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실제로 영업하고 세금도 신고하고 있더라도 마지막 회사등기 후 5년 동안 아무 등기를 하지 않고 휴면회사 정리 공고 뒤 정해진 기간에 대응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는지, 은행계좌를 사용하는지, 매출이 있는지는 상법상 해산간주를 막는 기준과 다릅니다.
어려운 말 먼저 보기 — 본문에 나오는 법률 용어를 일상적인 말로 풀었습니다.
- 주주총회: 주주가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
- 대표이사: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이사
- 자본금: 주주가 출자한 금액 중 회사의 자본금으로 정해 등기한 금액
- 정관: 회사의 목적·조직·운영 원칙을 정한 기본 규칙
상법 제520조의2는 최후의 등기 후 5년이 지난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법원행정처장이 관보에 공고하고 회사에 통지하는 휴면회사 정리제도를 둡니다.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하지 않고 회사에 관한 등기도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날 때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
해산간주가 됐다고 회사가 즉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청산 목적 범위에서 존속하고, 해산간주일부터 3년 안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 3년 안에 회사계속을 하지 않으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0초 결론: 5년·2개월·3년을 기억하세요
마지막 회사등기 후 5년 경과
→ 법원행정처장의 공고·회사 통지
→ 공고일부터 2개월
├─ 영업계속 신고 또는 회사등기 → 해산간주 회피
└─ 아무 대응 없음 → 2개월 만료 때 해산간주
→ 해산간주일부터 3년
├─ 주주총회 특별결의 + 회사계속 등기 → 영업회사로 복귀 검토
└─ 회사계속 없음 → 3년 만료 때 청산종결 간주
| 단계 | 회사가 확인할 일 | 놓쳤을 때 |
|---|---|---|
| 5년 전후 | 최종 등기일·임원임기·본점주소 | 정리대상 포함 가능 |
| 공고 후 2개월 | 영업계속 신고 또는 필요한 등기 | 해산한 것으로 간주 |
| 해산간주 후 | 청산인·자산·채무·세무 확인 | 대표권·거래·은행 문제 |
| 3년 이내 | 회사계속 특별결의·계속등기 | 3년 지나면 계속절차 곤란 |
| 3년 만료 | 잔여자산·채무·소송 조사 | 청산종결 간주 후 복잡한 정리 |
해산간주와 청산종결 간주는 서로 다른 날짜와 효과를 가집니다.
휴면회사는 실제로 잠자는 회사라는 뜻인가
일상적으로 휴면회사라고 하면 영업을 하지 않는 회사를 떠올리지만 상법상 정리대상 판단은 최후의 회사등기 후 5년이라는 객관적 등기기록을 중심으로 합니다.
실제 영업 중이어도 대상이 될 수 있는 회사
- 매월 매출·매입이 있음
-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함
- 법인세·부가가치세를 신고함
- 은행대출을 상환 중임
- 공장·부동산을 보유함
- 대표자가 계약을 계속 체결함
이런 회사라도 임원중임·본점·목적·자본 등 회사등기가 5년 넘게 전혀 없고 정리공고에 대응하지 않으면 해산간주 위험이 있습니다.
영업을 안 해도 아직 5년이 안 됐을 수 있음
반대로 오래전부터 매출이 없고 사업자등록을 휴업 처리했더라도 최근 임원변경·본점이전 등 회사등기가 있었다면 제520조의2의 5년 기준은 다시 그 최후 등기일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세무상 휴업·폐업, 상법상 해산, 등기상 해산간주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어떤 회사에 적용되나
상법 제520조의2는 주식회사의 장에서 규정된 휴면회사 정리제도입니다.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와 비영리법인·조합·특수법인은 각각 적용 법률과 등기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이름에 법인이 들어간다고 모두 같은 5년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정보
- 법인등기부의 회사 형태
- 최후 등기 접수일·등기원인일
- 등기부상 회사 상태
- 본점·지점 관할 등기소
- 임원·청산인 등기
- 관보 정리공고 대상 연도
- 회사에 발송된 통지
인터넷등기소에서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뿐 아니라 필요하면 폐쇄사항·변경이력을 확인합니다.
‘최후의 등기’는 무엇인가
최후의 등기는 회사 등기부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회사에 관한 등기를 뜻합니다. 반드시 대표이사 변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사 등기의 대표 사례
- 이사·대표이사·감사 취임·중임·퇴임
- 본점 이전
- 상호·목적 변경
- 자본금·발행주식 변경
- 발행가능주식총수·종류주식 변경
- 지점 설치·폐지
- 공고방법 변경
- 합병·분할·해산·청산인
사업자등록 정정, 세금신고,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은행 대출갱신, 상표등록과 부동산등기는 회사 등기부의 회사에 관한 등기와 다릅니다.
최종 등기일 점검표
| 자료 | 확인할 항목 |
|---|---|
| 현재 등기사항증명서 | 마지막 등기 접수·변경 내용 |
| 폐쇄사항증명서 | 과거 본점·임원·상호 변경 |
| 정관 | 임원 임기·본점·공고방법 |
|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 실제 중임·변경 결의 |
| 등기신청 영수증 | 신청일·보정·완료일 |
| 회계·세무 달력 | 회사등기와 별도 관리 여부 |
의사록만 만들고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등기부상 최후 등기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 5년 동안 등기가 없을 수 있나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못하는 구조이므로 정상적으로 임원 임기를 관리하면 5년 안에 중임·퇴임 등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음 이유로 무등기 기간이 길어집니다.
- 대표자와 주주가 같아 임기 관리를 하지 않음
자동 연임된다고 오해- 세무대리인이 법인등기까지 해 준다고 생각
- 주주·이사 연락 두절
- 본점 주소 이전 후 등기 누락
- 실제 폐업했지만 해산·청산을 하지 않음
- 가족회사에서 회의록만 작성하고 등기하지 않음
- 대표 사망·상속분쟁
- 해외 주주·임원의 공증서류 지연
- 회사 인감·장부·주주명부 분실
임원 중임등기를 놓치면 해산간주 전에도 과태료·대표권·은행거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의 공고와 회사 통지
정리절차가 시작되면 법원행정처장은 대상 회사가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면 일정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관보에 공고합니다. 회사에도 같은 취지의 통지가 발송됩니다.
통지를 못 받았다고 안전한가
등기부상 본점 주소가 오래됐거나 우편물이 반송되면 회사가 실제 통지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 공고와 등기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우편을 못 받았으니 효력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방하려면 다음을 관리합니다.
- 본점 이전 즉시 변경등기
- 우편 수령 책임자
- 대표·법무·회계 담당자의 관보·등기 모니터링
- 휴면회사 정리 공고 시기 점검
- 전자문서·등기 알림 서비스 활용
- 등기부 정기 발급
회사의 실제 사무실과 등기부상 본점이 다르면 해산간주 외에도 소송서류·세금·감독기관 통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공고 후 2개월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
회사가 영업을 계속한다면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다음 두 경로 중 적용 가능한 방법을 신속히 확인합니다.
1.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
관할 등기소에 법정 방식으로 회사가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뜻을 신고합니다. 신고서식·회사 인감·대표권 증명과 제출방법을 최신 등기소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2. 회사에 관한 등기
신고기간 안에 회사에 관한 등기를 하면 해산간주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실제로 누락된 임원 중임·본점·목적 등의 등기사유가 있다면 적법한 결의·서류를 갖춰 등기합니다.
2개월 안에 아무 서류나 제출 = 충분하지 않음
실제 영업계속 신고 또는 적법한 회사등기 = 법정 대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법인세 신고서를 낸 것만으로 등기소 신고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2개월 계산에서 주의할 점
- 기준은 개별 회사가 우편을 읽은 날이 아니라 법정 공고일과 절차
- 마지막 날이 휴일일 때 기간 계산
- 등기신청이 보정·각하된 경우 처리
- 본점 관할이 바뀐 경우 제출 관할
- 대표권이 만료·공백인 상태에서 신청할 사람
- 해외 대표자의 공증·아포스티유 시간
마감일 당일 온라인 신청을 시작하지 말고 주주총회·임원서류·인감·세금·보정기간을 역산해야 합니다.
해산간주가 되면 회사는 어떻게 바뀌나
해산간주일부터 회사는 영업을 계속 확장하는 정상 영업회사가 아니라 청산 목적 범위에서 존속하는 회사로 전환됩니다.
청산의 기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수금·채권 회수
- 재고·부동산·설비 등 자산 환가
- 채권자 파악·채무 변제
- 진행 중 계약·소송 정리
- 세금·근로관계 정산
-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
- 청산종결 등기
해산간주 뒤 대표이사가 평소처럼 신규 장기투자·신사업·대규모 차입을 진행하면 청산목적과 권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와 청산인은 같은가
회사가 해산하면 이사의 지위와 회사 대표·업무집행 구조가 청산인 중심으로 바뀝니다. 정관·주주총회 결의와 상법 제531조의 법정청산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
- 해산 당시 이사가 누구였는가
- 임기가 만료됐거나 등기가 누락됐는가
- 정관에 청산인 규정이 있는가
- 주주총회가 별도 청산인을 선임했는가
- 청산인 취임·대표청산인 등기가 필요한가
- 은행·부동산·소송에서 대표권을 누가 증명하는가
해산간주 전에 대표이사였다는 이유만으로 해산 후 모든 신규영업 계약의 대표권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은행·거래처에서 발견되는 경우
회사 스스로 모르다가 다음 시점에 해산간주를 발견하는 일이 많습니다.
- 법인계좌 비밀번호·권한 갱신
- 신규 대출·담보 설정
- 정부지원금 신청
- 부동산 매매·근저당 등기
- 입찰·면허 갱신
- 투자유치·주식양도 실사
- 대표자 변경등기
- 소송 위임장·법인인감 제출
은행은 등기부상 해산간주와 대표권을 확인하고 거래를 제한하거나 청산인·회사계속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점마다 다른 구두안내에 의존하지 말고 법무·은행 본부와 필요한 서류를 문서로 확인합니다.
해산간주와 사업자등록 폐업은 다릅니다
| 구분 | 해산간주 | 세무상 폐업·휴업 |
|---|---|---|
| 담당 체계 | 법원·등기 | 세무서·국세청 |
| 기준 | 최후 등기 5년·공고 후 미신고 | 실제 사업중단·신고·직권폐업 등 |
| 법인격 | 청산 목적 범위에서 존속 | 사업자등록 상태 변화 |
| 후속 | 청산 또는 회사계속 | 부가세·소득·법인세·재개업 처리 |
| 자동 연동 | 세무신고가 해산간주 방지하지 않음 | 해산등기가 세무신고를 자동 완료하지 않음 |
해산간주 회사가 사업자등록상 계속사업자로 남을 수 있고, 반대로 폐업신고한 회사가 등기상 존속할 수도 있습니다. 두 기록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해산간주 후 3년 안의 회사계속
상법 제520조의2는 해산간주된 회사가 해산한 것으로 본 날부터 3년 안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사계속의 의미
청산을 끝내고 회사를 없애는 대신 해산 전 영업회사 상태로 되돌려 사업을 계속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다시 열거나 은행계좌를 쓰는 것과 다릅니다.
기본 절차
등기부·해산간주일 확인
→ 주주·주식·정관·임원 자료 복원
→ 청산인·소집권자·대표권 확인
→ 주주총회 소집
→ 회사계속 특별결의
→ 이사·대표이사·감사 선임·중임
→ 회사계속·임원 등 변경등기
→ 사업자등록·은행·인허가·계약 정비
→ 해산기간 회계·세무와 자산거래 검토
회사의 주주가 한 명이고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면 서면결의 특례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회사계속은 특별결의 사항이고 실제 주주·의결권·해산상태를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회사계속 특별결의 정족수
일반적인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그러나 정관상 가중정족수,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 자기주식, 상속·양도·명의신탁 분쟁이 있으면 분모와 출석 의결권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계산에서 자기주식과 의결권 제한을 확인하세요.
회사계속 전에 주주명부를 복원해야 하는 이유
오랫동안 등기를 하지 않은 회사는 주식양도·상속·증자 기록도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할 자료
- 설립정관·최신 정관
- 주주명부와 주권
- 주식양수도계약
- 증자·감자 의사록·납입자료
- 상속관계·유언·협의분할
- 명의신탁·질권·압류
- 자기주식 취득·처분
- 법인세 신고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세무신고서의 주주명단이 회사법상 주주명부를 자동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대조자료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주주에게 소집통지하거나 실제 주주를 빼면 회사계속 결의가 다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계속 등기 때 함께 정리할 사항
- 회사계속의 뜻과 결의일
- 청산인 퇴임·변경
- 이사·대표이사·감사 선임
- 임원 임기와 취임승낙
- 본점·상호·목적 변경
- 자본금·주식 불일치
- 법인 인감·인감카드
- 공고방법·홈페이지
- 지점·지배인
과거 5년 이상 누락된 모든 등기를 무조건 날짜순으로 소급해 허위로 만들면 안 됩니다. 실제 결의·취임·변경이 있었는지와 현재 바로잡을 수 있는 등기를 구분합니다.
회사계속 뒤 세무·회계 정리
회사계속 등기만으로 해산기간의 세무 문제가 자동 정리되지 않습니다.
확인할 항목
- 해산·청산 사업연도 구분
- 법인세 신고 누락
- 부가가치세 휴업·폐업 상태
- 원천세·4대보험
- 청산 중 자산매각·채무면제
- 주주에게 지급한 잔여재산·배당
- 해산기간 신규 매출·비용의 적법성
- 가지급금·가수금·대표자 거래
- 결손금·이월공제
- 사업자등록 상태 복원·정정
회계장부가 끊겼다면 은행·세금계산서·카드·부동산·재고·채권자료로 해산간주일 전후를 재구성합니다.
인허가와 계약은 자동 복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등기를 마쳐도 해산간주 기간에 만료·취소된 인허가와 계약이 자동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 건설·운송·여행·인력·금융 등 면허
- 공장등록·영업신고
- 정부지원·입찰자격
- 임대차·프랜차이즈·대리점
- 은행 대출·보증
- 보험
- 도메인·상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개인정보 위탁·고객 약관
계약의 해산·청산·영업중단 조항과 상대방 통지·동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은 해산간주로 자동 종료되는가
해산간주가 됐다고 직원의 근로계약이 아무 절차 없이 자동 종료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청산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면 해고·임금·퇴직금·4대보험과 집단적 노사관계 규정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영업을 계속하면서 직원에게 해산간주 사실을 숨겼다면 임금·대표권·산재·체당금과 사용자 책임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3년 안에 회사계속을 하지 않으면
해산간주일부터 3년 안에 회사계속을 하지 않으면 그 3년이 끝날 때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청산종결 간주의 의미
등기부상 회사는 청산을 마친 것으로 정리됩니다. 이후에는 일반적인 회사계속 절차를 이용하기 어렵고 은행·부동산·소송·채권회수에서 대표권과 당사자 지위가 더 복잡해집니다.
모든 재산·채무가 사라지는가
청산종결 간주가 됐다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동산·예금·채권·소송·세금·채무가 현실에서 자동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잔여 청산사무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회사의 법적 지위·청산인 선임·등기 회복이나 소송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가 닫혔으니 빚도 없어졌다, 회사 부동산은 주주 개인 것이 됐다고 처리하면 안 됩니다.
3년이 지난 뒤 발견했다면
- 최신·폐쇄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해산간주일·청산종결 간주일 확인
- 회사 명의 자산·채권·채무 목록 작성
- 진행 중 소송·강제집행·담보 확인
- 청산인·주주·상속인 확인
- 사업계속이 필요한지 잔여청산만 필요한지 구분
- 등기소·법률·세무 전문가와 가능한 절차 검토
- 임의로 새 대표이사 의사록·인감을 만들지 않기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목적이라면 새로운 회사 설립과 기존 회사 잔여사무 정리 중 어느 구조가 적법하고 경제적인지 비교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남아 있는 회사
해산간주·청산종결 간주 회사 명의 부동산은 주주가 자기 이름으로 바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사항
- 부동산 등기명의
- 근저당·가압류·임차권
- 회사 채권자
- 청산인의 대표권
- 매각·현물분배 승인
- 법인세·부가가치세·취득세·양도세
- 주주 잔여재산 분배와 배당소득
- 청산종결 간주 후 잔여재산 처리절차
부동산 가치가 큰데 회사를 방치하면 회사계속·청산·세금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채권·채무와 소송이 남아 있는 회사
회사가 받을 돈이 있는 경우
- 채권 소멸시효
- 채권양도·상계
- 청산인의 추심권한
- 세금계산서·매출 인식
- 회수금의 채권자 변제·잔여재산 분배
회사가 갚을 돈이 있는 경우
- 채권자 신고·최고
- 담보·보증
- 대표자 개인보증
- 청산 중 임의변제·편파변제
- 지급불능과 파산절차
진행 중 소송
해산간주 전 대표이사 명의로 진행하던 소송에서 대표권 보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 사건기록과 청산인 등기·선임을 즉시 확인합니다.
자진 해산과 해산간주의 차이
| 항목 | 자진 해산 | 해산간주 |
|---|---|---|
| 시작 |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 5년 무등기·공고 후 미대응 |
| 준비 | 청산인·자산·채무 계획 가능 | 갑자기 발견되는 경우가 많음 |
| 주주 의사 | 명시적 해산결의 | 법정 요건으로 해산한 것으로 봄 |
| 공고·채권자 | 계획적으로 진행 | 누락된 청산절차를 다시 확인 |
| 회사계속 | 상법상 요건 검토 | 해산간주 후 3년 내 특별결의 가능 |
| 위험 | 절차 설계 가능 | 대표권·은행·계약 공백 큼 |
사업을 그만둘 생각이라면 휴면회사 정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정식 해산·청산을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인 해산과 청산 차이에서 채권자 공고·잔여재산 분배를 확인하세요.
사례 1: 영업 중인데 해산간주된 회사
A사는 8년 동안 매출과 직원이 있었지만 대표이사 중임등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기부상 본점은 옛 사무실이어서 정리통지를 받지 못했고 은행 대출연장 때 해산간주 사실을 알았습니다.
A사가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산간주일과 3년 기간 확인
- 실제 주주·임원·정관 복원
- 청산인·소집권자 확인
- 회사계속 특별결의
- 이사·대표이사·감사 선임과 계속등기
- 해산기간 계약·세무·은행거래 검토
- 인허가·보험·근로관계 정정
통지를 못 받았다는 주장만 하며 거래를 계속하기보다 대표권과 회사상태를 먼저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례 2: 2개월 신고기간 마지막 주에 발견
B사는 법원 공고를 늦게 확인했고 마감까지 5영업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임원 임기도 오래전에 끝났고 주주 한 명은 해외에 있습니다.
영업계속 신고와 실제 등기 중 가장 빠르고 적법한 경로를 관할 등기소와 확인하고, 해외 공증이 필요한 등기는 보정 가능성과 기한을 검토해야 합니다. 불완전한 허위 중임의사록을 만드는 대신 법정 신고를 우선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사례 3: 해산간주 회사가 새 계약을 체결
C사의 종전 대표이사는 해산간주 사실을 모른 채 5년짜리 공장 임대차와 대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당시 대표권과 청산목적 범위
- 상대방의 선의·등기 확인
- 계약이 기존 사업 정리에 필요한지 신규영업인지
- 이사·청산인의 책임
- 회사계속 후 계약 추인 가능성
- 은행·임대인의 해지·기한이익상실 조항
등기부에 해산간주가 공개돼 있었다면 거래상대방도 대표권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 4: 3년이 지난 회사에 부동산이 남음
D사는 해산간주 뒤 4년이 지나 청산종결 간주됐지만 회사 명의 토지가 남아 있습니다. 주주들은 지분율대로 개인 명의이전하려 합니다.
잔여청산사무를 처리할 회사·청산인 지위, 채권자와 세금, 부동산 처분·분배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주주결의서로 회사재산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사례 5: 세무상 폐업했지만 등기상 존속
E사는 10년 전 폐업신고를 했지만 최근 4년 전에 본점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세무상 폐업했다고 곧 해산간주 상태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회사를 완전히 종료하려면 주주총회 해산결의, 청산인·채권자·세무·청산종결 절차를 진행합니다. 휴면회사 정리제도에 맡기지 않습니다.
사례 6: 대표이사 사망 후 방치
1인 주주·대표이사 F가 사망한 뒤 상속인들이 주식과 회사채무를 둘러싸고 다투면서 6년간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인·주주권 행사자, 임시이사·청산인, 해산간주와 3년 기한, 회사자산·개인보증을 함께 조사해야 합니다. 상속분쟁이 있다고 휴면회사 정리기간이 자동 정지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인 실수 열다섯 가지
- 영업 중이면 해산간주가 절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 세금신고·은행거래가 회사등기를 대신한다고 생각하는 것
- 휴업·폐업신고와 상법상 해산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
- 모든 종류의 법인에 같은 5년 규칙이 적용된다고 단정하는 것
- 법원 통지를 직접 받아야만 2개월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것
- 본점 이전 후 변경등기를 하지 않는 것
- 임원은 아무 결의·등기 없이 자동 연임된다고 생각하는 것
- 공고 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대응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
- 해산간주 뒤 종전 대표이사가 정상 영업을 계속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 회사계속을 보통결의로 처리하는 것
- 3년을 공고일 또는 발견일에서 계산하는 것
- 회사계속 등기만 하면 세무·은행·인허가가 자동 복원된다고 생각하는 것
- 청산종결 간주가 되면 모든 재산·채무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
- 회사 부동산을 주주가 바로 가져가는 것
- 과거 누락 등기를 소급한 허위 의사록으로 채우는 것
지금 정상 영업 중인 회사 체크리스트
- 최신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 최후 등기일이 언제인지 확인했습니다.
- 이사·대표이사·감사의 임기와 중임등기를 관리합니다.
- 실제 본점과 등기부상 주소가 일치합니다.
- 상호·목적·자본금·지점 변경이 모두 등기됐습니다.
- 법인 우편·관보·등기 알림 담당자가 있습니다.
- 세무대리와 법인등기 담당 범위를 구분했습니다.
- 매년 주주총회·임원·주주명부 자료를 보존합니다.
- 5년 무등기 이전에 정기 등기감사를 실시합니다.
2개월 신고기간 체크리스트
- 관보 공고일과 마감일을 확인했습니다.
- 회사가 주식회사이고 정리대상인지 확인했습니다.
- 영업계속 신고와 회사등기 중 적법한 경로를 정했습니다.
- 관할 등기소·제출방법·원본서류를 확인했습니다.
- 임원·주주·대표권 공백을 검토했습니다.
- 해외 주주·임원의 공증 일정을 반영했습니다.
- 마감 전 접수·보정 위험을 관리합니다.
- 접수증과 완료 등기부를 보관합니다.
해산간주 후 회사계속 체크리스트
- 해산간주일과 3년 만료일을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 주주명부·주식양도·상속관계를 복원했습니다.
- 청산인과 주주총회 소집권자를 확인했습니다.
- 회사계속 특별결의 정족수를 계산했습니다.
- 이사·대표이사·감사를 적법하게 선임했습니다.
- 회사계속·임원·본점 등 변경등기를 준비했습니다.
- 해산기간 신규계약·자산처분의 효력을 검토했습니다.
- 법인세·부가세·원천세·4대보험을 정리했습니다.
- 은행·대출·보증·인허가·보험을 재확인했습니다.
- 미처리 채권·채무·소송·부동산이 없는지 조사했습니다.
휴면회사 해산간주 제도의 핵심은 영업을 했는지가 아니라 회사 등기부를 5년 넘게 방치했고 공고 뒤 2개월 동안 적법한 신고나 등기를 했는지입니다. 해산간주를 발견했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해산일과 3년 기한, 실제 주주·청산인·자산·채무를 한꺼번에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