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점은 회사와 별개의 법인이 아니라 본점 회사가 다른 장소에 둔 영업조직입니다. 지점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더라도 최종적인 권리·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같은 회사입니다.
어려운 말 먼저 보기 — 본문에 나오는 법률 용어를 일상적인 말로 풀었습니다.
- 법인: 법이 사람과 별도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한 조직
- 이사회: 이사들이 회사의 주요 업무를 결정하고 감독하는 회의체
- 주주총회: 주주가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
- 개인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주식회사가 지점을 설치하려면 회사 내부의 적법한 결정을 거치고, 본점 등기기록에 지점 소재지와 설치일을 반영한 뒤 사업자등록·인허가·보험·노무 등 실제 영업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1월 31일부터 회사의 별도 지점등기부가 폐지됐으므로, 지점 소재지 관할마다 별도의 회사 등기부를 새로 만들고 본점·지점 양쪽에 같은 내용을 중복등기한다는 과거 안내를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현재는 본점 회사의 등기기록에서 지점 소재지를 관리하는 구조를 기준으로 최신 신청양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30초 결론: 지점 설치 절차
| 단계 | 확인할 내용 | 주요 자료 |
|---|---|---|
| 1. 조직 형태 | 지점·영업소·사무실·창고·자회사 중 무엇인가 | 사업계획·권한표 |
| 2. 내부 승인 | 이사회·각 이사·주주총회 중 결정기관 | 정관·이사회 의사록·이사 결정서 |
| 3. 장소 확보 | 임대차·용도·시설·간판·전대 | 임대차·건축물 자료 |
| 4. 지점 등기 | 본점 등기기록에 소재지·설치일 반영 | 등기신청·결의서 |
| 5. 책임자 권한 | 지배인·지점장·부분대리권 범위 | 선임결의·위임장·직무규정 |
| 6. 세무·인허가 |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업종 허가 | 사업자등록 신청·허가증 |
| 7. 운영 통제 | 계좌·인감·계약·재고·개인정보 | 권한대장·내부통제 문서 |
| 8. 사후 관리 | 주소·책임자·폐지·본점 정보 변경 | 변경등기·세무정정 |
단순히 간판을 붙였는지가 아니라 그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계약·매출·재고·인력관리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지를 기준으로 필요한 절차를 설계합니다.
지점·영업소·사무실·창고·자회사 차이
| 형태 | 법적 성격 | 계약·채무 | 등기·세무 판단 |
|---|---|---|---|
| 본점 | 회사의 중심 사무소 | 회사 부담 | 법정 본점 등기 |
| 지점 | 같은 회사의 영업조직 | 회사 부담 | 지점 소재지 등기·사업장 검토 |
| 영업소 | 실질에 따라 지점과 유사 가능 | 회사 부담 | 명칭보다 기능 판단 |
| 연락사무소 | 보조·연락 중심 | 회사 부담 | 영업범위·세무 확인 |
| 창고·공장 | 보관·생산 장소 | 회사 부담 | 사업장·인허가·세무 별도 |
| 자회사 | 별도 법인 | 원칙적으로 자회사 부담 | 별도 설립등기·사업자등록 |
서울지사, 부산센터, 연구소라는 이름만으로 법적 성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권한·매출·인력·시설·독립성을 봅니다.
지점은 독립된 법인이 아닙니다
지점의 재산·채무는 본점과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지점이 공급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당사자는 보통 주식회사 ○○ 부산지점으로 표시된 본점 회사입니다. 부산지점 자산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부적으로 지점장 계약한도를 1억원으로 정했더라도 외부에 더 넓은 권한이 있는 것처럼 표시하고 거래상대방이 선의로 신뢰했다면 회사가 내부제한만으로 책임을 부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점과 자회사 중 무엇이 적합한가
지점이 적합할 수 있는 경우
- 본점과 같은 사업·브랜드·계좌를 사용
- 자금·재무·계약을 통합관리
- 지역 영업망만 확대
- 별도 투자자·책임분리 필요가 낮음
자회사가 적합할 수 있는 경우
- 사업위험·채무를 별도 법인에 분리
- 현지 투자자·합작파트너 참여
- 별도 인허가·재무제표·매각 계획
- 독립 브랜드·경영진
지점이 설립비용은 낮아도 본점 전체가 지점 위험을 부담합니다. 자회사는 독립성이 있지만 회계·세무·등기·기관운영 비용이 늘어납니다.
지점 설치는 누가 결정하나
상법 제393조는 지점의 설치·이전·폐지를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는 기본구조를 둡니다. 일반적인 이사회 설치 회사라면 이사회 의안에 다음을 포함하세요.
- 지점 명칭과 정확한 소재지
- 설치 목적과 영업범위
- 설치일·영업개시일
- 책임자와 계약권한
- 임대차·보증금·시설투자
- 계좌·인감·세금계산서 운영
- 인력·개인정보·재고 관리
- 등기·사업자등록·인허가 담당자
- 손익목표·폐지 기준
이사회 결의 전에 임대차계약을 확정 체결하면 승인이 나지 않았을 때 회사가 계약위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이사회 승인·인허가·대출을 선행조건으로 둡니다.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주식회사에는 이사회가 없습니다. 상법 제383조와 관련 판례·정관에 따라 지점 설치의 결정방식을 확인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사회 의사록을 만들지 말고 다음을 봅니다.
- 유일이사·각 이사의 업무집행권
- 대표권·공동대표 여부
- 정관상 주주총회 승인
- 임대인이 이사·주요주주인 자기거래
- 대규모 차입·중요 자산 취득
실제 결정을 이사 결정서·주주총회 의사록 등 회사 구조에 맞는 문서로 남깁니다.
정관 목적과 지점 사업범위
지점에서 할 사업이 정관 목적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본점은 소프트웨어 개발, 지점은 음식점 운영
- 본점은 도소매, 지점은 금융중개
- 본점은 제조, 지점은 의료서비스
목적 추가·변경등기뿐 아니라 업종별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종목만 추가했다고 무허가 영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 계약 전 확인
임대차
- 임대인의 소유·임대권
- 전대·법인주소 사용 허용
- 보증금·차임·관리비
- 원상복구·간판
- 중도해지·갱신
- 이사회 승인 조건
건축물·시설
- 건축물 용도
- 소방·주차·위생
- 공장·창고·위험물
- 전력·통신·하중
- 장애인 편의시설
업종 인허가
- 영업신고·허가
- 시설·인력·자본금
- 본점·지점별 등록
- 책임자 자격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등기·사업자등록 주소를 도로명·동·층·호까지 일치시키세요.
2025년부터 별도 지점등기부가 폐지됐습니다
상업등기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31일부터 회사의 별도 지점 등기부가 폐지되고 지점 소재지는 본점 회사의 등기기록에서 관리되는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과거 안내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서 지점설치 등기
- 지점 소재지 등기소에 별도 지점등기
- 지점 등기부등본 별도 발급
현재는 인터넷등기소의 최신 양식과 본점 등기기록 구조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확인할 사항
- 지점 소재지·설치일을 본점 등기기록에 반영
-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 지배인 선임 등 별도 등기사항
- 기존 지점등기 기록의 전환·열람
- 외국회사·특수회사 예외
오래된 블로그·서식의 지점소재지 등기소용 신청서를 그대로 제출하지 마세요.
지점 등기기한
상법 제317조에 따라 주식회사는 지점 설치 등 등기사항의 변경을 법정기간 안에 등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점 설치일부터 2주 이내 일정을 기준으로 준비하되, 정확한 기산점과 회사 형태를 확인하세요.
설치일은 무엇인가
다음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사회 결의일
- 임대차계약일
- 공간 인도일
- 지점 설치일로 결의한 날
- 사업자등록일
- 영업개시일
등기할 설치 연월일을 결의·실제 상황과 일치시킵니다. 등기서류가 준비된 날부터 2주를 세는 것이 아닙니다.
등기 준비서류
회사·관할·결정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 범주를 확인합니다.
- 지점 설치 등기신청서
- 이사회 의사록 또는 적법한 결정서
- 정관
- 지점 소재지·설치일 자료
-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 위임장
- 지배인 선임서류
- 공증 대상 의사록 여부
임대차계약서는 세무·주소 증명에 중요하지만 모든 회사의 지점설치등기에 동일하게 법정 첨부되는지는 최신 등기실무를 확인합니다.
지점 사업자등록
지점이 독립된 사업장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지점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점별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여부
-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 부가가치세 신고
- 원천세·급여
- 지점 매입·매출 귀속
- 현금영수증·카드가맹
본점 사업자등록증에 주소만 추가하는 것과 지점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는 것은 다릅니다. 세무서·세무대리인에게 실제 영업기능을 설명하세요.
지점 회계와 세금
지점이 별도 법인은 아니더라도 내부손익·재고·채권·비용을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 지점 매출·원가
- 본점 공통비 배부
- 직원 급여·사회보험
- 재고·현금·카드
- 임대차 보증금
- 본점·지점 자금이동
- 지역별 세금·지방소득세
본점이 지점에 보낸 돈은 다른 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같은 회사 내부 자금이지만 회계상 관리계정을 사용합니다.
지점 명칭과 계약 표시
지점 명칭은 회사 상호와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시:
주식회사 이슈법률 부산지점
법인등록번호: 본점 회사 번호
지점 사업자등록번호: 해당 시 기재
대표 또는 지점 책임자: 권한 범위 표시
지점이 독립법인인 것처럼 다른 법인등록번호를 표시하거나 지점장 개인이 계약당사자인 것처럼 서명하지 않도록 합니다.
지점장과 지배인은 다릅니다
지점장
회사 내부 직책으로 영업·인사·재고를 관리합니다. 권한은 위임장·전결규정·직무기술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배인
상법 제10조 이하의 상업사용인으로 영업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갖는 지위입니다. 선임·등기와 권한 제한의 대외효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지점장이 법정 지배인인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로 넓은 대리권을 부여하고 지배인으로 등기했다면 내부에서 계약한도를 제한해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점장 권한표
| 업무 | 권한 예시 | 통제 방식 |
|---|---|---|
| 일상 판매계약 | 일정 금액 이하 | 표준계약·가격표 |
| 구매·재고 | 예산 한도 | 발주 승인 |
| 직원 채용 | 직급·인원 한도 | 본점 HR 공동승인 |
| 임대차 변경 | 원칙적으로 본점 승인 | 이사회·대표 결재 |
| 대출·보증 | 금지 또는 본점 전속 | 법인인감 통제 |
| 소송·합의 | 본점 법무 승인 | 합의금 한도 |
| 계좌이체 | 등록·승인 분리 | OTP·이중승인 |
권한을 문서화하지 않으면 지점장과 본점이 서로 책임을 미루게 됩니다.
지점 인감·계좌
지점에서 사용할 사용인감·계좌·법인카드를 정할 수 있지만 회사 내부통제를 갖춰야 합니다.
- 사용인감계
- 계약종류·한도
- 인감 보관자
- 계좌 입출금 목적
- 이체한도·승인자
- 법인카드 사용자
- 본점 정기점검
법인인감증명서와 빈 계약서를 지점에 장기간 보관하지 마세요.
직원·노무
지점 직원의 사용자는 본점 회사입니다.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의 근무장소
- 지점 전보·전근
- 취업규칙·노사협의
- 급여·4대보험
- 산업안전·소방
- 지점 폐지 시 배치전환·해고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체계
지점이 다른 지역에 있어도 본점이 사용자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IT
지점은 같은 회사 조직이지만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업무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합니다.
- 고객정보 접근
- CCTV·출입기록
- 직원 인사자료
- POS·ERP 계정
- 문서·노트북 반출
- 본점·지점 전송 암호화
- 지점 폐지 때 자료 회수·파기
지점별 개인 USB·개인 메신저로 고객명단을 관리하지 않도록 합니다.
본점과 지점 내부거래
같은 회사이므로 법인 간 매매처럼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구조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관리 목적의 배부기준은 필요합니다.
- 상품 이동
- 공통서비스 비용
- 직원 파견
- 광고·물류
- 성과평가
지점 손익을 부풀리거나 비용을 임의 이동하지 않도록 일관된 기준을 둡니다.
지점 이전·폐지
지점 주소를 옮기거나 폐지할 때도 내부결정·등기·세무·인허가를 연결합니다.
이전
- 결정기관 결의
- 새 임대차·용도·인허가
- 지점 소재지 변경등기
- 사업자등록 정정
- 거래처·직원·보험 통지
폐지
- 이사회 또는 적법한 결정
- 지점 폐지등기
- 사업자등록 폐업·정정
- 직원 전보·퇴직
- 재고·계좌·인감 회수
- 임대차·보증금
- 고객·개인정보 이전
간판만 내리고 등기·세무를 방치하지 마세요.
본점 이전과 지점은 구분합니다
회사의 중심 사무소 자체를 옮기면 본점 이전이고, 기존 본점을 유지하면서 다른 영업거점을 두면 지점입니다.
실제로 본점 기능을 모두 새 장소로 옮기고 옛 주소에는 형식만 남겨둔 경우 본점 허위등기·우편·관할·세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점 이전은 법인 본점 이전 등기 절차에서 확인하세요.
사례 1: 서울 본점의 부산 영업지점
부산에서 직원 5명이 고객계약·매출·재고를 관리한다면 다음을 진행합니다.
- 이사회에서 소재지·설치일·권한·예산 결의
- 임대차·건축물·인허가 확인
- 본점 등기기록에 지점 설치등기
- 지점 사업자등록
- 지점장 권한·계좌·인감 설정
- 직원·재고·개인정보 내부통제
사례 2: 단순 창고
직원·계약·매출 없이 물품만 보관하는 장소가 법적 지점인지 사업장인지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 계약·영업권한이 있는가
- 외부에 영업소로 표시하는가
- 사업자등록·인허가가 필요한가
- 창고·소방·산업안전 요건
모든 창고를 지점등기하거나, 반대로 아무 절차도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사례 3: 이사 1명인 소규모 회사
이사회가 없으므로 유일이사가 회사 업무로 지점 설치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정관·상법에 따라 확인합니다.
- 이사 결정서
- 임대차·자기거래 여부
- 대출·시설투자
- 설치등기·세무
인터넷 양식의 이사회 의사록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례 4: 지점장에게 무제한 계약권을 준 경우
지점장이 거액의 장기계약·보증까지 체결한 뒤 본점이 내부한도 초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대리권 외관·지배인 등기·상대방 선의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본점은 권한표·계약시스템·인감·거래처 통지를 통해 대외적 오해를 줄여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22가지
- 지점을 별도 법인으로 생각합니다.
- 지점 채무는 지점재산만 책임진다고 봅니다.
- 이름만
센터로 쓰면 지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지점과 자회사의 책임·세금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 임대차부터 체결하고 내부승인을 나중에 받습니다.
- 이사회가 없는 회사에서 이사회 의사록을 만듭니다.
- 정관 목적·업종 인허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 건축물 용도·전대·주소사용을 놓칩니다.
- 2025년 전 별도 지점등기부 절차를 그대로 따릅니다.
- 설치일과 영업개시일·결의일을 혼동합니다.
- 2주 기한을 서류완성일부터 계산합니다.
- 지점 사업자등록·사업자단위과세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 본점·지점 매출·재고·보증금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 지점장과 상법상 지배인을 같은 것으로 봅니다.
- 계약권한·인감·계좌한도를 정하지 않습니다.
- 지점장이 법인인감을 자유롭게 보관합니다.
- 직원 전보·안전·4대보험을 놓칩니다.
- 고객 개인정보를 지점 개인기기로 관리합니다.
- 지점 이전·폐지 때 등기·세무를 누락합니다.
- 본점 기능을 옮기고 지점으로만 처리합니다.
- 기존 거래처에 책임주체를 불명확하게 표시합니다.
- 지점 운영성과와 폐지기준을 만들지 않습니다.
지점 설치 체크리스트
- 지점·영업소·창고·자회사 중 적합한 형태를 선택했습니다.
- 지점의 법적 책임이 본점 회사에 귀속됨을 이해했습니다.
- 정관 목적·회사 자본금·이사 수·이사회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 권한 있는 기관이 소재지·설치일·예산·책임자를 결정했습니다.
- 임대차·건축물 용도·시설·업종 인허가를 확인했습니다.
- 2025년 이후 본점 등기기록 중심의 최신 절차를 사용합니다.
- 설치일부터 법정기간 내 등기일정을 관리했습니다.
- 지점 사업자등록·사업자단위과세·세금계산서를 확인했습니다.
- 지점장·지배인·직원 권한을 구분했습니다.
- 계좌·인감·카드·계약·재고의 내부통제를 정했습니다.
- 직원·산업안전·개인정보·IT를 본점 정책과 연결했습니다.
- 이전·폐지 때 등기·세무·계정 회수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법인 지점 설치 등기의 핵심은 새 주소를 등기부에 추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 지역 영업조직의 권한·책임·재무·세무·인력을 어떻게 통제할지 설계하고, 2025년 이후 바뀐 등기체계에 맞춰 설치일부터 운영·폐지까지 기록을 일치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