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현물출자 절차: 부동산·특허·주식·채권 평가와 검사 면제
현물출자는 설립·증자 단계에 맞춰 정관 또는 결의, 재산 인도·이전서류, 검사·감정과 법원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소액 재산의 검사 면제는 자본금 5분의 1 이하이면서 5천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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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는 설립·증자 단계에 맞춰 정관 또는 결의, 재산 인도·이전서류, 검사·감정과 법원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소액 재산의 검사 면제는 자본금 5분의 1 이하이면서 5천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 증자 절차는 신주발행 결의, 주주 통지와 청약·배정, 주금납입을 거쳐 원칙적으로 2주 안에 변경등기로 마무리됩니다. 주주가 회사계좌에 돈을 넣은 것만으로는 주식 수와 지분율이 바뀌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은 새 법인에 자산·부채·계약을 옮기는 거래라, 법인세율만이 아니라 급여·배당으로 꺼낼 때의 세금까지 따져야 합니다. 임대차·대출·허가는 자동 승계를 단정할 수 없으니 상대방 동의부터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