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7일 기업법무 휴면회사 기준: 최후등기 5년·해산간주·회사계속 절차 매출이 없는 법인, 세무서 휴업신고와 상법상 휴면회사·해산간주를 구분하고 최후등기 5년, 관보 공고 후 2개월 신고, 해산간주 후 3년 회사계속과 청산 절차를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