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은 개인사업자등록을 법인 명의로 바꾸는 단순 변경이 아닙니다. 새 법인을 설립한 뒤 개인사업자가 가진 재고·설비·부동산·계약·허가·직원과 부채를 어떤 범위로 넘길지 정하는 거래입니다.
어려운 말 먼저 보기 — 본문에 나오는 법률 용어를 일상적인 말로 풀었습니다.
- 법인: 법이 사람과 별도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한 조직
- 정관: 회사의 목적·조직·운영 원칙을 정한 기본 규칙
- 대여금: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뒤 돌려받기로 한 돈
- 배당: 회사가 이익 등을 주주에게 나누어 주는 것
순이익이 얼마면 무조건 법인이라는 기준보다, 회사에 남길 돈과 대표가 생활비로 가져갈 돈, 자산 이전세금과 매년 드는 관리비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현물출자 재산과 부여할 주식 등 정관 기재사항은 상법 제290조, 사업양도와 재화 공급 판단의 세법상 출발점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법인 전환 판단표
| 항목 | 개인사업자 유지가 단순한 경우 | 법인 전환을 검토할 이유 |
|---|---|---|
| 사업 위험 | 채무·사고 위험이 작음 | 계약·고용·제품책임 위험이 큼 |
| 자금 사용 | 이익 대부분을 생활비로 인출 | 이익을 회사에 남겨 재투자 |
| 투자 | 외부 지분투자 계획 없음 | 주식 발행·공동창업 구조 필요 |
| 거래 | 소규모 개인 거래 중심 | 입찰·대기업·기관이 법인 요구 |
| 승계·매각 | 대표 개인 중심 영업 | 지분 이전·사업 매각 계획 |
| 관리비 | 단순 기장 선호 | 회계·세무·등기 체계를 감당 가능 |
법인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어도 이전할 자산이 많고 부동산·대출·허가가 얽혀 있다면 전환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율만 비교하면 실제 부담을 놓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이 대표 개인에게 귀속되고, 법인은 회사가 번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대표가 법인 돈을 개인 생활비로 쓰려면 급여·배당·비용정산·대여금 상환 등 적법한 원인이 필요합니다.
비교할 항목:
- 사업이익 중 회사에 남길 금액
- 대표 급여와 상여
- 배당 계획과 금융소득
- 대표·직원의 사회보험료
- 세무기장·결산·등기 비용
- 차량·임차료 등 비용 인정 요건
- 가지급금·특수관계인 거래 위험
- 주식 매각·가업승계 계획
- 법인 청산 시 비용과 세금
회사에 돈을 남겨 투자할 계획이 크면 법인 구조의 장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익 대부분을 대표가 곧바로 가져가야 한다면 법인세만 낮아 보여도 전체 세부담이 크게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환 방식은 자산과 세금에 맞춰 선택합니다
새 법인 설립 후 개별 자산 이전
법인을 먼저 만든 뒤 재고·설비·차량·영업권 등을 항목별로 매매하거나 출자합니다. 구조가 명확하지만 자산별 계약과 세금, 명의변경을 각각 처리해야 합니다.
포괄적 사업양수도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정 범위로 한꺼번에 넘기는 방식입니다.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 요건 등 세법 효과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승계 내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
현금 대신 개인사업의 자산을 법인에 출자하고 주식을 받는 방식입니다. 평가·검사·등기 등 회사법 절차와 세금 검토가 필요해 단순 현금설립보다 준비가 많습니다.
세제지원 요건을 갖춘 전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전환에는 조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지만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후관리와 처분 제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할 자산과 부채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 분류 | 확인할 내용 |
|---|---|
| 현금·예금 | 개인계좌 잔액 중 사업자금 구분 |
| 매출채권 | 거래처 동의·채권양도 통지 필요 여부 |
| 재고 | 수량·평가액·불량·반품 책임 |
| 설비·차량 | 소유권·리스·담보·감가상각 |
| 부동산 | 취득세·양도세·근저당·임대차 |
| 지식재산 | 상표·특허·도메인·콘텐츠 권리자 |
| 부채 | 금융기관 승인·개인보증·상환조건 |
| 영업권 | 평가근거와 대가 지급 방식 |
장부에 적힌 금액과 실제 상태가 다르면 법인 설립 뒤에도 분쟁과 세무조정이 이어집니다. 재고실사와 채권·채무 확인서를 전환 기준일에 맞춰 작성하세요.
계약은 자동으로 법인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표 개인입니다. 법인을 만들었다고 다음 계약이 저절로 승계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
- 거래처 공급·판매계약
- 프랜차이즈·대리점계약
- 카드가맹·PG·플랫폼 입점계약
- 소프트웨어·폰트·이미지 라이선스
- 대출·리스·보증계약
- 보험계약
- 정부지원·입찰계약
상대방의 사전동의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계약당사자 변경 합의서나 신규 계약을 체결합니다. 개인 명의 라이선스를 법인이 그대로 쓰면 저작권·약관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허가·인증·직원도 별도 승계 절차가 필요합니다
업종별 영업허가·신고·면허가 법인에게 승계되는지 관할기관에 확인하세요. 대표자의 자격을 기준으로 한 허가는 새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는 다음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 사용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는 시점
- 근속기간·퇴직금 승계 여부
- 미지급 임금·연차의 부담 주체
-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변경
- 취업규칙·복리후생 변화
형식상 퇴사·재입사로 처리했더라도 실제 사업이 계속되고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과 개인보증은 반드시 금융기관과 협의합니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법인 통장으로 갚는다고 채무자가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이 채무를 인수하려면 금융기관의 동의와 새 계약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전환 뒤에도 대표가 개인보증을 하면 유한책임 효과가 줄어듭니다. 담보 부동산, 보증한도, 만기와 금리를 전환 전후로 비교하세요.
실행 순서
- 향후 3년 손익·대표 인출액·투자계획을 계산합니다.
- 이전할 자산·부채·계약·허가·직원을 실사합니다.
- 전환 방식과 기준일을 정합니다.
- 주주·임원·자본금·정관을 설계해 법인을 설립합니다.
- 사업양수도·현물출자 등 이전계약을 작성합니다.
- 거래처·금융기관·임대인·기관의 동의를 받습니다.
- 세금계산서·세무신고와 명의변경을 처리합니다.
- 개인사업자 폐업 시점과 법인 개업 시점을 맞춥니다.
- 법인 통장·카드·회계와 의사결정 기록을 분리합니다.
전환 뒤 운영 원칙은 1인 법인 설립 장단점과 자금 분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환 후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
- 개인 매출을 법인 매출로 뒤섞음
- 개인계좌로 법인 대금을 계속 받음
- 대표가 회사 돈을 증빙 없이 인출함
- 계약·허가 명의는 개인인데 법인이 영업함
- 개인 보유 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계약을 남기지 않음
- 법인카드로 가족 생활비를 결제함
- 매년 필요한 주주총회·등기·신고를 놓침
법인 자산은 대표 개인의 자산이 아닙니다. 법인의 소유와 대표이사의 권한 차이를 전환 전에 이해해야 합니다.
법인 전환의 핵심은 절세 구호가 아니라 새 회사가 실제로 사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자산·계약·세금·운영을 같은 기준일에 맞추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