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자본금 10억원 미만 주식회사 특례: 이사·감사·주총·설립 절차
자본금 10억원 미만 주식회사 특례로 이사를 1명이나 2명만 두고 감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 통지도 10일 전으로 줄어듭니다. 정확히 10억원인 회사는 해당하지 않고, 이사회가 없다면 이사회 의사록 대신 결정서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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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억원 미만 주식회사 특례로 이사를 1명이나 2명만 두고 감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 통지도 10일 전으로 줄어듭니다. 정확히 10억원인 회사는 해당하지 않고, 이사회가 없다면 이사회 의사록 대신 결정서를 남깁니다.
주식회사 이사회 역할은 대표이사 선임, 중요 자산 처분, 대규모 차입 같은 업무집행 결정과 이사 감독입니다. 결의는 이사 과반수 출석에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이 원칙이고, 자기거래는 3분의 2 이상 승인이 필요합니다.
대표이사 선임 방법은 주주총회가 이사를 뽑고, 이사회가 그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관상 주주총회 선정 회사나 자본금 10억원 미만·이사 1~2명 회사는 절차가 다르고, 변경등기는 2주 안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