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이사·대표이사·감사 차이: 권한·책임·선임 구조

주주는 주식을 가진 투자자, 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결정·감독하는 기관,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해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기관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지위를 겸할 수 있어도 각 권한과 책임은 분리됩니다.

게시일 · 14분 소요 수정일 법령 확인일
주주·이사·대표이사·감사가 주식 보유, 업무결정, 회사대표와 감사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는 구조
이미지: historical site media archive

주주는 회사 주식을 가진 투자자이고, 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결정·감독하는 사람이며, 대표이사는 회사를 외부에 대표해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입니다.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과 회사의 업무·재산상태를 감사합니다.

  • 주주: 회사의 주식을 보유해 주주로서 권리를 갖는 사람이나 법인
  • 대표이사: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이사
  • 정관: 회사의 목적·조직·운영 원칙을 정한 기본 규칙
  • 주주총회: 주주가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

쉽게 말해 주주는 ‘누가 이사·감사를 뽑을지’ 정하는 쪽이고, 이사는 회사가 ‘무엇을 할지’ 정하는 쪽이며, 대표이사는 그 결정을 회사 이름으로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이 과정이 법과 정관에 맞게 굴러가는지 확인합니다.

1인회사에서는 같은 사람이 주주·이사·대표이사 지위를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재산과 개인재산이 합쳐지지는 않습니다. 주주 결의·이사 결정·대표행위를 하나로 취급할 수도 없습니다.

네 지위를 한 표로 비교하면

구분주주이사대표이사감사
지위의 기초주식 보유주주총회 선임이사회 또는 정관상 주주총회 등에서 선정주주총회 선임
핵심 역할투자·의결권 행사업무집행 결정·감독회사 대표·업무집행이사의 직무집행 감사
일상 경영주주 지위만으로 직접 담당하지 않음이사회·각 이사 구조에 따라 담당실제 계약·인사·자금집행 총괄 가능경영 대신 조사·보고·감시
회사 대표권없음일반 이사에게 자동 발생하지 않음있음원칙적으로 없으나 이사와 회사 간 소송 등 예외
보수배당 등 주주권정관·주주총회 기준의 이사 보수이사 보수와 대표업무 조건정관·주주총회 기준의 감사 보수
주된 책임원칙적으로 인수가액 한도임무위반에 따른 회사·제3자 책임 가능이사 책임 + 대표행위 책임감사 임무위반 책임 가능

‘최대주주 = 자동 대표이사’, ‘등기이사 = 모두 회사 대표’, ‘감사 = 세금과 회계 결과를 보증하는 사람’은 모두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주: 회사를 소유하지만 일상 경영권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주주는 회사 주식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주식 수와 종류에 따라 다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 참석과 의결권
  • 이익배당과 잔여재산 분배
  • 신주인수권
  • 정관·주주명부·재무서류 등 법정 자료 열람
  • 일정 지분 이상일 때 임시총회 소집·회계장부 열람·대표소송 등 소수주주권
  • 합병·영업양도 등 일정한 안건에 반대한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그러나 상법 제361조에 따라 주주총회는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한 사항에 한해 결의합니다. 주주가 지분 100%를 가졌다고 해서 직원 업무를 직접 지시하거나 회사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권한이 주주 지위만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분 70%를 가진 최대주주라도 이사나 대표이사가 아니라면 거래처와 맺는 계약서에 회사 명의로 서명할 권한이 없습니다. 최대주주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것이고, 그렇게 선임된 이사회와 대표이사가 경영을 맡습니다.

주주가 경영에도 참여하려면 이사·대표이사로 적법하게 선임되거나 회사와 별도의 근로·용역관계를 갖춰야 합니다.

주주의 유한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상법 제331조는 주주의 책임을 보유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로 정합니다. 회사가 영업상 빚을 졌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가 일반 주주의 개인재산에 곧바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책임은 ‘주주이기 때문에 부담하는 회사채무’가 아니라 별도의 원인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직 납입하지 않은 주금
  • 대표자·주주의 개인 연대보증
  • 개인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 주주가 직접 저지른 불법행위
  • 이사·대표이사를 겸하며 한 임무위반
  • 국세기본법 제39조와 지방세기본법 제46조 등에서 정한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요건
  • 회사재산과 개인재산을 부당하게 혼용한 특수한 경우

따라서 ‘유한책임회사니까 대표가 무엇을 해도 개인책임이 없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 회사의 업무를 결정하고 감독하는 기관

상법 제382조에 따라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이사는 단순한 사내 직급이 아니라 상법상 회사기관입니다.

일반적인 이사회 설치 회사에서 이사는 다음 역할을 합니다.

  • 이사회 안건 심의·의결
  • 중요한 자산 처분·대규모 차입 등 주요 업무결정
  • 대표이사 선정·감독
  • 회사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 이해상충 거래 검토
  • 재무제표·주주총회 안건 준비

이사라고 해서 각자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은 대표이사 또는 법률·정관상 대표권을 가진 이사입니다.

소규모 회사에서는 이사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3조는 이사를 3명 이상 두도록 하면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게 합니다. 이 경우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사회의 결의를 형식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이 이사회 권한을 각 이사나 주주총회에 맡기는 부분과 정관상 별도 규정을 확인해 회사 구조에 맞는 결정서를 남겨야 합니다.

이사의 선관주의·충실의무와 책임

이사와 회사의 관계에는 위임 규정이 적용되며,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정합니다.

이사가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법 제401조의 책임도 검토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손실을 냈다는 결과만으로 이사가 자동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확보한 정보, 의사결정 절차, 이해상충 여부, 합리적인 검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합니다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상법 제38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선정하지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명의 계약 체결
  • 법인인감·계좌·전자서명 권한 관리
  • 이사회 결정 집행
  • 인사·영업·재무의 일상 업무집행
  • 소송과 행정절차에서 회사 대표
  • 직원·거래처에 대한 회사 의사표시

여러 대표이사가 각각 대표하는지, 공동으로만 대표하는지는 등기와 정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대표인데 한 명만 계약했다면 권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직과 이사직도 별개입니다. 대표이사에서 해임돼도 이사 임기가 남을 수 있고, 이사직까지 끝내려면 별도 해임·퇴임 사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감사: 이사의 업무를 대신 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법 제409조에 따라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감사의 기본 직무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상법 제412조는 감사가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이사에게 영업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재산상태를 조사하며 회사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그 밖의 권한은 별도 조문에서 정합니다.

감사는 일상 거래에서 회사를 대표하지는 않지만, 상법 제394조에 따라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회사를 대표합니다. 감사가 없는 소규모 회사는 법원에 소송상 대표자를 선임해 달라고 신청하는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제409조 제5항).

감사는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서류에 도장만 찍는 직원이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의 모든 거래를 사전에 승인하거나 경영판단을 대신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감사의 겸임 제한과 소규모 회사 특례

상법 제411조에 따라 감사는 회사와 자회사의 이사·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감사가 자신이 집행한 업무를 다시 감사하는 구조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회사에서는 상법이 일정한 감사 권한을 주주총회가 행사하도록 정한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회계·업무 감시와 기록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족을 감사로 선임하면 불법인가

일반 비상장회사에서는 배우자·자녀·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사 선임이 자동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장회사의 상근감사에는 상법 제542조의10의 추가 결격사유가 적용되고 금융회사 등은 특별법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밖에 다음을 확인하세요.

  • 이사·직원 등 겸임금지 직위에 해당하는가
  • 회사 업무와 재산을 실제로 조사할 독립성이 있는가
  • 이사회·재무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가
  • 감사보고서를 이해하고 작성할 능력이 있는가
  • 문제를 발견했을 때 이사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가
  • 보수만 받고 아무 업무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명의만 빌린 감사라도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실 발생만으로 자동 연대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임무위반·고의 또는 과실·손해와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한 사람이 여러 지위를 가진 1인회사

1인 주주가 이사와 대표이사를 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어떤 지위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상황필요한 역할·기록
이사 선임·보수 결정주주총회 결의 또는 법정 서면결의
대표이사 선정이사회·정관상 주주총회 또는 소규모 회사 구조 확인
회사와 대표자 간 거래자기거래 승인과 공정한 조건 검토
회사비용 지급업무 관련 증빙과 결제 권한
대표자 급여·상여정관·주주총회·보수규정과 세무처리
배당재무제표·배당가능이익·적법한 결의
주주대여금실제 금전소비대차·입금·상환 조건

같은 사람이 서명하더라도 ‘주주로서의 결의’, ‘이사로서의 결정’, ‘대표이사로서의 계약 체결’은 서로 다른 법률행위입니다.

선임·해임과 등기 구조

지위선임·취득종료·해임등기 확인
주주주식 인수·양수·상속 등주식 양도·소각 등주주명부 중심, 일반적으로 주주 개인은 법인등기 대상 아님
이사주주총회 선임·취임승낙임기만료·사임·주주총회 해임취임·중임·퇴임 등기
대표이사이사회 또는 정관상 주주총회 등 선정대표이사 해임·사임, 이사직 종료대표이사·대표방법 등기
감사주주총회 선임·취임승낙임기만료·사임·주주총회 해임감사 취임·중임·퇴임 등기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못하나, 정관으로 임기 중 마지막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3조). 임기 중이라도 주주총회는 특별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면, 해임된 이사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5조는 이 해임 규정을 감사에도 준용합니다.

지위가 바뀌면 변경등기는 변경일부터 2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만 끝내지 말고 법인인감·은행계좌·홈택스·전자세금계산서·인허가·클라우드 관리자 권한도 함께 넘기세요.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바뀌었는데 은행 인터넷뱅킹 권한이 전 대표에게 남아 있으면, 등기와 실제 자금집행 권한이 어긋나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역할 혼동을 막는 문서

  • 최신 정관
  • 주주명부와 주식변동 자료
  • 주주총회 소집통지·의사록·서면결의
  • 이사회 의사록 또는 각 이사 결정서
  • 대표이사 선정·해임 자료
  • 감사보고서와 조사자료
  • 임원 보수·퇴직금 규정
  • 자기거래·회사기회 승인자료
  • 법인인감·계좌·전자권한 대장
  • 회사와 주주·임원 사이의 대여·임대·용역계약

실제로 열지 않은 회의를 사후에 개최한 것처럼 작성하거나 날짜를 소급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기록이 부족하다면 당시 이메일·입금·결재·세금신고 자료를 보존하고 현재 필요한 결의를 적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역할 구분 점검표

  • 주주와 이사·대표이사 지위를 구분했는가
  • 최대주주가 자동으로 회사 대표라고 오해하지 않는가
  • 일반 이사에게 대표권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이사회가 존재하는 회사인지 확인했는가
  • 주주총회·이사회·대표이사 권한을 안건별로 나눴는가
  • 감사가 이사·직원 직무를 겸하고 있지 않은가
  • 감사 생략 특례가 적용되는지 자본금을 확인했는가
  • 보수·배당·대여금·비용정산을 구분했는가
  • 변경등기와 인감·계좌 권한 인계를 완료했는가
  • 회사 손실만으로 임원 책임을 자동 단정하지 않았는가

주주총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는 주주총회의 권한과 절차에서,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관계는 주식회사 이사회 역할과 권한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