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7일 기업법무 휴면회사 기준: 최후등기 5년·해산간주·회사계속 절차 휴면회사 기준은 매출 유무가 아니라 최후등기 후 5년 경과입니다. 관보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해산간주되지만, 그 뒤 3년 안에는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