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주주총회 전자투표 도입: 이사회 결의·소집통지·기록 보존과 전자주주총회 차이
주주총회 전자투표 도입은 정관을 바꾸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 소집통지에 접속 주소와 마감시각을 알리고 행사 기록은 총회 후 5년간 보존해야 하며, 2027년 시행 예정인 전자주주총회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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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전자투표 도입은 정관을 바꾸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 소집통지에 접속 주소와 마감시각을 알리고 행사 기록은 총회 후 5년간 보존해야 하며, 2027년 시행 예정인 전자주주총회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주주총회 서면투표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회사가 소집통지와 함께 보낸 투표용지로 해야 합니다. 이메일 찬성 답장이나 위임장은 서면투표가 아니며, 마감은 발송일이 아니라 회사 도달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는 찬성 기준이 두 개씩입니다. 보통결의는 출석 과반수와 발행주식 4분의 1, 특별결의는 출석 3분의 2와 발행주식 3분의 1 이상이 모두 필요해 출석자 전원이 찬성해도 부결되는 일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