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7일 기업법무 휴면회사 기준: 최후등기 5년·해산간주·회사계속 절차 매출이 없는 법인, 세무서 휴업신고와 상법상 휴면회사·해산간주를 구분하고 최후등기 5년, 관보 공고 후 2개월 신고, 해산간주 후 3년 회사계속과 청산 절차를 정리합니다. →
2025년 9월 8일 기업법무 법인 휴업·폐업 차이: 사업자등록 신고·세금·직원·해산·청산 법인 휴업·폐업 신고가 사업자등록에 미치는 효과와 법인격 소멸 여부, 부가가치세·법인세·직원·계약·인허가 정리, 주주총회 해산결의·청산인·채권자 공고·청산종결등기까지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