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주주총회 전자투표 도입: 이사회 결의·소집통지·기록 보존과 전자주주총회 차이
주주총회 전자투표 도입은 정관을 바꾸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 소집통지에 접속 주소와 마감시각을 알리고 행사 기록은 총회 후 5년간 보존해야 하며, 2027년 시행 예정인 전자주주총회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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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전자투표 도입은 정관을 바꾸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 소집통지에 접속 주소와 마감시각을 알리고 행사 기록은 총회 후 5년간 보존해야 하며, 2027년 시행 예정인 전자주주총회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주주총회 서면투표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회사가 소집통지와 함께 보낸 투표용지로 해야 합니다. 이메일 찬성 답장이나 위임장은 서면투표가 아니며, 마감은 발송일이 아니라 회사 도달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 차이는 매년 정한 시기에 결산 안건을 다루느냐, 필요할 때 수시로 여느냐일 뿐 결의 효력은 같습니다. 소집통지는 원칙적으로 총회일 2주 전에 발송해야 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 특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