으로 보는 것
- 설립 직후 정상 사업비 지출까지 모두 불법이라고 보는 것
- 회사 자금으로 투자자의 주금 납입을 순환시키는 것
- 같은 돈을 여러 주주·회사 자본금으로 반복 사용하는 것
- 허위 물품대금·컨설팅비로 반환을 숨기는 것
- 장부상 가수금만 보고 실제 채권을 확인하지 않는 것
- 현물출자 평가만 받고 명의이전을 하지 않는 것
- 대여자·브로커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 등기가 완료되면 허위등기 책임도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
- 회사·주식이 자동 무효이므로 수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 부족액만 채우면 과거 형사·인허가 문제가 모두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
- 적발 뒤 계좌·메신저·회계자료를 삭제·수정하는 것
설립·증자 전 체크리스트
- 자본금·증자액을 실제 납입 가능한 범위로 정했습니다.
- 발기인·투자자별 자금출처와 경제적 부담자가 명확합니다.
- 차입금이라면 출자자가 자기 책임으로 상환합니다.
- 회사가 납입금을 자유롭게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전 반환·환매·담보 약정이 자본충실을 해치지 않습니다.
- 발기인대표 계좌와 개인 생활거래를 분리했습니다.
- 동일 자금의 순환·관계회사 거래를 검토했습니다.
- 현물출자 재산의 실재·가치·명의이전을 확인했습니다.
- 납입증명부터 법인계좌·사업비 지출까지 기록할 수 있습니다.
- 자본금 요건이 있는 인허가·입찰의 실질유지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발견 후 수습 체크리스트
- 추가 인출·증거삭제를 즉시 중단했습니다.
- 모든 계좌·계약·메신저·등기자료를 보존했습니다.
- 자금의 시작과 최종 수취인을 날짜별로 재구성했습니다.
- 실제 회사 자본 부족액과 손해를 계산했습니다.
- 발기인·이사·브로커·수취인의 역할을 구분했습니다.
- 감사기구와 이해상충 없는 책임자에게 보고했습니다.
- 반환·손해배상·실제 납입 등 자본 보충방식을 검토했습니다.
- 회계·세무·등기·공시 정정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인허가·대출·입찰·투자자 통지 문제를 조사했습니다.
- 형사절차와 피해회복을 원자료에 근거해 준비했습니다.
가장납입 여부는 통장에 돈이 한 번 찍혔는지가 아니라 주식의 대가가 실제로 회사에 귀속됐고 회사가 그 자금을 자기 사업과 채무를 위해 지배·사용할 수 있었는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보여 주기 위한 숫자가 아니라 주주가 실제 부담하고 회사에 남긴 경제적 기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