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M&A 절차: 주식인수·영업양수·합병 차이와 실사·계약·종결

M&A는 하나의 정형화된 계약이 아니라 주식인수·영업양수도·합병 등 여러 구조의 총칭입니다. 무엇을 승계하고 어떤 책임을 남길지에 따라 승인·세금·직원·인허가·계약과 종결 방식이 달라집니다.

게시일 · 20분 소요 수정일 법령 확인일
기업 인수합병 실무자들이 주식인수·영업양수·합병 구조와 실사·승인·계약·종결 조건을 비교하는 모습

기업 M&A는 회사를 사고파는 하나의 정형화된 계약이 아니라 주식인수·영업양수도·합병·포괄적 주식교환·회사분할 등 지배권이나 사업을 이전하는 여러 거래를 묶어 부르는 표현입니다. 같은 가격으로 거래해도 어느 구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자산·부채·직원·계약·인허가·세금·주주 권리가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어려운 말 먼저 보기 — 본문에 나오는 법률 용어를 일상적인 말로 풀었습니다.

  • 주주: 회사의 주식을 보유해 주주로서 권리를 갖는 사람이나 법인
  • 주주총회: 주주가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
  • 채권자: 다른 사람에게 돈이나 일정한 행동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
  • 주식매수청구권: 법에서 정한 중요한 회사 결정에 반대한 주주가 일정 요건에 따라 회사에 자기 주식을 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주식인수에서는 대상회사가 그대로 존속하므로 장부에 드러나지 않은 과거 세금·보증·소송까지 회사 안에 남습니다. 영업양수도에서는 원하는 자산과 채무를 계약으로 골라 이전할 수 있지만 부동산·채권·계약·허가·직원을 각각 옮기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병은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되지만 주주총회·채권자보호·주식매수청구권 등 엄격한 회사법 절차가 뒤따릅니다.

따라서 M&A의 첫 질문은 가격이 얼마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인수하고, 어떤 책임을 남기며, 인수 후 어떤 회사 구조를 원하는가입니다.

30초 결론: 대표적인 M&A 구조 비교

구조법인 존속무엇이 이전되나주요 확인사항
구주인수대상회사 존속기존주주의 주식과 지배권숨은 부채·양도제한·명의신탁
신주인수대상회사 존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와 자금발행가·희석·제3자배정·투자자 권리
영업양수도양도·양수회사 각각 존속계약에서 정한 영업·자산·채무개별 이전·동의·고용·인허가
자산양수도양도·양수회사 각각 존속선택한 개별 자산소유권이전·세금·담보·부가세
흡수합병존속회사만 남음소멸회사 권리·의무 포괄승계합병비율·특별결의·채권자보호
신설합병기존 회사 소멸·새 회사 설립당사회사 권리·의무신설법인·인허가·사업연속성
주식교환두 법인 존속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화교환비율·주주권·매수청구
분할·분할합병구조에 따라 다름특정 사업부의 자산·채무·인력분할계획·연대책임·채권자보호

거래구조는 세금만 보고 정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100% 지배권 확보, 특정 사업만 인수, 법인 하나로 통합, 인허가 유지, 매도인의 단계적 회수, 공동경영 중 무엇인지 먼저 정하세요.

M&A 전체 흐름

전략·인수기준 설정
→ 대상 발굴·접촉
→ 비밀유지계약(NDA)
→ 예비자료·가치평가
→ 의향서·양해각서(LOI/MOU)
→ 법률·재무·세무·노무·기술 실사
→ 거래구조·가격·위험배분 협상
→ 이사회·주주총회·투자자 승인
→ 기업결합·인허가·금융기관 동의
→ 본계약 체결
→ 선행조건 충족
→ 종결·대금·주식/자산 이전
→ 가격조정·보상·인수후통합(PMI)

각 단계의 문서가 서로 연결돼야 합니다. 의향서에서 약속한 독점협상·비용부담이 본계약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거래 목적부터 문장으로 정합니다

좋은 인수전략은 대상회사 이름보다 목적이 구체적입니다.

  • 고객군·지역을 확장하고 싶은가
  • 기술·특허·인력을 확보하려는가
  • 경쟁사를 통합하려는가
  • 공급망을 내재화하려는가
  • 부동산·설비만 필요한가
  • 투자수익 후 재매각할 것인가
  • 창업자가 남아 경영해야 하는가

목적에 따라 인수대상과 구조가 달라집니다. 기술팀만 필요한데 회사 전체 주식을 사면 과거 세금·소송까지 인수하게 되고, 인허가·장기계약이 핵심인데 자산양수도를 택하면 승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수기준표 예시

기준필수선호제외
매출최근 2년 일정 수준반복매출 비중 높음단일 고객 80% 이상
기술핵심 IP 소유개발팀 잔류오픈소스 위반
재무운전자본 안정순현금체납·과도한 보증
법무주요계약 유효장기계약중대 소송·인허가 취소
인력핵심인력 유지낮은 이직률미지급임금

구주인수와 신주인수

구주인수

매수인이 기존주주의 주식을 삽니다. 대금은 원칙적으로 매도주주에게 가고 회사로 직접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점은 회사의 계약·인허가·자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과거 위험도 그대로 남습니다.

확인할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부 밖 차입·보증
  • 세금·관세·4대보험
  • 미지급 임금·퇴직금
  • 개인정보·환경·안전 책임
  • 명의신탁·질권·가압류
  • 주주간계약·우선매수권
  • 지배권변경 시 해지되는 계약

신주인수

대상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하고 투자자가 대금을 회사에 납입합니다. 회사는 운영자금을 얻지만 기존주주는 희석됩니다.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상 발행가능주식 수
  • 주주의 신주인수권
  • 제3자배정의 정관 근거와 사업상 목적
  • 발행가액의 공정성
  • 종류주식 권리
  • 투자자 동의권·상환·전환
  • 납입·등기·주주명부

구주와 신주를 섞어 창업자에게 일부 회수자금을 주고 회사에도 자금을 투입하는 구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인수에서 회사는 그대로 남습니다

상법 제335조는 주식양도 가능성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으로 이사회 승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상회사가 존속하므로 다음은 원칙적으로 회사 안에 남습니다.

  • 부동산·설비·현금
  • 직원·근로계약
  • 대출·보증·담보
  • 공급·고객 계약
  • 인허가
  • 세금·소송
  • 지식재산

매도인이 주식을 팔았으니 과거 책임도 모두 사라진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회사 채무는 회사에 남고, 매도인의 개인보증·위법행위·계약상 보상책임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영업양수도·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는 조직적 사업 전체 또는 중요한 부분을 넘기는 거래이고, 자산양수도는 부동산·기계·재고·특허 등 개별 자산을 선별해 이전하는 거래입니다.

상법 제374조는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영업의 양수 등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구조를 둡니다.

개별 이전이 필요한 항목

  • 부동산·차량·기계의 등기·등록
  • 매출채권의 양도 통지·승낙
  • 채무인수에 대한 채권자 동의
  • 임대차·공급·라이선스 계약 동의
  • 특허·상표·도메인 이전
  • 개인정보 이전의 법적 근거·고지
  • 영업허가의 승계 또는 신규취득
  • 재고·보증금·선급금의 인도·정산

원하는 것만 골라 사는 장점이 있지만, 선택하지 않은 책임을 완전히 피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호속용, 근로관계, 환경·제품책임과 계약상 승계 문제를 별도 검토합니다.

합병

합병에서는 소멸회사의 권리·의무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됩니다.

흡수합병

A회사가 B회사를 흡수하고 B는 소멸합니다. B주주는 합병대가로 A주식·현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설합병

A와 B가 모두 소멸하고 새 C회사가 설립됩니다. 인허가·계약·상장 등 실무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22조 이하의 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공시·채권자보호·등기 절차를 확인합니다.

합병의 핵심 쟁점

  • 합병비율과 가치평가
  • 자기주식·종류주식
  • 반대주주 매수청구
  • 채권자 이의·담보
  • 직원·퇴직급여
  • 인허가·계약
  • 세무상 적격합병
  • 합병 후 지배구조

포괄적 주식교환

상법 제360조의2는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해 완전자회사로 만드는 주식교환 구조를 둡니다.

두 법인은 존속하지만 자회사 주주가 모회사 주식 또는 다른 대가를 받습니다.

주식교환은 다음 상황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지분 100% 확보
  • 현금 대신 주식으로 인수대가 지급
  • 법인·인허가 유지
  • 단계적 합병 전 구조정리

교환비율·종류주식·매수청구·소수주주 보호와 세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밀유지계약(NDA)

M&A 실사에서는 고객·가격·소스코드·직원·소송 등 민감정보가 공유됩니다.

NDA에 정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밀정보 범위
  • 사용 목적
  • 접근 가능한 임직원·자문사
  • 개인정보·영업비밀 처리
  • 복제·저장·국외이전
  • 거래중단 시 반환·삭제
  • 접촉금지·인력유인 제한
  • 공시·법원 제출 예외
  • 위반 손해배상

매수후보가 경쟁사라면 고객·가격·기술정보를 단계적으로 공개하고 클린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의향서·양해각서(LOI/MOU)

의향서는 거래의 큰 조건을 정하고 독점협상·실사 범위를 합의하는 문서입니다.

보통 다루는 항목

  • 거래구조
  • 잠정 가격·산정기준
  • 실사기간
  • 독점협상
  • 비밀유지
  • 거래비용
  • 임직원·고객 접촉
  • 법적 구속력 범위
  • 거래중단 조건

본 문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한 문장 적어도 비밀유지·독점·비용·준거법 조항은 구속력을 갖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항이 구속력 있는지 명시하세요.

실사 범위

법률실사

  • 정관·등기·주주명부
  • 주식 발행·명의신탁·옵션
  • 중요계약·지배권변경
  • 소송·규제·인허가
  • 부동산·담보·보증
  • 지식재산·개인정보
  • 노무·산업안전
  • 관계회사 거래

재무실사

  • 매출의 질·반복성
  • 운전자본
  • 현금·차입·우발채무
  • 비경상손익
  • 자본적 지출
  • 회계정책

세무실사

  • 법인세·부가세·원천세
  • 세무조사·불복
  • 특수관계인 거래
  • 이월결손금·세액공제
  • 국제거래·이전가격

노무실사

  • 근로계약·취업규칙
  • 임금·퇴직금·연장근로
  • 임원·프리랜서 구분
  • 노조·쟁의·산재
  • 핵심인력 유지

기술·정보보안 실사

  • 소스코드 소유권
  • 오픈소스 라이선스
  • 보안취약점·침해사고
  • 개인정보 적법성
  • 클라우드·데이터 의존성

실사는 문제를 모두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위험을 발견해 가격·선행조건·보상·인수 후 계획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데이터룸 관리

자료를 폴더별로 번호를 붙여 제공하고 버전·업로드일·열람자를 기록합니다.

01_회사기본
02_주주자본
03_재무세무
04_계약영업
05_인사노무
06_부동산자산
07_IP_IT_개인정보
08_인허가분쟁
09_관계회사
10_보험환경안전

매도인은 공개한 예외를 공개목록(disclosure schedule)으로 정리해 진술보장과 연결합니다. 자료를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위험이 충분히 공개됐다고 인정되는지는 계약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가치와 매매가격

기업가치와 주주가 받는 가격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식가치(Equity Value)
= 기업가치(Enterprise Value)
- 순차입금
± 운전자본·기타 조정

평가방법은 다음을 조합합니다.

  • 현금흐름할인법
  • 유사상장회사 배수
  • 유사거래 배수
  • 순자산가치
  • 최근 투자단가
  • 사업부별 가치합산

매출·EBITDA가 조작되거나 일회성 수익이 포함됐는지 실사해야 합니다.

가격조정 방식

완결계정 방식

종결일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순차입금·운전자본을 사후 정산합니다.

잠금상자 방식

과거 기준일 가격을 고정하고 이후 가치유출을 금지합니다. 허용되는 유출과 금지되는 유출을 명확히 정합니다.

언아웃

인수 후 매출·이익·허가·제품출시 등 목표에 따라 추가대금을 지급합니다.

언아웃에서는 지표 정의, 회계정책, 매수인의 경영권, 조작방지와 분쟁해결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본계약의 핵심 조항

거래대상·가격

  • 주식·자산·영업 범위
  • 매매대금·지급일
  • 가격조정·유보금

선행조건

  • 회사·주주 승인
  • 기업결합 신고
  • 금융기관·거래처 동의
  • 인허가
  • 담보해제
  • 핵심직원 계약

진술·보장

  • 주식·권한
  • 재무·세금
  • 계약·소송
  • 노무·IP·개인정보
  • 환경·안전

확약

  • 계약일부터 종결일까지 통상영업
  • 신규차입·배당·자산처분 제한
  • 인수 후 협력·경업금지

손해배상

  • 청구기간
  • 최소·최대 한도
  • 특별보상
  • 제3자청구 방어
  • 에스크로·보험

진술·보장과 공개목록

매도인이 중요한 소송이 없다고 진술하지만 공개목록에 특정 소송을 적으면 그 소송은 예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공개목록에는 다음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사건번호·청구금액·진행상태
  • 세무조사 기간·쟁점
  • 담보·보증 한도
  • 주요계약 위반·해지통지
  • IP 분쟁·오픈소스
  • 미지급 임금

데이터룸 자료 일체를 공개한 것으로 본다는 광범위한 조항은 매수인의 위험을 키울 수 있으므로 충분한 공개 기준을 협상합니다.

손해배상과 특별보상

일반 진술보장 위반과 이미 알려진 특정위험을 분리합니다.

유형계약 설계 예시
일반 진술보장매매대금 일정 비율 한도·일반 청구기간
주식 소유권더 높은 한도·긴 기간
세금과세기간·특별보상
특정 소송손실액 기준 별도 보상
환경·개인정보조사·개선비 포함 여부
고의·사기책임한도 제외 검토

숫자를 다른 거래에서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실사결과·매도인 지급능력과 보험을 반영하세요.

이사회·주주총회 승인

거래구조와 회사 규모에 따라 승인기관이 다릅니다.

  • 중요한 자산·차입·투자: 이사회
  •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양수: 주주총회 특별결의 가능성
  • 합병·주식교환: 법정 주주총회 결의
  • 신주발행: 이사회 또는 이사회 없는 회사의 법정 기관
  • 자기거래: 상법 제398조 승인
  • 투자계약상 사전동의

대표이사가 서명할 권한이 있다는 것과 내부 승인요건을 갖췄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반대주주와 주식매수청구권

영업양도·합병·주식교환 등 일정한 거래에서는 반대주주가 법정 요건과 기한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회 결의·공시
  2. 총회 전 반대의사 통지
  3. 주주총회 결의
  4. 결의일부터 법정기간 내 매수청구
  5. 가격협의
  6. 협의 불성립 시 법원 절차

거래유형마다 적용조문과 기한이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업결합 신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일정 규모·유형의 주식취득·합병·영업양수·임원겸임 등 기업결합 신고를 규율합니다.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계열집단 자산·매출
  • 취득 지분율
  • 거래유형
  • 국내매출·해외회사
  • 사전·사후 신고
  • 경쟁제한 가능성
  • 종결 전 대기·승인조건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경쟁법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신고대상인데 종결부터 하면 과태료·시정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인허가·외국인투자

금융·방송·통신·항공·방산·의료·교육·가상자산 등은 지분취득·대주주 변경·합병에 사전승인·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인이라면 외국인투자 신고, 외환·국가핵심기술·외국인 지분제한을 확인합니다.

인허가가 거래 종결의 선행조건인지, 종결 후 일정기간 내 신고인지 구분하세요.

자금조달

인수대금은 자기자본·대출·인수금융·메자닌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실행 선행조건
  • 대상회사 자산을 인수금융 담보로 쓰는 구조
  • 이자상환 능력
  • 재무약정
  • 배당·합병을 통한 상환
  • 금융지원 규제·이사 책임

대상회사 돈으로 자기 주식을 사게 하는 것과 유사한 구조는 회사법·세무·배임 위험을 검토해야 합니다.

종결 체크리스트

매도인

  • 주권·전자등록 이전
  • 양도승인·우선매수권 포기
  • 임원 사임·인감·계정 인도
  • 담보·압류 해제
  • 진술보장 갱신
  • 공개목록 최종본

매수인

  • 대금·인수금융
  • 내부 승인
  • 신고·인허가
  • 새 임원·대표 선임
  • 보험·계좌·권한 준비

대상회사

  • 주주명부 명의개서
  • 등기·공시
  • 은행·거래처 통지
  • 직원·개인정보·시스템 전환

종결 당일 해야 할 일을 시간대별 책임표로 만들고, 선행조건 증빙을 한 폴더에 모으세요.

인수후통합(PMI)

M&A 성공은 계약서 서명보다 인수 후 100일에 좌우됩니다.

첫날

  • 대표·이사회·인감·계좌 권한
  • 직원·고객 메시지
  • 핵심시스템 접근
  • 현금·지급 승인

첫 30일

  • 조직·보상·핵심인력 유지
  • 회계정책·결산
  • 계약·인허가 변경
  • 정보보안·개인정보

31~100일

  • 시너지 실행
  • 중복법인·사업부 정리
  • 브랜드·제품·가격 통합
  • 실사 발견위험 개선
  • 언아웃 지표 관리

통합을 너무 늦추면 권한이 이중화되고, 너무 빠르게 조직을 바꾸면 핵심인력이 이탈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소프트웨어회사 100% 주식인수

매수인은 다음을 특히 확인합니다.

  • 소스코드가 회사 소유인지
  • 창업자·외주개발자의 권리양도
  • 오픈소스 라이선스
  • 고객계약의 지배권변경 조항
  • 개인정보·보안사고
  • 개발자 유지계약
  • 매출의 반복성과 해지율

숨은 세금보다 IP 소유권 하나가 거래가치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사례 2: 음식점 영업양수도

  • 임대차 승계·임대인 동의
  • 영업신고·위생·주류
  • 직원 고용승계
  • 상호·전화번호·플랫폼 계정
  • 보증금·재고·선수금
  • 기존 채무·상호속용

주식인수가 아니라 영업양수도라고 과거 책임이 모두 차단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사례 3: 적자 자회사를 모회사에 흡수합병

  • 합병비율·자본잠식
  • 모회사 주주 희석
  • 이월결손금·세무요건
  • 채권자보호
  • 소수주주 매수청구
  • 대출·인허가
  • 합병 후 조직·인력

단순히 법인 유지비를 줄이는 목적이라도 채권자·세금·주주가치를 봐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25가지

  1. 가격부터 정하고 거래구조를 나중에 고릅니다.
  2. 주식인수와 자산인수의 책임차이를 단순화합니다.
  3. 목표·시너지·인수기준이 없습니다.
  4. NDA 없이 민감정보를 공유합니다.
  5. 의향서의 구속력 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6. 매도인이 준 자료만 보고 외부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7. 명의신탁·주권·주주간계약을 놓칩니다.
  8. 지배권변경 계약조항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9. 미지급임금·세금·보증을 실사하지 않습니다.
  10. 오픈소스·개인정보·보안위험을 가볍게 봅니다.
  11. 기업가치와 주식가치를 혼동합니다.
  12. 운전자본·순차입금 조정식을 अस्प명확하게 둡니다.
  13. 언아웃 지표와 경영권을 연결하지 않습니다.
  14. 공개목록 없이 진술보장을 협상합니다.
  15. 손해배상 한도·기간·절차를 정하지 않습니다.
  16. 선행조건과 종결 후 의무를 혼동합니다.
  17. 주주총회·이사회·투자자 승인을 놓칩니다.
  18. 기업결합 신고를 종결 뒤 확인합니다.
  19. 업종별 인허가·외국인 제한을 놓칩니다.
  20. 인수금융 재무약정을 과소평가합니다.
  21. 대금만 지급하고 주권·명의개서를 끝내지 않습니다.
  22. 경영권 인감·계좌·시스템 인수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23. PMI 책임자가 없습니다.
  24. 핵심인력 유지와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늦춥니다.
  25. 실사 발견위험을 계약과 통합계획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매수인 최종 체크리스트

  • 인수목적과 필수·제외 기준을 문서화했습니다.
  • 주식·영업·합병 구조를 법률·세금·운영 측면에서 비교했습니다.
  • NDA·LOI의 구속력·독점·비용을 정했습니다.
  • 법률·재무·세무·노무·기술 실사를 수행했습니다.
  • 주식·자산·계약·인허가·직원의 실제 소유·승계를 확인했습니다.
  • 가격과 순차입금·운전자본 조정식을 검증했습니다.
  • 발견위험을 가격·선행조건·진술보장·특별보상에 반영했습니다.
  • 회사·주주·투자자 승인을 확인했습니다.
  • 기업결합·업종·외국인 신고를 확인했습니다.
  • 인수금융과 대상회사 현금흐름을 검토했습니다.
  • 종결일 대금·주권·서류·임원·계정 이전표가 있습니다.
  • 인수 후 100일 통합계획과 책임자를 정했습니다.

매도인 최종 체크리스트

  • 주주·주식·자본구조를 정리했습니다.
  • 장부·세금·계약·노무·IP 문제를 사전정비했습니다.
  • 데이터룸과 공개목록을 정확히 만들었습니다.
  • 매도 범위·가격·잔여책임·세금을 이해했습니다.
  • 진술보장·손해배상·에스크로·청구기간을 협상했습니다.
  • 계약일부터 종결일까지 가치유출을 통제했습니다.
  • 핵심직원·고객·거래처 커뮤니케이션 시점을 정했습니다.
  • 종결 후 경업·전환지원·세무협력 의무를 준비했습니다.

기업 M&A 절차의 핵심은 회사를 비싸게 사고 싸게 파는 협상만이 아닙니다. 인수목적에 맞는 구조를 선택하고, 실사로 발견한 위험을 가격·승인·선행조건·보상조항에 반영하며, 종결일에 법적 권리와 실제 경영권을 함께 넘긴 뒤 인수 후 통합으로 가치를 현실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거·참고 자료

본문에서 직접 인용한 원문을 먼저 표시하며, 추가 자료는 별도로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