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0일 기업법무 법인 해산간주 제도: 5년 무등기·2개월 신고·3년 회사계속 법인 해산간주는 주식회사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나고 공고 뒤 2개월 안에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생기며, 매출과 세금신고로는 막지 못합니다. 해산간주일부터 3년 안이면 특별결의와 회사계속 등기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