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8일 기업법무 현물출자 절차: 부동산·특허·주식·채권 평가와 검사 면제 현물출자는 설립·증자 단계에 맞춰 정관 또는 결의, 재산 인도·이전서류, 검사·감정과 법원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소액 재산의 검사 면제는 자본금 5분의 1 이하이면서 5천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