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임시주주총회 차이: 개최 시기·기준일·소집 절차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일정한 시기에 결산·재무제표 등 정기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주주총회는 임원 변경·정관 변경·증자·합병처럼 필요한 안건이 생겼을 때 수시로 엽니다. 실제 개최일은 정관과 기준일·감사·통지기간에서 역산해야 합니다.

게시일 · 20분 소요 수정일 법령 확인일
회사 담당자가 정기·임시주주총회 일정과 기준일·재무제표·감사·소집통지·안건·의사록을 역산하는 모습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일정한 시기에 열어 결산·재무제표 승인 등 반복되는 정기 안건을 처리하는 총회이고, 임시주주총회는 임원 변경·정관 변경·증자·합병·영업양도처럼 필요한 안건이 생겼을 때 수시로 여는 총회입니다. 두 총회의 법적 효력에 우열은 없습니다. 적법하게 소집되고 안건과 정족수를 갖추면 정기총회에서도 임시 안건을, 임시총회에서도 법이 허용하는 회사사항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 먼저 보기 — 본문에 나오는 법률 용어를 일상적인 말로 풀었습니다.

  • 주주총회: 주주가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
  • 정관: 회사의 목적·조직·운영 원칙을 정한 기본 규칙
  • 정족수: 회의를 열거나 안건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 인원 또는 의결 수
  • 의결권: 주주총회 등에서 안건에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권리

12월 결산회사가 이듬해 3월에 정기총회를 여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회사는 결산일 후 정확히 3개월 안에 총회를 열어야 한다는 문장이 상법 제365조에 그대로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일정은 정관의 총회 시기, 배당·의결권 기준일, 재무제표 작성,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검토, 외부감사, 소집통지 기간과 세무·공시 일정을 연결해 정해야 합니다.

총회 준비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회의 날짜부터 정한 뒤 나머지 절차를 억지로 맞추는 것입니다. 안전한 방법은 결의가 필요한 마지막 날짜를 확인하고 기준일·감사·이사회·소집통지·자료제공 일정을 뒤에서부터 역산하는 것입니다.

30초 결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비교

구분정기주주총회임시주주총회
개최 시기매년 1회 일정한 시기필요한 때 수시
대표 안건재무제표 승인, 배당, 임기 만료 임원 선임임원 중도변경, 정관변경, 증자, 합병, 영업양도
결의 효력적법한 안건이면 동일적법한 안건이면 동일
주주 확정결산기말·별도 기준일을 정관·공고와 함께 확인총회에 맞춘 별도 기준일을 정할 수 있음
준비자료재무제표·영업보고서·감사자료가 중심거래계약·정관대조표·후보자료 등 안건별 자료
소집 결정이사회 또는 회사 구조상 권한 있는 기관이사회·소수주주 청구·법원 허가 등
통지 기간원칙 2주 전, 소규모 회사 특례 확인동일
의사록·등기결의 뒤 의사록·배당·임원등기안건별 등기·계약·신고

상법 제365조는 정기총회를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수시로 소집하도록 정합니다.

정기총회는 왜 매년 열어야 하나

주식회사는 주주와 회사 재산이 분리돼 있고, 경영은 이사·대표이사가 담당합니다. 주주는 정기총회에서 경영 결과를 확인하고 법이 주주총회에 맡긴 사항을 결의합니다.

정기총회에서 자주 다루는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무제표 승인
  • 영업보고서 보고
  • 이익배당 또는 결손처리
  • 임기 만료 이사·감사 선임
  • 이사 보수한도
  • 감사 보수
  • 정관변경
  • 주식보상·스톡옵션
  • 합병·분할·영업양도 등 예정된 특별안건

정기총회라는 이유로 재무제표만 다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총회 안건도 소집통지에 구체적으로 적고 법정 절차를 갖추면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시총회가 필요한 대표 상황

다음 정기총회까지 기다리면 회사 운영에 문제가 생기거나 법정기한을 놓칠 때 임시총회를 검토합니다.

  1. 대표이사 또는 이사 공백이 생긴 경우
  2. 정관 목적·상호·본점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3. 투자유치를 위해 제3자배정 증자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
  4. 이사 해임·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5. 영업 전부·중요 일부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6. 합병·분할·감자 등 조직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7. 주주간계약상 사전동의 안건을 처리하는 경우
  8. 소수주주가 적법하게 총회 소집을 청구한 경우

임시총회는 급하게 열 수 있는 비공식 회의가 아닙니다. 긴급성은 통지·정족수·의사록을 생략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회사가 결산 후 3개월 안에 열어야 하나

실무에서 12월 말 결산회사가 3월 말까지 정기총회를 여는 이유는 여러 일정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 결산기말을 배당·의결권 기준일로 사용하는 관행
  • 재무제표 작성과 감사 일정
  •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감사보고서
  • 법인세 신고
  • 상장회사의 공시·사업보고서 일정
  • 정관상 정기총회 시기

그러나 비상장 일반회사의 모든 상황을 결산 후 3개월이라는 한 문장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기준일을 결산기말로 정했는지, 정관이 정기총회 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공고와 배당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총회가 늦어졌다면 단순히 날짜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결의가 자동 무효가 되는지 단정하지 말고, 임원 임기·기준일·재무제표 승인·배당·세무·정관 위반과 주주 권리 침해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총회일은 뒤에서부터 역산합니다

12월 결산 비상장회사가 2027년 3월 26일 정기총회를 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 날짜는 정관과 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준비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회일 D-Day
← 소집통지 도달기한
← 이사회 소집·안건 확정
← 감사·외부감사 검토 완료
← 재무제표·영업보고서 작성
← 주주명부·의결권·후보자 확인
← 기준일 공고·주주명부 폐쇄 여부 결정
← 결산·재고·채권·세금 자료 마감

일정표 예시

시점할 일확인자료
D-90~60결산·감사 일정, 임원 임기, 정관 확인정관·등기부·임원대장
D-60~40재무제표·배당안·후보자·특별안건 초안결산자료·후보동의
D-40~25감사·외부감사, 법무·세무 검토감사자료·계약서
D-25~20이사회에서 소집·안건·일시·장소 결정이사회 의사록
D-20~14주주 주소·전자우편·위임장 양식 검증주주명부
D-14 이전일반회사 소집통지 도달 목표발송·도달증거
D-Day출석·정족수·표결·의사록출석부·위임장·투표표
D+1~14임원·정관·자본 변경등기 등의사록·취임서류

마지막 날에 우편을 발송하는 것보다 주주에게 실제로 도달할 시간을 고려해 여유 있게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누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나

상법 제362조와 회사의 정관·기관구조를 함께 봅니다.

일반적인 이사회 설치 회사에서는 이사회가 총회 일시·장소·목적사항을 결정하고 대표이사 등 소집권자가 통지·진행을 담당합니다.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주식회사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이사회 소집결의서를 형식적으로 만들지 말고, 각 이사·대표자·주주총회 중 누가 소집을 결정하는지 상법과 정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수주주의 소집청구

상법 제366조의 요건을 갖춘 주주는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체 없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가 직접 소집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권과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은 지분요건·효과가 다르므로 구분하세요.

기준일은 총회일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법 제354조는 일정한 날을 정해 그 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권리행사자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준일은 다음 권리에 각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총회 의결권
  • 배당
  • 신주인수권
  • 주식배당
  • 합병·분할 대가

결산일 현재 주주 = 항상 다음 정기총회 의결권자라고 자동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정관·기준일 공고·주주명부 폐쇄와 실제 주식양도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일을 정할 때 확인할 것

  1. 정관에 결산기말 기준일이 있는가
  2. 기준일과 총회 사이 기간이 법정 범위 안인가
  3. 공고방법·공고일을 지켰는가
  4. 배당 기준일과 의결권 기준일이 같은가
  5. 전자등록주식·명의개서대리인이 있는가
  6. 기준일 뒤 주식을 산 사람에게 계약상 권리를 어떻게 정산할 것인가

기준일 뒤 주식양도가 있었더라도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자와 당사자 사이 경제적 정산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를 먼저 정리합니다

소집통지와 정족수 계산은 주주명부에서 시작합니다.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주소, 주식 종류·수, 취득연월일과 주권번호 등 법정 기재사항을 관리합니다.

총회 전 다음을 대조하세요.

  • 최신 주주명부
  • 주식양수도·증여·상속 자료
  • 주권·전자등록계좌
  • 명의개서 청구
  • 자기주식
  • 무의결권·의결권 제한 종류주식
  • 질권·신탁·압류

명의신탁·상속·이중양도 분쟁이 있는 주식을 임의로 한쪽에 계산하지 말고 법률관계를 검토합니다.

정기총회 재무제표 준비

상법 제447조 이하에 따라 이사는 결산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감사·총회 절차를 진행합니다.

대표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주석·부속명세
  • 영업보고서
  • 연결재무제표 해당 여부
  • 감사보고서

세무대리인이 법인세 신고용 재무제표를 만들었다고 회사법상 작성·감사·승인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외부감사 일정

감사가 있는 회사는 감사가 재무제표와 업무집행을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외부감사법·상장규정에 따른 별도 제출·공시 일정을 확인합니다.

자료를 총회 전날 감사에게 보내고 서명만 요구하면 실질적 감사가 어렵습니다.

소집통지 기간

상법 제363조에 따라 일반적인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에는 원칙적으로 10일 전 통지 특례와 주주 전원 동의에 따른 소집절차 생략·서면결의 특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간을 셀 때

  • 총회일과 발송일만 보지 말고 도달시점을 고려합니다.
  • 정관이 더 긴 통지기간을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 해외주주·주소불명 주주는 배송기간을 고려합니다.
  • 마지막 날이 휴일인지 확인합니다.
  • 이메일 통지에 대한 주주의 동의·주소를 확인합니다.

통지에 적을 내용

  • 회사 상호
  • 총회의 종류
  • 일시·장소
  • 목적사항
  • 정관변경 신구조문
  • 임원 후보자 자료
  • 합병·영업양도 등 법정 자료
  • 서면·전자투표 방법
  • 위임장·문의처

기타 안건이라고만 통지한 뒤 중요한 정관변경·이사 해임을 현장에서 결의하면 결의취소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주 전원 동의와 전원 서면결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주주 전원 동의로 소집절차를 생략하거나, 전원 서면동의로 총회 결의를 갈음하는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 제도를 구분하세요.

방식실제 회의필요한 동의핵심 기록
정상 총회개최안건별 법정 정족수의사록·출석·표결
소집절차 생략개최모든 주주의 소집생략 동의동의서 + 의사록
전원 서면결의미개최 가능모든 주주의 해당 안건 서면동의서면결의서
서면투표총회 개최 전제주주별 의결권 행사투표서 + 의사록

소집생략에 동의한 주주가 안건에는 반대할 수 있습니다. 두 의사를 같은 것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안건을 구분하는 법

총회의 종류보다 주주총회 권한에 속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법 제361조는 주주총회가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을 결의하도록 합니다.

주주총회 대표 권한

  • 이사·감사 선임
  • 이사 해임
  • 정관변경
  • 이사 보수한도
  • 재무제표 승인·배당
  • 합병·분할·영업양도
  • 자본감소
  • 해산

이사회·대표이사 권한일 수 있는 사항

  • 통상적인 영업계약
  • 직원 채용·업무집행
  • 예산 범위 내 구매
  • 이사회 설치 회사의 대표이사 선정
  • 지점 설치·대규모 차입 등 이사회 사항

총회가 회사 경영의 모든 세부사항을 직접 결정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권한 밖 안건은 결의효력과 이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건별 보통결의·특별결의 계산

총회가 열렸다는 사실만으로 결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건별 정족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보통결의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
  •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일반적인 특별결의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자기주식·무의결권주식·특별이해관계 주주의 의결권 제한과 정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이 100,000주이고 60,000주가 출석한 총회에서 정관변경을 결의한다고 가정합니다.

  • 출석 의결권 3분의 2: 40,000주 이상 찬성
  •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33,334주 이상 찬성

따라서 40,000주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권·무효표를 찬성표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총회 장소와 온라인 참여

총회 장소는 주주의 출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정해야 합니다. 정관·상법상 본점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 원칙과 예외를 확인하고, 접근성·수용인원·본인확인·의결권 집계를 준비합니다.

온라인 중계는 정보제공에 도움이 되지만, 단순 영상시청이 법적 출석과 동일한지, 질문·표결권을 어떻게 보장하는지는 현행 제도와 정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투표와 전자적 총회 출석도 구분하세요.

총회 당일 운영

접수

  • 주주 신분 확인
  • 법인주주의 대표권·위임장
  • 대리인 위임장
  • 보유주식·의결권
  • 서면·전자투표 중복 확인

개회

  • 총 발행주식·의결권 있는 주식
  • 출석주주·출석주식
  • 성원 여부
  • 의장 선임

심의·표결

  • 통지한 안건 순서
  • 제안 설명·질문·답변
  • 찬성·반대·기권 집계
  • 특별이해관계 의결권 처리
  • 가결·부결 선언

기록

  • 출석부
  • 위임장
  • 투표용지·전자기록
  • 발표자료
  • 의사록
  • 녹음·영상 운영기준

의장이 반대주주의 발언을 전부 차단하거나 표결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가결을 선언하면 분쟁위험이 커집니다.

주주총회 의사록

상법 제373조에 따라 총회의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적은 뒤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의사록에는 다음을 남깁니다.

  1. 회사·총회 종류
  2. 일시·장소
  3. 발행주식·의결권·출석 현황
  4. 의장
  5. 안건별 설명과 토론의 요지
  6. 찬성·반대·기권과 가결 여부
  7. 특별이해관계·의결권 제한
  8. 폐회시각
  9. 의장·출석이사 서명·날인

공증받은 의사록이라고 소집·주주·정족수 하자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의 뒤 후속업무

안건후속조치
이사·감사 선임취임승낙·인감·변경등기
대표이사 변경이사회 또는 정관상 기관 결의·등기·권한 인수인계
정관변경변경정관·변경등기·세무·인허가
배당배당계산·지급·원천징수
증자청약·배정·납입·자본금 등기
합병·분할채권자보호·매수청구·등기
해산청산인·채권자 공고·청산

총회가 끝났다고 안건의 법적 효과가 모두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1인 주주회사

주주가 한 명이어도 주주·이사·대표이사 자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 이사 선임·보수·재무제표·정관변경: 주주 자격
  • 일상 업무집행: 이사 자격
  • 외부 계약서 서명: 대표이사 자격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면 유일주주의 전원 서면결의 특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결정한 날짜·안건을 기록하고 과거 날짜의 허위 의사록을 만들지 마세요.

총회가 늦어진 경우

정기총회를 제때 열지 못했다면 다음을 확인합니다.

  1. 임원 임기가 총회 종결까지 연결돼 있는가
  2. 재무제표 승인·배당이 지연됐는가
  3. 기준일과 주주가 달라졌는가
  4. 세무·외부감사·공시 기한을 위반했는가
  5. 정관상 총회 시기 위반인가
  6. 주주가 소집청구·가처분을 준비하는가

늦었다는 이유로 과거 날짜 의사록을 작성하지 말고 현재 날짜에 적법한 총회를 열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합니다. 이미 지급한 배당·보수·임원행위의 수습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의 유형에 따라 결의취소·무효·부존재와 등기·거래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주주에게 통지 누락
  • 목적사항 미기재
  • 주주가 아닌 사람의 의결권 행사
  • 정족수 계산 오류
  • 위조 위임장
  • 특별이해관계 주식 포함
  • 실제 회의 없이 의사록만 작성

증거를 보전하고, 후속등기·계약을 중단할지, 다시 적법한 총회를 열어 재결의할지, 법원 가처분·본안소송에 대응할지 검토합니다. 재결의가 과거 하자를 언제나 소급 치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1: 12월 결산 1인 회사

A가 주주 100%이자 유일이사인 회사라면 다음 흐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결산자료와 재무제표 작성
  • 유일주주 서면결의로 재무제표·이사보수·배당 결정
  • 배당가능이익·세금 확인
  • 결의일과 지급일 기록
  • 서면결의서·재무제표 보관

세무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재무제표 승인결의를 생략하거나 회사 돈을 바로 인출하지 마세요.

사례 2: 임기만료 이사를 정기총회에서 중임

이사 임기 종료가 정기총회 종결과 연결되는 정관이라면 총회 전에 다음을 확인합니다.

  • 실제 임기만료일
  • 중임 후보자의 동의
  •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후보자 안건
  • 중임 가결 정족수
  • 대표이사 재선임이 별도로 필요한지
  • 2주 내 중임등기

이사 중임과 대표이사 중임을 같은 것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사례 3: 투자유치 때문에 임시총회 개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위해 정관 근거를 추가하고 투자자 이사를 선임한다고 가정합니다.

  1. 투자계약·정관변경안을 확정합니다.
  2. 주주·의결권·특별결의 정족수를 계산합니다.
  3. 이사회에서 임시총회 소집을 결정합니다.
  4. 정관 신구대조표와 후보자료를 통지합니다.
  5. 특별결의·보통결의를 안건별로 진행합니다.
  6. 정관변경등기·신주발행·이사등기를 연결합니다.

투자계약 서명일과 총회결의·납입일의 선후를 맞춰야 합니다.

사례 4: 주주 주소가 바뀌어 통지 누락

회사는 주주명부의 주소로 적법하게 통지했는지, 주소변경 통지가 있었는지, 반송된 우편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송됐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통지가 무효인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실제 주소를 알면서 옛 주소로만 보낸 경우 분쟁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메일·전화로 보완 통지하고 도달자료를 남기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22가지

  1.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효력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모든 회사에 결산 후 3개월 규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합니다.
  3. 총회일을 먼저 정하고 감사·통지 일정을 맞추려 합니다.
  4. 기준일과 총회일을 같은 것으로 봅니다.
  5. 주주명부·명의개서·상속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6. 이사회가 없는 회사에서 이사회 의사록을 만듭니다.
  7. 소수주주 소집청구와 주주제안을 혼동합니다.
  8. 소집통지를 마감일에 발송만 합니다.
  9. 정관의 더 긴 통지기간을 놓칩니다.
  10. 기타 안건으로 중요한 사항을 처리합니다.
  11. 소집생략 동의와 안건 찬성을 같은 것으로 봅니다.
  12. 서면투표와 전원 서면결의를 혼동합니다.
  13. 자기주식·무의결권주식을 정족수에 넣습니다.
  14. 기권을 찬성으로 계산합니다.
  15. 법인주주의 대표권·위임장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16. 현장에서 통지하지 않은 정관변경안을 바꿉니다.
  17. 의사록에 표결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18. 공증받으면 모든 하자가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19. 결의 뒤 등기·배당·납입을 놓칩니다.
  20. 총회가 늦어지자 과거 날짜 의사록을 만듭니다.
  21. 반대주주의 발언·자료열람을 부당하게 제한합니다.
  22. 총회 자료와 개인정보를 무제한 공개합니다.

회사 담당자 최종 체크리스트

  • 정기·임시총회 중 적합한 방식을 정했습니다.
  • 정관의 총회·기준일·통지·의장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 최신 주주명부와 주식 종류·의결권을 검증했습니다.
  • 기준일·공고·명의개서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 재무제표·감사·외부감사 일정을 역산했습니다.
  • 회사 구조에 맞는 소집결정기관을 확인했습니다.
  • 안건을 주주총회 권한과 결의유형별로 분류했습니다.
  • 소집통지에 일시·장소·목적사항·필요자료를 넣었습니다.
  • 우편·전자문서의 도달증거를 보관했습니다.
  • 출석부·위임장·서면·전자투표 중복을 확인했습니다.
  • 자기주식·무의결권·특별이해관계를 반영해 정족수를 계산했습니다.
  • 안건별 찬반·기권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 의장과 출석이사가 의사록에 서명·날인했습니다.
  • 공증·등기·배당·세무·공시 후속업무를 완료했습니다.
  • 총회 전체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와 법정보존 기준에 맞춰 보관합니다.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의 핵심 차이는 회의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느냐가 아니라 언제 반복적으로 여는지와 어떤 필요 때문에 수시로 여는지에 있습니다. 실제 총회 품질은 이름이 아니라 주주 확정, 자료제공, 통지, 정족수, 표결과 후속절차를 얼마나 정확히 연결했는지로 결정됩니다.

근거·참고 자료

본문에서 직접 인용한 원문을 먼저 표시하며, 추가 자료는 별도로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