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장 개설에는 보통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인감, 대표자 신분증과 주주·실제소유자 확인자료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하면 위임장·사용인감계·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 법이 사람과 별도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한 조직
- 정관: 회사의 목적·조직·운영 원칙을 정한 기본 규칙
- 의결권: 주주총회 등에서 안건에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권리
- 이사회: 이사들이 회사의 주요 업무를 결정하고 감독하는 회의체
절차는 대체로 방문할 은행 지점에 서류목록 문의 → 서류 발급 → 대표자 또는 대리인 방문 → 고객확인 질문 응대 → 계좌 개설과 인터넷뱅킹·OTP 설정 순서입니다. 하지만 모든 은행과 지점이 같은 목록과 심사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는 신규계좌를 개설할 때 법인의 신원과 실제소유자를 확인하고, 위험도에 따라 사업내용·거래목적·자금원천·예상거래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계좌개설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설립 직후 매출이 없고 공유오피스를 쓰거나 외국인·다단계 법인주주가 있는 회사는 실제 어떤 사업을 누가 수행하며, 어떤 돈이 들어오고 나갈 것인지를 구체적인 계약과 계획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다섯 묶음으로 나누면 쉽습니다
| 구분 | 대표 서류 | 은행이 확인하는 내용 |
|---|---|---|
| 법인 기본 | 사업자등록증·등기사항증명서·정관 | 상호·본점·대표자·목적·존속상태 |
| 인감·권한 | 법인인감증명·인감·사용인감계·위임장 | 신청자가 적법하게 회사를 대표하는지 |
| 주주·실소유자 | 주주명부·지분구조도·실제소유자 확인서 | 최종 지배·통제하는 자연인이 누구인지 |
| 사업 실체 | 임대차·계약·인허가·사업계획·세금계산서 | 실제 사업과 계좌 필요성 |
| 거래·자금 | 예상입출금·송금국가·자금원천·투자금 | 자금세탁·보이스피싱 위험과 거래한도 |
서류의 발급일 제한, 원본·사본, 대표자 직접방문, 비대면 가능 여부는 은행별로 다르므로 방문할 지점의 최신 안내를 받으세요.
왜 서류가 많은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는 금융회사가 신규계좌 개설 등에서 고객의 신원과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도록 하는 기본구조를 둡니다.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는 원칙은 금융실명법 제3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법인 고객의 경우 은행은 단순히 법인등록번호만 보지 않습니다.
- 법인이 실제 존재하고 정상 상태인지
- 신청자가 대표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인지
- 주식·출자지분과 의결권을 통해 누가 지배하는지
- 계좌를 어떤 사업과 거래에 사용할지
- 초기 입금과 향후 자금의 출처가 무엇인지
- 고위험 국가·업종·상대방과 관련 있는지
- 기존 계좌·사기·이상거래 이력이 있는지
서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은행이 신설법인을 범죄자로 본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의계좌·보이스피싱·자금세탁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객확인 과정입니다.
기본 법인서류
은행별 차이가 있지만 다음을 기본으로 준비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최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정관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도장 또는 신고한 사용인감
- 대표자 신분증
- 주주명부·출자자명부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업종별 허가·등록·신고증
등기사항증명서에는 현재 상호·본점·목적·대표자와 공동대표 여부가 나타납니다. 사업자등록증·정관·신청서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상호·대표자·주소가 최근 바뀌었다면 변경등기와 사업자등록 정정을 끝낸 뒤 최신본을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관을 왜 요구하나
정관은 회사 목적·주식·기관·대표권의 기본규칙을 보여줍니다.
은행은 다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한 업종이 정관 목적과 맞는지
- 대표자·이사회 권한
- 공동대표·각자대표
- 주식양도·지배구조
- 회사 존립기간
사업자등록에는 전자상거래업이 적혀 있는데 정관 목적은 부동산임대뿐이라면 실제 사업을 설명하거나 목적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
대표자는 보통 다음을 준비합니다.
- 본인 신분증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감
- 정관·주주명부
- 실제소유자 자료
- 사업·거래목적 증빙
공동대표 회사는 등기된 대표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대표 전원의 방문·서명 또는 적법한 위임을 요구할 수 있고, 각자대표 회사는 각 대표자의 권한을 확인합니다.
대표자가 외국인이거나 해외 체류 중이면 여권·외국인등록·주소·서명·아포스티유·영사확인과 국내 대리권 자료를 추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직원·세무사·법무사 등 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하려면 신청행위와 전자금융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자 명의 위임장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이 찍힌 신청서
- 대리인 신분증·재직증명
- 사용인감계
- 대표자 본인확인·통화
- 이사회·대표자 결재
위임장에 은행업무 일체라고만 쓰기보다 계좌개설·OTP·인터넷뱅킹·카드·이체한도 설정 중 무엇을 위임하는지 적으세요.
은행이 대표자 직접방문을 요구하는 경우 대리서류만으로 강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소유자란 누구인가
실제소유자는 법인 명의 뒤에서 최종적으로 회사를 소유·지배·통제하는 자연인(사람)을 말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5와 금융정보분석원 안내에 따른 기본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25% 이상을 소유한 사람
- 1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으면 최다출자자, 대표자·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그와 명백히 다른 사실상 지배자 중 해당하는 사람
- 2단계에서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인·단체의 대표자
1·2단계 해당자가 여러 명이면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주주 등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자금세탁 방지에 필요하면 해당자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공단체·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에는 법정 확인 생략 규정이 있으므로, 지배구조와 적용 예외를 함께 제시하고 은행 양식에 맞춰 작성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대표이사와 실제소유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법인 K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A가 70%, B가 30% 보유하고 B가 대표이사라면, 실제소유자 확인은 최다 지분을 가진 A를 기준으로 하되 B의 대표권을 별도로 설명합니다. 위험평가에 따라 B의 실제소유자 정보까지 요구할 수 있으므로 70%·30% 지분 모두 주주명부에 정확히 표시합니다.
법인주주가 여러 단계로 이어지면 최종 자연인까지 구조도를 확장합니다.
준비자료
- 최신 주주명부
- 법인주주의 등기·주주자료
- 지분구조도
- 의결권·우선주·명의신탁
- 주주간계약상 지배권
- 최종 자연인의 신분·주소
명의주주와 실제 투자자가 다르면 그 이유와 법적 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허위 주주명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대표이사와 실제 경영자가 다른 경우
명의대표자가 계좌를 개설하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이 자금·거래를 통제한다면 은행은 추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누가 사업계획을 세우는가
- 누가 계약을 협상하는가
- 누가 이체를 승인하는가
- 누가 초기자금을 냈는가
- 대표자는 사업내용을 알고 있는가
명의대여 구조는 대표자·실질경영자 모두에게 법률·세무·형사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업 실체 증빙
신설법인은 매출자료가 부족하므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지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계약·거래
- 고객 계약서·발주서
- 견적서·의향서
- 공급계약
- 플랫폼 입점계약
- 수출입 인보이스
- 투자계약
사업장·시설
- 임대차·전대차
- 공유오피스 이용계약
- 건축물 용도
- 사무실 사진·간판
- 공장·창고·장비
인력·기술
- 근로·용역계약
- 대표자 경력
- 지식재산·소스코드
- 도메인·웹사이트
- 인허가
사업계획
- 판매상품·서비스
- 고객·공급자
- 매출·비용 예상
- 계좌 사용목적
- 거래국가·통화
인터넷에서 복사한 사업계획보다 실제 계약·메일·개발물·임대차를 연결해 제시하는 편이 설득력이 높습니다.
공유오피스·자택 법인
공유오피스나 자택 주소 자체가 계좌개설 불가사유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을 그 장소에서 수행하거나 적법하게 관리한다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사용·전대가 허용되는가
- 우편·현장확인이 가능한가
- 업종 인허가에 맞는가
- 독립공간이 필요한 업종인가
- 실제 업무는 어디서 누가 하는가
- 다수 법인이 같은 주소를 쓰는 이유
주소만 빌리고 대표가 장소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면 사업실체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거래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사업용이라는 한 단어보다 실제 예상거래를 적습니다.
| 항목 | 설명 예시 |
|---|---|
| 입금 | 온라인몰 카드정산·법인고객 용역대금 |
| 출금 | 공급자 대금·급여·세금·클라우드 |
| 월 예상액 | 초기 3천만원, 1년 후 1억원 등 근거 포함 |
| 해외거래 | 미국 공급자 USD 송금, 일본 고객 JPY 수취 |
| 현금 | 원칙적으로 사용 없음 또는 소매현금 |
| 고액거래 | 설비구매·투자금·부동산 계약 |
예상액이 실제 사업규모와 크게 다르면 추가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풀리기보다 합리적인 가정과 계약근거를 제시하세요.
초기자금의 성격
계좌 개설 직후 입금할 돈이 무엇인지 구분합니다.
- 자본금
- 주주대여금
- 투자금
- 고객 선수금
- 매출대금
- 관계회사 차입
- 정부지원금
자본금 납입에 사용한 돈이 설립 직후 대표 개인에게 되돌아가면 가장납입·가지급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주대여금은 차용계약·이자·상환일·자금원천을 남깁니다. 개인계좌와 회사계좌를 근거 없이 오가게 하지 마세요.
외국인 주주·외국법인 주주
외국인이 있는 법인은 다음을 추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 신고·등록
- 해외송금·외화매입 증명
- 여권·외국인등록
- 외국법인 등록·대표권
- 아포스티유·번역
- 최종 실제소유자 구조
- 거래국가·자금원천
해외송금인과 신고된 투자자·주주가 다르면 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업종별 추가자료
전자상거래
- 통신판매업 신고
- 쇼핑몰·플랫폼 입점
- 상품 공급계약
- PG 계약
건설·인테리어
- 건설업 등록·기술자
- 공사계약·견적
- 사업장·장비
수출입
- 거래처·인보이스
- 통관·물류
- 외환거래 계획
금융·가상자산·투자
- 인허가·등록
- 고객자금과 회사자금 분리
- 자금세탁방지 체계
부동산
- 매매·임대차
- 취득자금·대출
- 사업목적·세금
업종명을 숨기거나 일반 컨설팅으로 적어 계좌를 개설한 뒤 다른 고위험 사업에 사용하면 거래제한·계약해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도계좌란 무엇인가
한도계좌는 통장은 만들어 주되 하루 이체·출금 금액을 낮게 묶어 둔 계좌를 말합니다. 은행은 거래목적 증빙이 부족하거나 위험관리가 필요한 신규계좌에 이런 한도를 걸 수 있습니다. 개설 거절과 달리 거래는 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실적과 증빙이 쌓이면 한도 상향이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도와 해제기준은 은행·채널·고객위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고정금액을 단정하지 마세요.
해제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자료
- 실제 매출·세금계산서
- 급여대장·4대보험
- 임대차·공과금
- 고객·공급계약
- 부가세·법인세 신고
- 반복거래 내역
- 인허가·사업실적
한도를 빨리 풀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가공거래를 만들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인터넷뱅킹·OTP·이체한도
계좌개설과 전자금융 권한을 함께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 기업인터넷뱅킹 가입서류 안내는 대표자 방문과 대리인 방문의 서류를 구분합니다. 다른 은행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공통 목록으로 사용하지 말고, 이용할 은행의 최신 안내와 대조하세요.
- 관리자·사용자 분리
- 조회·등록·승인 권한
- 1회·1일 이체한도
- OTP·보안매체 보관
- 공동대표 승인
- 회계담당자 퇴사 시 회수
- 해외송금 권한
- 수취계좌 사전등록
대표자 한 명의 휴대전화에 모든 인증을 몰아두면 부재·분쟁·퇴사 때 회사가 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이중승인 체계
일정 금액 이상 이체는 입력자와 승인자를 분리하는 방식을 검토하세요.
회계담당: 이체 등록
재무책임자: 증빙 확인
대표자: 최종 승인
작은 회사도 최소한 지급요청서·영수증·승인기록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법인인감과 사용인감
은행 신청서·위임장·계약에 어떤 인감을 사용할지 정합니다.
- 법인인감: 등기소 신고 인감
- 사용인감: 회사가 내부적으로 정해 사용하는 인감
-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으로 사용권한 확인
인감도장·인감증명서·OTP·통장·비밀번호를 한 사람이 모두 보관하면 내부통제 위험이 큽니다.
분실·도용이 발생하면 즉시 은행·등기·경찰·보험 대응을 검토합니다.
계좌명과 상호·브랜드
법인계좌 예금주는 등기된 회사 명칭을 기준으로 합니다. 쇼핑몰 브랜드·서비스명과 계좌명이 다르면 고객에게 관계를 설명하세요.
개인계좌로 법인 매출을 받는 구조는 다음 문제를 만듭니다.
- 매출 누락·세금
- 회사와 개인 재산 혼용
- 고객 환불·압류
- 횡령·배임 의심
- 투자·실사 불신
개설 전 임시로 개인계좌를 사용했다면 거래내역·매출귀속·회사 정산을 투명하게 정리합니다.
계좌개설이 거절·보류된 경우
은행은 구체적인 내부 위험평가를 모두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 제공 거부 등으로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에 따라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맺은 거래관계는 종료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가 부족한 보완 요청과 고객확인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을 구분해 대응합니다.
확인할 질문
- 기본서류가 최신인지
- 대표자 직접방문이 필요한지
- 실제소유자 구조가 불명확한지
- 사업장·인허가가 부족한지
- 계약·거래목적 증빙이 부족한지
- 업종이 고위험인지
- 예상거래가 과도한지
- 기존 이상거래·명의대여 의심이 있는지
보완파일
01_법인기본
02_대표권_인감
03_주주_실제소유자
04_사업장_인허가
05_고객_공급계약
06_사업계획_예상거래
07_자금원천_투자
08_해외거래
허위자료를 만들지 말고 실제 사업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계약·인허가·사무실을 먼저 갖추세요.
여러 계좌를 개설할 때
운영상 필요에 따라 다음처럼 계좌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 매출수금
- 급여
- 세금
- 경비
- 프로젝트·보조금
- 외화
- 임대보증금
그러나 필요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다수 신규계좌·빈번한 자금이동은 위험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계좌별 목적·관리자·승인한도와 회계계정을 정하세요.
법인카드와 계좌 연결
법인카드는 회사 비용에 사용하고 개인물품·가족비용을 결제하지 않도록 합니다.
- 카드별 사용자
- 한도·업종 제한
- 영수증·사용목적
- 개인사용 즉시 상환
- 퇴사·직무변경 회수
- 온라인 카드정보 관리
개인사용을 급여·상여로 처리할지 회사채권으로 회수할지 세무·회사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세무 연결
계좌개설 뒤 다음을 설정합니다.
- 회계프로그램 연동
- 매출·매입 계좌 분류
- 증빙 없는 입출금 확인
- 주주대여금·가지급금 관리
- 급여·원천세·4대보험
- 부가세·법인세 납부계좌
- 잔액·은행조회서
대표자가 계좌이체 적요를 대금으로만 쓰지 말고 거래처·계약·목적을 식별할 수 있게 합니다.
보이스피싱·계좌도용 방지
신설법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면 지급정지·거래제한·수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통장·OTP·인증서 양도 금지
- 대출을 미끼로 계좌·비밀번호 요구 경계
- 낯선 제3자 자금 수취·전달 금지
- 입금 후 현금인출·재송금 지시 확인
- 직원 권한 최소화
- 이상거래 알림
- 수취계좌 변경 이중확인
거래실적을 만들어 한도를 풀어준다며 돈을 순환시키는 제안을 거절하세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OTP·인증서 등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하면서 하는 대여 등을 금지합니다. 무상으로 빌려줘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거나 범죄 이용 목적이 있으면 금지 대상입니다. 회사 명의 통장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자·주주 변경 때 계좌정비
M&A·대표자 퇴임·분쟁이 발생하면 은행정보를 즉시 갱신합니다.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 새 대표·인감
- 인터넷뱅킹 관리자
- OTP·카드·인증서
- 실제소유자·주주구조
- 이체한도·공동승인
- 기존 대표 권한 회수
등기만 바꾸고 옛 대표 휴대전화·이메일로 인증을 계속하지 마세요.
해산·청산 때 계좌
회사가 해산하면 계좌를 즉시 모두 닫기보다 청산인의 채권회수·채무변제·세금·잔여재산 분배에 필요한 계좌를 유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해산·청산인 등기를 알리고 권한을 변경합니다. 청산종결 전 계좌를 닫아 환급·미수금을 받을 수 없게 하지 마세요.
상황별 준비 사례
공유오피스를 쓰는 신설 IT회사
대표 1명·직원 0명·공유오피스 회사라도 다음 자료가 있으면 사업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개발계약·견적
- 도메인·서비스 화면
- 외주개발 계약
- 공유오피스 주소사용·우편
- 대표 경력·사업계획
- 초기 자본금·주주대여금
직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좌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구체적 실체가 필요합니다.
외국법인이 100% 주주인 회사
- 외국법인 등록·대표권
- 최종 실제소유자
- 외국인투자 신고·송금
- 국내 대표자 권한
- 해외거래 목적·국가·통화
- 그룹 내부거래 계약
다단계 지배구조를 표와 증빙으로 설명하세요.
부동산 매입용 신설법인
계좌개설 목적이 부동산 계약금·대출·임대수익이라면 다음을 준비합니다.
- 매매계약·물건정보
- 이사회·주주 결정
- 자금조달 구조
- 대출의향·담보
- 취득세·임대사업 계획
- 대표 개인자금과 회사자금 구분
부동산 법인은 대표 개인 돈과 회사 돈이 섞이기 쉬운 구조라서, 계약금을 누가 어떤 성격의 돈으로 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심사가 수월합니다.
계좌 개설에서 자주 하는 실수
- 등기만 하면 계좌가 자동 개설된다고 생각합니다.
- 모든 은행의 서류·한도가 같다고 봅니다.
- 오래된 등기·인감증명서를 가져갑니다.
- 사업자등록·정관·등기의 업종이 다릅니다.
- 공동대표 중 한 명만 임의 신청합니다.
- 대리인 위임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 주주명부와 실제 투자자가 다릅니다.
- 법인주주 뒤 최종 자연인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 대표자가 사업내용을 모릅니다.
- 공유오피스 주소만 있고 실제 계약·업무가 없습니다.
- 예상거래액을 근거 없이 과장합니다.
- 자본금·주주대여금·고객선수금을 섞습니다.
- 외국인투자 신고와 송금인이 다릅니다.
- 한도해제를 위해 가공거래를 만듭니다.
- OTP·통장·인감·비밀번호를 한 사람에게 몰아줍니다.
- 개인계좌로 법인 매출을 받습니다.
- 법인카드를 개인생활비로 사용합니다.
- 낯선 제3자 자금을 받아 전달합니다.
- 여러 계좌의 목적을 정하지 않습니다.
- 대표자 변경 뒤 옛 권한을 회수하지 않습니다.
- 해산 즉시 모든 계좌를 닫습니다.
- 보류사유를 보완하지 않고 지점만 반복 방문합니다.
방문 전 체크리스트
- 방문할 은행·지점의 최신 서류목록을 받았습니다.
- 사업자등록·등기·정관·신청서 정보가 일치합니다.
- 대표자·공동대표·대리권을 확인했습니다.
- 법인인감·사용인감·위임장 범위를 정했습니다.
- 최신 주주명부와 최종 실제소유자 구조도가 있습니다.
- 외국인·법인주주의 인증·번역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임대차·인허가·고객·공급계약으로 사업실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입금·출금·해외송금·예상액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 초기자금의 자본금·대여금·투자금 성격을 구분했습니다.
- 인터넷뱅킹 관리자·승인자·한도·OTP 보관을 설계했습니다.
개설 후 체크리스트
- 계좌별 사용목적과 회계계정을 정했습니다.
- 대표·직원 이체권한을 최소화했습니다.
- 법인카드 사용자·한도·증빙규칙을 정했습니다.
- 개인계좌와 회사계좌를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 주주대여금·가지급금·자본금을 구분합니다.
- 세금·급여·외화·보조금 계좌를 필요에 따라 분리했습니다.
- 이상거래·수취계좌변경 알림과 이중확인을 설정했습니다.
- 대표자·주주·주소 변경 때 은행정보를 갱신합니다.
- 해산·청산 때 청산인 권한과 계좌종료 시점을 관리합니다.
법인 통장 개설은 서류목록을 한 번에 외운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가 실제 존재하고 누가 최종 지배하는지, 어떤 사업과 자금흐름을 위해 계좌가 필요한지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심사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개설 뒤에는 회사와 개인의 돈을 분리하고 권한·증빙·이상거래를 관리해야 계좌가 계속 문제없이 유지됩니다.
2026년 10월 5일 검토: 실제소유자의 25% 지분 기준과 복수 해당자 처리, 고객확인 불가 시 거래 거절·종료 의무를 보완하고 은행의 공식 안내를 연결했습니다.
근거·참고 자료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금융정보분석원 안내 (새 창에서 열림) 정부기관 공식 본문 인용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5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금융실명법 제3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KB국민은행 기업인터넷뱅킹 가입서류 안내 (새 창에서 열림) obizapi.kbstar.com 본문 인용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4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추가 참고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5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추가 참고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6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추가 참고
- 전자금융거래법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추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