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법인 해산간주 제도: 5년 무등기·2개월 신고·3년 회사계속
법인 해산간주는 주식회사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나고 공고 뒤 2개월 안에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생기며, 매출과 세금신고로는 막지 못합니다. 해산간주일부터 3년 안이면 특별결의와 회사계속 등기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Topic
작성자가 명시했거나 여러 글에서 반복 확인된 주제의 공개 글을 모았습니다.
법인 해산간주는 주식회사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나고 공고 뒤 2개월 안에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생기며, 매출과 세금신고로는 막지 못합니다. 해산간주일부터 3년 안이면 특별결의와 회사계속 등기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휴면회사 기준은 매출 유무가 아니라 최후등기 후 5년 경과입니다. 관보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해산간주되지만, 그 뒤 3년 안에는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법인 휴업·폐업 차이는 쉬는 신고냐 끝내는 신고냐에 있지만, 어느 쪽이든 세무서 신고만으로 회사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법인을 완전히 정리하려면 해산결의와 청산인 선임, 청산종결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