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공고방법: 일간신문·전자공고·정관 변경과 증거
주식회사 공고방법은 정관에 정하고 등기하며, 실무에서는 특정 일간신문이나 회사 홈페이지 전자공고를 주로 고릅니다. 감자·합병은 채권자보호절차와 예외를 구분하고, 공고 외 개별 최고도 확인해야 합니다.
읽기법인 설립과 정관,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대표이사 선임과 변경등기까지 회사를 운영하며 확인할 절차, 기한, 책임과 필요서류를 안내합니다.
주식회사 공고방법은 정관에 정하고 등기하며, 실무에서는 특정 일간신문이나 회사 홈페이지 전자공고를 주로 고릅니다. 감자·합병은 채권자보호절차와 예외를 구분하고, 공고 외 개별 최고도 확인해야 합니다.
읽기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은 새 법인에 자산·부채·계약을 옮기는 거래라, 법인세율만이 아니라 급여·배당으로 꺼낼 때의 세금까지 따져야 합니다. 임대차·대출·허가는 자동 승계를 단정할 수 없으니 상대방 동의부터 받습니다.
읽기이사 경업금지의무는 재임 중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와 같은 영업을 하거나 경쟁회사 이사가 되는 것을 막습니다. 위반 거래의 개입권은 거래일부터 1년이 지나면 사라지고, 퇴임 후 창업은 별도 약정으로 따집니다.
읽기명의주주 책임은 원칙적으로 인수한 주식 가액까지여서 회사 빚을 자동으로 떠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보증이나 등기 임원 지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각각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읽기이사회 의사록 작성법의 핵심은 안건·경과·결과와 함께 반대한 이사와 반대이유를 남기는 데 있습니다. 이의 기재가 없으면 결의에 참가한 이사는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니, 서명 전에 초안을 돌려 확인받아야 합니다.
읽기법인격 부인론은 회사가 형해화됐거나 채무 회피에 악용된 경우에만 배후의 대표·주주 책임을 묻는 예외로, 법원은 매우 좁게 적용합니다. 1인 회사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대표 개인을 상대로 별도 소송이 필요합니다.
읽기법인파산 절차는 신청서 제출 뒤 법원 심문과 예납금 납부, 파산선고와 관재인 선임, 채권신고·환가·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아도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 책임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읽기법인 휴업·폐업 차이는 쉬는 신고냐 끝내는 신고냐에 있지만, 어느 쪽이든 세무서 신고만으로 회사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법인을 완전히 정리하려면 해산결의와 청산인 선임, 청산종결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읽기영업양수도 계약에서 기존 상호를 계속 쓰면 양도인의 영업상 빚까지 떠안을 수 있어, 지체 없이 면책 등기나 채권자 통지를 해야 합니다. 임차권은 건물주 동의 없이 넘어오지 않을 수 있으니 잔금 전에 확인하세요.
읽기협동조합이 언제 법인격을 얻는지, 일반협동조합의 설립신고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1인 1표·출자한도 책임·잉여금 배분과 조합 재산의 귀속을 비교합니다.
읽기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차이는 이익을 구성원에게 나눌 수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비영리법인도 임대·카페 같은 수익사업은 할 수 있지만, 그 소득에는 법인세가 붙고 남은 이익은 목적사업에 써야 합니다.
읽기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모두 업무상횡령은 아니지만, 업무와 무관한 지출을 알면서 숨기거나 반복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돌려줘도 비용 부인과 대표자 상여처분 같은 세무 효과는 남을 수 있습니다.
읽기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차이는 이자·환율·자산매각 같은 영업외손익과 법인세를 반영했는지에서 생깁니다. 본업이 흑자여도 이자 부담으로 순손실이 날 수 있고, 둘 다 흑자라도 외상매출이 쌓이면 잔고는 모자랄 수 있습니다.
읽기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할 때는 실제 회의일과 장소, 출석주식 수, 안건별 찬반 숫자를 적고 의장과 출석이사가 서명합니다. 특별결의라면 만장일치라고만 쓰지 말고 출석 3분의 2와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을 충족한 숫자를 남기세요.
읽기가지급금 가수금 차이는 돈이 흐른 방향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대표에게 나간 가지급금은 인정이자와 상여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고, 대표가 넣은 가수금은 입금 출처 소명이 쟁점입니다.
읽기대표이사 주소 변경등기는 주소가 바뀐 날부터 원칙적으로 2주 안에 신청하며, 주민센터 전입신고가 등기소에 자동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단순 이사라면 보통 재선임 결의는 필요 없고 초본상 전입일을 원인일로 적습니다.
읽기법인 목적사업 변경 등기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 목적을 바꾼 뒤 효력이 생긴 날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홈택스에서 업태·종목만 추가해서는 등기된 목적이 바뀌지 않습니다.
읽기법인 등기부등본 보는 법은 법인등록번호로 회사를 확인하고 해산·청산 여부와 현재 대표권자를 먼저 본 뒤, 말소사항으로 계약 당시 기록을 대조하는 순서입니다. 자본금은 통장 잔액이 아니고 주주 명단은 보통 나오지 않습니다.
읽기법인 인감카드와 인감증명서 차이는 카드가 증명서를 떼는 발급수단이고, 증명서는 등기소에 낸 인감을 증명하는 문서라는 점입니다. 둘 다 그 자체로 대표권을 확정하지 않으며, 카드를 잃으면 효력정지부터 합니다.
읽기주주총회란 상법이나 정관이 맡긴 안건만 결의하는 회사기관입니다. 보통결의는 출석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 찬성을 함께 채워야 하고, 소집통지는 원칙적으로 총회 2주 전에 보냅니다.
읽기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되사는 거래입니다. 2026년 3월 6일부터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이 원칙이고, 법정 사유와 주주총회 승인을 갖춘 보유·처분은 예외로 허용됩니다. 기존 보유분의 경과조치도 확인해야 합니다.
읽기법인 유상증자 절차는 정관의 발행 가능 주식 수 확인, 신주발행 결의, 청약과 주금 납입, 변경등기 순으로 이어집니다. 새 돈 없이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무상증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정합니다.
읽기보통주 우선주 차이는 의결권과 배당 순서에 있습니다. 국내 상장 우선주는 대개 의결권이 없는 대신 정관이 정한 우선배당을 먼저 받지만,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우선주도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읽기법인의 주인은 주주도 대표이사도 아닌 회사 자체입니다. 주식을 전부 가진 1인 대표라도 회사 통장의 돈을 꺼내려면 급여·배당·대여금 상환 같은 적법한 원인과 결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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