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7일 기업법무 휴면회사 기준: 최후등기 5년·해산간주·회사계속 절차 휴면회사 기준은 매출 유무가 아니라 최후등기 후 5년 경과입니다. 관보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해산간주되지만, 그 뒤 3년 안에는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9월 8일 기업법무 법인 휴업·폐업 차이: 사업자등록 신고·세금·직원·해산·청산 법인 휴업·폐업 차이는 쉬는 신고냐 끝내는 신고냐에 있지만, 어느 쪽이든 세무서 신고만으로 회사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법인을 완전히 정리하려면 해산결의와 청산인 선임, 청산종결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