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업데이트(2026년 10월 5일): 휴업수당의 사업장 규모·금액 예외와 휴면회사 해산간주에서 최후 등기의 범위와 기간 내 등기를 한 회사의 예외를 보완했습니다.
법인 휴업·폐업 차이의 핵심은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상태와 회사의 법인격을 분리해서 보는 것입니다. 휴업신고는 사업을 일정 기간 쉬겠다는 신고이고, 폐업신고는 등록된 사업을 끝냈다는 신고입니다. 그러나 법인이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법상 회사가 즉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법인: 법이 사람과 별도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한 조직
- 채권자: 다른 사람에게 돈이나 일정한 행동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
- 주주: 회사의 주식을 보유해 주주로서 권리를 갖는 사람이나 법인
- 배당: 회사가 이익 등을 주주에게 나누어 주는 것
회사를 완전히 끝내려면 폐업신고와 별개로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해산결의 뒤 해산·청산인 등기를 하고,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 자산·채무·직원·세금을 정리합니다.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나누고 청산종결등기까지 마쳐야 회사가 끝납니다.
반대로 매출이 잠시 줄었다고 섣불리 폐업하면 인허가·계약·사업이력·상표·플랫폼 계정을 다시 살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휴업·폐업·해산·파산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는 세 가지로 가립니다. 사업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있는지,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있는지, 직원·계약·인허가를 얼마나 남길지입니다.
휴업·폐업·해산·청산·파산은 각각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의미 | 법인격 | 대표 후속업무 |
|---|---|---|---|
| 휴업 | 사업을 일정 기간 중단 | 유지 | 휴업신고·세금·직원·인허가 관리 |
| 폐업 | 사업자등록상 사업 종료 | 유지될 수 있음 | 폐업 부가세·재고·직원·계약 정리 |
| 해산 | 정상영업을 끝내고 청산 단계 진입 | 청산 목적 범위에서 유지 | 특별결의·해산·청산인 등기 |
| 청산 | 자산·채권·채무·세금 정리 | 종결까지 유지 | 공고·변제·분배·종결등기 |
| 파산 | 법원이 회사재산을 환가·배당 | 파산 목적 범위에서 유지 | 파산관재인·채권신고·배당 |
| 해산간주 | 장기간 등기 없는 회사에 법정 효과 | 청산 단계 | 회사계속 가능기간·청산 확인 |
‘폐업신고 = 회사 소멸’, ‘해산등기 = 모든 빚 소멸’, ‘파산 = 대표 개인보증도 면책’이라는 설명은 모두 정확하지 않습니다. 폐업은 세무서에 하는 신고이고, 해산·청산은 상법에 따른 회사 정리 절차이며, 파산은 법원이 진행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휴업이 적합한 경우
휴업은 다음처럼 사업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토합니다.
- 계절사업의 비수기
- 인허가·제품개발을 기다리는 기간
- 대표자 질병·출산·군복무
- 사업장 이전·공사
- 투자유치·구조조정
- 일시적인 공급망 중단
휴업해도 법인과 대표·임원등기, 계약·채무·장부보존 의무는 남습니다.
휴업 전에 확인할 것
- 휴업 예정기간과 재개조건
- 직원 휴직·해고·급여
- 임대차·리스·구독
- 재고·설비·보험
- 부가세·법인세·원천세 신고
- 인허가·공공계약 유지
- 은행·대출 약정
- 고객 환불·하자보수
- 홈페이지·개인정보·보안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신고와 회계장부를 전부 중단하지 마세요.
폐업이 적합한 경우
등록된 사업을 종료하고 재개계획이 불확실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폐업신고를 검토합니다.
그러나 법인이 다른 사업을 계속한다면 전체 법인 폐업이 아니라 특정 사업장·종목 정정 또는 지점 폐업일 수 있습니다.
법인 전체 폐업과 사업장 폐업
| 상황 | 검토할 절차 |
|---|---|
| 본점 사업 전부 종료 | 법인 사업자등록 폐업 + 해산·청산 여부 |
| 지점만 종료 | 지점 사업자등록 폐업·지점 폐지등기 |
| 일부 업종만 종료 | 사업자등록 종목 정정·인허가 반납 |
| 다른 장소로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자등록 주소 정정 가능성 |
| 법인 매각 예정 | 폐업이 거래가치에 미치는 영향 확인 |
매출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서가 직권폐업 처리했더라도 법인격·등기는 별도입니다.
휴업·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와 시행령 제13조는 사업자가 휴업·폐업하는 경우 신고하는 구조를 둡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정보를 준비합니다.
- 사업자 인적사항
- 휴업·폐업 연월일
- 사유
-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 위임
- 인허가·사업장 관련 자료
홈택스·세무서 등 신고방식은 최신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휴업기간
휴업 종료일과 재개예정일을 어떻게 신고하는지, 기간 연장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실제로 재개하지 못하면 연장·폐업신고를 검토합니다.
폐업일
실제 영업종료·마지막 공급·사업장 인도·직원 퇴직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재고·계약과 일치하는 합리적인 폐업일을 정하세요.
과거 날짜를 임의로 소급해 신고하지 마세요.
폐업 부가가치세
폐업하면 그 과세기간은 폐업일에 끝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라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폐업했다면 4월 25일까지가 기한입니다.
확인할 항목
- 마지막 매출·세금계산서
- 미수금·선수금
- 재고재화
- 감가상각자산·잔존재화
- 매입세액·공제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 대손·환입
- 사업양도 여부
사업용으로 매입해 공제받은 재고·자산을 폐업 후 주주·대표가 가져가면 잔존재화 과세와 자산처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마감
폐업 뒤 과거 거래의 수정세금계산서·반품·하자정산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 계정과 담당자를 즉시 없애지 마세요.
법인세와 사업연도
법인이 폐업해도 법인 자체가 존속하면 법인세 신고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 폐업일까지의 손익
- 자산매각
- 가지급금·대여금
- 미수·미지급
- 퇴직금
- 충당금·대손
- 청산 중 소득
폐업신고만 하고 수년간 무신고하면 가산세·추계·체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연도 종료·해산에 따른 의제사업연도와 신고기한은 세무대리인과 확인합니다.
원천세·4대보험
직원이 있거나 임원보수를 지급했다면 다음을 정리합니다.
- 마지막 급여·상여
- 원천징수·지급명세서
- 퇴직금·퇴직연금
- 연차수당
- 4대보험 상실·사업장 탈퇴
- 이직확인서
- 해고예고·서면통지
폐업신고가 근로계약을 자동 종료시키지 않습니다.
휴업 중 직원
- 휴업수당
- 휴직 합의
- 연차·보험
- 재개예정
- 정리해고 요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지, 경영상 이유 해고인지 사실관계에 따라 노동법을 검토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준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적용 범위 안내처럼 5명 미만 사업장은 이 법정 휴업수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계약상 임금청구권 등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 감소로 문을 닫는 것도 대개 사용자 측 사정으로 보므로, 휴업 계획을 세울 때 적용 범위와 비용을 함께 계산합니다.
직원 없는 1인 법인
직원이 없어도 다음은 남습니다.
- 대표이사·이사 임기·등기
- 법인세·부가세·원천세
- 계좌·법인카드
- 임대차·대출
- 개인정보·고객
- 회사 자산·가지급금
- 해산간주
‘혼자 회사라 폐업신고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임대차·보증금
폐업 전 임대차계약을 확인합니다.
- 중도해지·위약금
- 원상복구
- 관리비·공과금
- 보증금 반환
- 전대·양도
- 임차권·담보
- 사업장 인도일
보증금은 회사 자산이므로 대표자 개인계좌로 받아 사용하지 마세요. 회사 채권자·청산재산에 포함됩니다.
대출·보증·리스
폐업이 대출계약의 기한이익상실 사유인지 확인합니다.
- 은행 사전통지
- 담보·대표자 연대보증
- 리스·렌탈 중도해지
- 정부대출·보증기관
- 재무약정
- 카드·PG 정산
법인이 폐업해도 대표자의 개인보증이 자동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거래처 계약
- 미이행 주문·선수금
- 환불·하자보수
- 장기서비스·구독
- 개인정보·계정
- 공급자 미지급금
- 보증보험
폐업 사실을 숨기고 선결제를 받거나, 고객 돈을 다른 채무에 사용하면 사기·횡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비스 종료 공지
- 종료일
- 환불·이관
- 데이터 내려받기
- 고객지원
- 개인정보 파기·보관
- 계약상 책임
일방적으로 홈페이지를 닫고 연락을 끊지 마세요.
재고·설비·차량·부동산
폐업해도 회사 자산은 회사 소유입니다.
처분할 때는 다음을 확인합니다.
- 시가·감정·비교견적
- 관계인 거래
- 부가세·법인세
- 담보·압류
- 이사회·주주총회 승인
- 매각대금 회사계좌 수령
대표자나 주주가 무상·헐값으로 가져가면 상여·배당·증여·횡령·배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허가·신고·공공계약
폐업신고와 별도로 업종별 폐업·반납·변경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음식점·식품
- 건설·여행·직업소개
- 의료·교육·복지
- 통신판매·전자금융
- 화장품·의약품
- 공장·환경·소방
- 조달·정부지원
허가증·보증보험·공제조합·지원금 정산을 확인하세요.
홈페이지·개인정보·온라인 계정
사업을 종료해도 개인정보 보호의무가 남습니다.
- 보유기간·파기
- 법정 보존자료 분리
- 고객 통지
- 처리위탁 종료
- 클라우드·백업·로그
- 도메인·SNS·앱스토어
- 광고·자동결제
- 소스코드·라이선스
도메인 만료 후 제3자가 인수해 기존 고객을 속이지 않도록 보호·리디렉션 기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 도장을 찍은 계약은 폐업 뒤 어떻게 되나
폐업신고만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해지·폐업·도산조항을 확인하고 상대방과 종료·승계·정산을 합의합니다.
계약당사자는 여전히 법인이므로 대표이사 또는 청산인이 적법하게 서명해야 합니다.
폐업 뒤 회사계좌
폐업 직후 모든 계좌를 닫으면 미수금·세금환급·보증금·카드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좌를 유지하면서 다음을 통제합니다.
- 입금·환불·채무변제
- 법인카드·자동이체 종료
- OTP·대표권
- 청산인 전환
- 잔액·거래내역 보관
청산종결 전 잔액을 대표자 개인에게 임의 이체하지 마세요.
사업 재개
휴업 후 사업을 재개할 때 재개신고·사업자등록 상태·인허가·은행을 확인합니다.
- 재개일
- 사업장·임대차
- 직원·4대보험
- 세금계산서·카드가맹
- 인허가 유효기간
- 계약·보험
폐업한 사업자등록을 단순 재개할 수 있는지, 새로 등록해야 하는지는 법인·사업장 상태를 확인합니다.
폐업 법인도 주식을 양도할 수 있나
법인이 해산·청산종결되지 않았다면 주식양도·M&A가 가능할 수 있지만, 폐업 상태·채무·세금·계약을 매수인에게 정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휴면법인 매매는 다음 위험이 큽니다.
- 과거 체납·보증·소송
- 명의대여·범죄이용
- 은행계좌·인감
- 실제주주·주금
- 해산간주
법인등록번호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를 끝내려면 해산결의부터
회사를 완전히 끝내려면 상법 제517조의 해산사유와 제518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확인합니다.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려면 다음 두 기준을 모두 넘어야 합니다.
- 출석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해산일·청산인·직원·계약·자산·채무 계획을 총회 전에 준비합니다.
청산인은 누가 되고 무엇을 하나
해산 뒤에는 대표이사 대신 청산인이 회사를 정리합니다. 상법 제53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산 당시 이사가 청산인이 되지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선임하면 그 사람이 청산인이 됩니다.
청산인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목록·대차대조표
- 채권자 공고·개별 최고
- 미수금 회수·자산매각
- 임금·세금·채무 변제
- 잔여재산 분배
- 결산보고·종결등기
폐업신고와 청산인 선임을 같은 것으로 보지 마세요.
채권자 공고와 변제
상법 제535조는 청산인이 취임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채권자에게 채권을 신고하라고 2회 이상 공고하도록 합니다.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신고를 최고(재촉)해야 하고,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청산에서 빼면 안 됩니다.
공고기간 전에 주주·대표자 대여금을 먼저 갚거나 회사재산을 나눠주면 다른 채권자를 해칠 수 있습니다.
전체 자산·채무와 우선순위를 확인한 뒤 변제합니다.
잔여재산 분배
채무·세금·청산비용을 모두 정리한 뒤 남은 재산을 정관·주식권리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합니다.
- 종류주식 우선권
- 질권·압류
- 미확정 소송·세금
- 주주별 분배
- 배당·의제배당 등 세금
폐업 직후 통장잔액을 지분율대로 나누는 것은 청산이 아닙니다.
청산종결등기
상법 제540조에 따라 청산인은 청산사무를 마치면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만들어 주주총회 승인을 받습니다. 그 뒤 청산종결등기를 진행합니다.
청산종결 뒤에도 서류 보존 의무가 남습니다. 상법 제541조는 회사의 장부와 영업·청산에 관한 중요서류를 청산종결등기 후 10년간, 전표처럼 그와 비슷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하도록 합니다. 보존할 사람과 장소를 미리 정해 두고, 누락재산·채무나 세무조사에도 대비합니다.
등기만 종결됐다고 실제 남은 채무가 모두 사라지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지급불능이면 법인파산 검토
회사가 모든 채무를 갚기 어렵다면 일반청산에서 일부 채권자만 골라 갚지 말고 법인파산을 검토합니다.
다음 신호가 보이면 파산 검토를 미루지 않습니다.
- 자산보다 채무가 많음
- 임금·세금·대출 장기연체
- 다수 가압류·강제집행
- 소송패소 예상액
- 관계인 우선변제 요구
- 재산은닉·헐값매각
법원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조사·환가해 법정 순위에 따라 배당합니다.
해산간주
여기서 최후 등기는 신청 또는 촉탁에 따른 등기를 말하며,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경정·말소등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제1항). 이를 기준으로 최후 등기 후 장기간 아무 등기가 없는 주식회사는 상법 제520조의2의 휴면회사 해산간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난 회사에 법원행정처장이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하라고 관보로 공고합니다.
-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기간 안에 등기를 한 회사는 제외됩니다.
- 해산간주된 회사는 3년 안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 계속하지 않으면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년이 지난 때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봅니다.
세무서에 영업·세금신고를 계속했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 제도와는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폐업 법인을 방치하지 말고 임원중임·본점·목적 등 등기 상태를 정기 확인하세요.
휴업·폐업 의사결정은 누가 하나
세무상 신고 자체는 대표자가 할 수 있지만, 사업 전부 종료·자산처분·직원정리·해산은 회사 규모·정관·중요도에 따라 이사회·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중요 영업중단
- 영업 전부·중요 일부 양도
- 대규모 자산 처분
- 해산
- 관계인 거래
대표이사가 혼자 ‘폐업’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서는 대표가 내더라도, 그 결정에 필요한 결의가 빠지면 나중에 다른 주주나 이사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할 종료표
| 날짜 | 의미 |
|---|---|
| 마지막 매출일 | 공급·세금계산서 |
| 직원 퇴직일 | 급여·원천세·보험 |
| 임대차 종료일 | 보증금·원상복구 |
| 폐업일 | 부가세·사업자등록 |
| 해산일 | 의제사업연도·등기 |
| 청산종결일 | 청산소득·최종신고 |
모든 날짜를 ‘폐업일’ 하나로 통일하면 신고오류가 생깁니다.
상황별로 보면
6개월 쉬었다 재개하려는 회사
6개월 뒤 다시 문을 열 계획이라면 다음을 정리합니다.
- 휴업기간·재개일 신고
- 직원 휴직·임대차 유지비
- 부가세·법인세 무실적 신고 여부
- 인허가 유효성
- 대출·보험
- 서버·개인정보
폐업보다 휴업이 적합할 수 있지만 비용과 의무가 계속됩니다.
직원 없는 1인 법인을 완전히 끝내는 경우
대표 혼자 운영하던 법인을 정리할 때도 순서는 같습니다.
- 미수금·자산·대여금 조사
- 거래·구독·임대차 종료
- 폐업신고·세금
- 주주 특별결의로 해산
- 청산인·채권자 공고
- 채무변제·잔여재산 분배
- 결산보고·청산종결등기
‘통장잔액 인출 후 폐업신고’로 끝내지 마세요.
지점만 닫는 회사
본점 사업은 계속하고 부산지점만 폐지한다면 지점 폐지결의·등기, 지점 사업자등록 폐업, 직원 전보·퇴직, 임대차·재고·계좌를 정리합니다. 법인 전체를 폐업하지 않습니다.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회사
폐업신고를 먼저 했더라도 관계인에게 자산을 넘기거나 일부 채권자만 갚지 말고 지급불능·법인파산과 대표 개인보증을 검토합니다.
폐업 뒤 고객 환불 요청이 들어온 경우
법인계좌·고객센터·자료를 즉시 없애지 않고 환불·하자처리 재원을 유보합니다. 고객 개인정보는 법정 보존분과 파기대상을 나눕니다.
사업자등록만 폐업하고 법인을 방치한 경우
몇 년 뒤 임원 임기·본점·해산간주·세금 무신고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세무 상태를 조사해 회사계속·청산·파산 중 하나로 정리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30가지
- 휴업과 폐업을 같은 것으로 봅니다.
- 폐업신고로 법인이 소멸한다고 생각합니다.
- 해산등기로 모든 채무가 없어졌다고 봅니다.
- 파산으로 대표자 보증도 자동 소멸한다고 봅니다.
- 재개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폐업합니다.
- 지점 폐업과 법인 전체 폐업을 혼동합니다.
- 폐업일을 임의로 소급합니다.
- 폐업 부가세·잔존재화를 놓칩니다.
- 법인세·원천세 신고를 중단합니다.
- 폐업이 근로계약을 자동 종료시킨다고 봅니다.
- 해고예고·퇴직금·4대보험을 늦게 처리합니다.
- 임대차 보증금을 대표 개인계좌로 받습니다.
- 대출·보증·리스가 자동 종료된다고 봅니다.
- 고객 선수금·환불·하자책임을 방치합니다.
- 회사 재고·차량을 주주가 무상으로 가져갑니다.
- 인허가·보증보험·지원금 정산을 놓칩니다.
- 홈페이지를 닫고 개인정보를 그대로 둡니다.
- 도메인·클라우드 자동결제를 방치합니다.
- 폐업 즉시 모든 계좌를 닫습니다.
- 휴면법인을 실사 없이 판매합니다.
- 대표이사 혼자 해산을 결정합니다.
- 특별결의 정족수를 잘못 계산합니다.
- 청산인을 선임·등기하지 않습니다.
- 공고만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습니다.
- 주주·대표자 대여금을 먼저 변제합니다.
- 미확정 세금·소송 전에 잔여재산을 분배합니다.
- 지급불능인데 일반청산을 계속합니다.
- 등기 없는 상태를 장기간 방치해 해산간주됩니다.
- 모든 종료날짜를 한 날짜로 세무처리합니다.
- 과거 날짜 의사록·계약으로 절차를 꾸밉니다.
휴업 전 체크리스트
- 재개가능성·기간·비용을 계산했습니다.
- 직원 휴직·휴업수당·보험을 검토했습니다.
- 임대차·대출·인허가 유지조건을 확인했습니다.
- 세금·장부·계정·개인정보 관리자를 정했습니다.
- 고객·거래처에 필요한 범위로 안내했습니다.
- 재개·연장·폐업 판단일을 정했습니다.
폐업 전 체크리스트
- 마지막 매출·재고·자산·미수·선수금을 확정했습니다.
- 직원·원천세·퇴직금·4대보험 일정을 세웠습니다.
- 임대차·리스·대출·보증을 정리했습니다.
- 고객 환불·하자·개인정보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 업종별 폐업·허가반납·지원금 정산을 확인했습니다.
- 폐업 부가세·법인세·원천세를 준비했습니다.
- 회사계좌·카드·온라인 계정 종료시점을 정했습니다.
회사 완전 종료 체크리스트
- 폐업과 별도로 해산 특별결의를 했습니다.
- 청산인을 선임·등기하고 권한을 인수했습니다.
- 재산목록·채권·채무·세금·소송을 조사했습니다.
- 채권자 공고와 개별 최고를 완료했습니다.
- 지급불능이면 법인파산을 검토했습니다.
- 모든 채무·청산비용을 정리한 뒤 잔여재산을 분배했습니다.
- 결산보고 승인과 청산종결등기를 완료했습니다.
- 장부·중요서류·개인정보의 보존·파기를 정했습니다.
법인 휴업·폐업 차이의 핵심은 홈택스에서 어떤 신고버튼을 누르느냐가 아닙니다. 사업을 다시 시작할지, 등록된 영업만 끝낼지, 법인 자체를 청산할지, 지급불능으로 법원절차가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 선택에 맞춰 세금·직원·계약·자산·등기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거·참고 자료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517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제518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520조의2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531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535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540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541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근로기준법 제46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고용노동부의 적용 범위 안내 (새 창에서 열림) 고용노동부 공식 본문 인용
- 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제1항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3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추가 참고
- cntntsView (새 창에서 열림) 국세청 공식 추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