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0일 기업법무 법인 해산간주 제도: 5년 무등기·2개월 신고·3년 회사계속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난 주식회사의 휴면회사 정리, 법원 공고·통지 후 2개월 내 영업계속 신고 또는 등기, 해산간주 뒤 3년 내 회사계속 특별결의·등기, 청산종결 간주와 세무·은행·자산·채무 대응을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