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0일 기업법무 법인 해산간주 제도: 5년 무등기·2개월 신고·3년 회사계속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난 주식회사의 휴면회사 정리, 법원 공고·통지 후 2개월 내 영업계속 신고 또는 등기, 해산간주 뒤 3년 내 회사계속 특별결의·등기, 청산종결 간주와 세무·은행·자산·채무 대응을 정리합니다. →
2025년 9월 17일 기업법무 휴면회사 기준: 최후등기 5년·해산간주·회사계속 절차 매출이 없는 법인, 세무서 휴업신고와 상법상 휴면회사·해산간주를 구분하고 최후등기 5년, 관보 공고 후 2개월 신고, 해산간주 후 3년 회사계속과 청산 절차를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