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전자투표 도입: 이사회 결의·소집통지·기록 보존과 전자주주총회 차이
주주총회 전자투표 도입은 정관을 바꾸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 소집통지에 접속 주소와 마감시각을 알리고 행사 기록은 총회 후 5년간 보존해야 하며, 2027년 시행 예정인 전자주주총회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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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전자투표 도입은 정관을 바꾸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 소집통지에 접속 주소와 마감시각을 알리고 행사 기록은 총회 후 5년간 보존해야 하며, 2027년 시행 예정인 전자주주총회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법인 지급보증은 서면 형식·대표권·보증한도와 승인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 제393조상 이사회 결의 누락은 채권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을 때 효력이 문제되며, 자기거래 승인과 법정 금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법인 명의 부동산 취득은 가능하지만 매각대금은 회사에 귀속돼 대표자가 바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법인세 뒤 급여·배당 단계의 세금까지 더해 비교하고, 대표자 소유 물건을 산다면 자기거래 승인부터 받아야 합니다.
법인 지점 설치 등기는 2025년 1월 31일부터 별도 지점등기부 없이 본점 등기기록에 하며, 보통 설치일부터 2주 안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라면 의사록 대신 이사 결정서를 남깁니다.
법인 본점 이전 등기는 임대차계약일이 아니라 실제로 옮긴 날부터 2주 안에 신청해야 하고, 늦으면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관상 소재지 범위를 벗어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부터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이사회 역할은 대표이사 선임, 중요 자산 처분, 대규모 차입 같은 업무집행 결정과 이사 감독입니다. 결의는 이사 과반수 출석에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이 원칙이고, 자기거래는 3분의 2 이상 승인이 필요합니다.
대표이사 선임 방법은 주주총회가 이사를 뽑고, 이사회가 그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관상 주주총회 선정 회사나 자본금 10억원 미만·이사 1~2명 회사는 절차가 다르고, 변경등기는 2주 안에 합니다.
대표이사 해임 절차는 대표권만 뺏을지, 이사직까지 없앨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권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이사직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고 후임 대표 선정과 변경등기를 함께 준비합니다.
이사회 의사록 작성법의 핵심은 안건·경과·결과와 함께 반대한 이사와 반대이유를 남기는 데 있습니다. 이의 기재가 없으면 결의에 참가한 이사는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니, 서명 전에 초안을 돌려 확인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