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주주총회 전자투표 도입: 이사회 결의·소집통지·기록 보존과 전자주주총회 차이
주주총회 전자투표 도입은 정관을 바꾸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 소집통지에 접속 주소와 마감시각을 알리고 행사 기록은 총회 후 5년간 보존해야 하며, 2027년 시행 예정인 전자주주총회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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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전자투표 도입은 정관을 바꾸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 소집통지에 접속 주소와 마감시각을 알리고 행사 기록은 총회 후 5년간 보존해야 하며, 2027년 시행 예정인 전자주주총회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주주총회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는 찬성 기준이 두 개씩입니다. 보통결의는 출석 과반수와 발행주식 4분의 1, 특별결의는 출석 3분의 2와 발행주식 3분의 1 이상이 모두 필요해 출석자 전원이 찬성해도 부결되는 일이 생깁니다.
주주총회란 상법이나 정관이 맡긴 안건만 결의하는 회사기관입니다. 보통결의는 출석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 찬성을 함께 채워야 하고, 소집통지는 원칙적으로 총회 2주 전에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