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5일 검토: 인용·공정이용의 출처 표시 의무와 허락 여부와 별개인 YouTube 수익화 기준을 보완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상을 짜깁기한 유튜브 쇼츠는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허락이 있어야 하고, 몇 초씩 자르고 자막·효과음을 넣었다고 저작권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출처 표시도 허락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허락 없이 쓸 수 있는 경우는 정당한 인용이나 공정이용에 해당하거나, 플랫폼 리믹스 기능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쓸 때 정도입니다.
- 손해배상: 위법한 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생긴 손해를 갚는 책임
- 고소: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
판단할 때는 몇 초 썼는가보다 어디서 권리를 얻었는지, 내 설명에 꼭 필요한 범위인지, 새 영상이 원본 감상을 대신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보도·비평 등을 위한 인용은 저작권법 제28조, 일반적인 공정이용 판단요소는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규정돼 있습니다.
소재를 얻은 방식에 따라 안전도가 다릅니다
| 방식 | 확인할 핵심 |
|---|---|
| 직접 촬영·제작 | 출연자·음악·장소 권리까지 정리했는가 |
| 권리자에게 허락받음 | 매체·기간·수익화·편집 범위가 포함됐는가 |
| 플랫폼 리믹스 기능 사용 | 해당 기능과 영상에 허용된 범위 안인지 |
| 인용·공정이용 주장 | 비평·설명 목적, 필요 분량, 원본 대체성이 적은지 |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내가 입증해야 할 부분이 많아집니다. 직접 찍은 영상은 출연자와 음악만 정리하면 되지만, 인용·공정이용은 권리자가 문제 삼았을 때 왜 그 장면이 필요했는지를 내가 설명해야 합니다.
방송·영화·스포츠·뮤직비디오의 하이라이트를 이어 붙여 감상용으로 제공하는 영상은 짧아도 원본 시장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5초 이하면 괜찮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법에 모든 영상에 적용되는 고정 초수 기준은 없습니다. 짧은 장면도 작품의 핵심 부분일 수 있고, 여러 클립을 반복해 쓰면 전체 이용량이 커집니다.
다음 상황은 위험이 큽니다.
- 영화·예능의 웃긴 장면만 연속 편집
- 스포츠 득점 장면을 해설 없이 모음
- 뮤직비디오의 후렴구와 안무를 반복 사용
- 다른 크리에이터 영상의 핵심 결론만 재편집
- 워터마크를 가리고 재업로드
- 화면을 좌우반전·확대해 자동 탐지를 피하려는 편집
단순 속도조절·필터·자막은 원본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습니다. 특히 자동 탐지를 피하려는 편집은 권리 침해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읽힐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합니다.
공정이용은 네 가지 요소로 따집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원본의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쇼츠에 맞춰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고려 요소 | 쇼츠에서 던질 질문 |
|---|---|
| 이용의 목적과 성격 | 비평·해설·교육이 주된 목적인가, 원본을 즐기게 하는 것이 목적인가 |
|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 창작성이 큰 영화·뮤직비디오인가, 사실 전달 위주의 자료인가 |
|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 원본에서 가장 핵심인 장면을 가져왔는가, 설명에 필요한 일부만 썼는가 |
|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 내 쇼츠를 보고 나면 원본을 볼 이유가 줄어드는가 |
네 요소는 하나만 충족한다고 끝나지 않고 함께 저울질됩니다. 수익을 내지 않는 채널이라도 원본의 핵심 장면을 그대로 이어 붙였다면 다른 요소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의 촬영 기법을 분석하면서 해당 장면 몇 초를 보여 주고 대부분을 내 내레이션과 그래픽으로 설명하는 쇼츠는 인용·공정이용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같은 영화의 명장면만 골라 이어 붙이고 배경음악을 깐 쇼츠는 원본 감상을 대신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출처 표시 의무와 이용허락은 별개입니다
설명란에 원본 채널 링크와 문제 시 삭제를 적어도 권리자의 사전 허락이 생기지 않습니다. 수익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도 자동 면책사유가 아닙니다.
제28조의 인용이나 제35조의5의 공정이용으로 저작물을 쓰는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른 출처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이용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표시하고,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이명이 표시되어 있다면 그 이름도 밝혀야 합니다. 출처를 적는 것과 별개로 다음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내 비평·교육·보도가 주된 내용인지
- 원본을 보여 줄 필요가 있는지
- 인용 부분이 내 설명과 구분되는지
- 필요한 범위만 사용했는지
- 출처를 합리적으로 표시했는지
- 원본의 정상적인 이용과 시장을 해치지 않는지
원본 장면이 쇼츠의 재미와 조회수를 전부 만들고 내 자막은 감탄이나 줄거리 요약뿐이라면 인용 주장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내 콘텐츠가 주가 되고 원본은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비평 쇼츠라면 시청자가 영상을 보는 이유가 원본 장면 자체가 아니라 내 분석과 의견이어야 합니다.
편집할 때는 다음 순서를 따르면 구조가 분명해집니다.
- 먼저 주장과 질문을 정합니다.
- 그 주장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장면만 고릅니다.
- 장면 전후에 구체적인 해설을 넣습니다.
- 원본 음성을 길게 이어 쓰지 않습니다.
- 원본과 내 그래픽·내레이션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 원본 전체를 보지 않아도 되는 대체 감상물이 되지 않게 합니다.
리액션 영상이라는 이름만 붙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표정만 보이거나 짧은 감탄만 덧붙인 경우 실제 변형·비평의 정도가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 리믹스 기능도 무제한 허락은 아닙니다
유튜브의 리믹스·샘플 기능이 켜진 영상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일부 영상·음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리믹스 허용이 현재도 켜져 있는지
- 기능이 제공한 길이와 사용방식인지
- 외부에서 내려받아 다시 편집한 것은 아닌지
- 원본 권리자가 제3자 음악·방송을 적법하게 올렸는지
- 다른 플랫폼으로 재배포해도 되는지
- 수익화와 광고 사용이 허용되는지
플랫폼 기능을 썼다는 사실이 영상 속 모든 제3자 권리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리믹스로 가져온 영상을 내려받아 인스타그램 릴스에 다시 올리면, 유튜브 안에서 허용된 이용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음악은 영상과 별도로 권리를 확인합니다
영상 사용 허락을 받아도 배경음악의 작사·작곡·음원 권리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쇼츠 음원 라이브러리는 플랫폼 안의 특정 이용을 전제로 할 수 있습니다.
- 상업적 음원인지
- 직접 녹음한 커버인지
- 라이브러리 사용조건
- 광고·브랜디드 콘텐츠 사용 가능 여부
- 다른 플랫폼 동시 게시 가능 여부
- 지역·기간 제한
직접 부른 커버라도 곡 자체(작사·작곡)에 대한 권리는 원작자에게 남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료 폰트와 효과음도 각각 라이선스가 있으므로 무료 폰트 상업적 이용 확인법과 같은 방식으로 출처와 조건을 보관하세요.
연예인·일반인 얼굴은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 저작권자가 사용을 허락했더라도 출연자의 초상·성명·광고 이용 문제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품 광고나 오해를 부르는 제목·썸네일에서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 실제로 추천하지 않은 상품을 추천한 것처럼 표시
- 자극적인 성적 합성·왜곡
- 범죄·스캔들과 무관한 사람을 연결
- 일반인의 사고·실수 장면을 조롱 목적으로 반복 확산
연예인 영상으로 GIF를 만드는 문제는 연예인 영상 움짤의 저작권·초상권 기준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업로드 전에 보관할 권리 자료
- 촬영 원본과 편집 프로젝트
- 소재별 출처 URL
- 구매 영수증과 라이선스
- 권리자 허락 이메일·계약서
- 플랫폼 리믹스 사용 화면
- 음악·폰트·스톡소재 목록
- 인용 목적과 장면별 사용 이유
YouTube 리믹스 안내에 따르면 원본의 삭제나 리믹스 제한은 이미 만든 리믹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용 당시의 허락 문서·약관·설정 화면을 보관하고, 별도로 받은 이용허락의 기간·변경·해지 조건도 확인하세요.
저작권 신고를 받았을 때
수익화를 원한다면 YouTube의 재사용된 콘텐츠 정책도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자의 허락을 받았거나 저작권 소유권 주장이 없어도, 독창적인 해설·실질적인 수정·교육적 또는 오락적 가치가 부족한 짜깁기 채널은 수익화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저작권 침해 판단과 별개로 채널 전체에 적용됩니다.
자동 권리주장과 삭제 경고를 구분합니다
수익 배분·차단을 일으키는 자동 권리주장과 채널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삭제 요청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알림에서 권리자, 문제 구간, 제한 내용과 이의제기 기한을 확인하세요.
플랫폼 조치와 법적 책임은 별개입니다. 권리자는 플랫폼 신고와 별도로 저작권법 제123조에 따라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이나 형사 고소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플랫폼에서 권리주장이 해제됐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근거 없이 이의제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제로 가진 권리, 허락 문서, 공정이용 주장을 뒷받침할 편집 구조를 검토합니다. 출처를 적었다, 몇 초뿐이다만으로 이의제기하면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상담 창구에서 이용허락과 공정이용 쟁점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편집·교체·삭제합니다
문제 음악을 교체하거나 해당 구간을 잘라내는 것이 실용적인지, 영상 전체를 삭제해야 하는지 비교합니다. 삭제 전에는 프로젝트 파일과 통지를 보존하세요. 권리자와 협의할 때 이 자료가 있어야 언제, 어떤 범위로 썼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짜깁기 쇼츠를 만들 때 지킬 원칙
- 내 촬영·내 음성·내 그래픽을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 타인 영상은 허락 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사용합니다.
- 클립마다 필요한 이유와 길이를 설명할 수 있게 합니다.
- 음악·폰트·사진 권리를 따로 관리합니다.
- 출처 표시를 허락의 대체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 원본 감상을 대신하는 하이라이트 모음을 만들지 않습니다.
- 권리증빙을 채널별 폴더에 보관합니다.
쇼츠의 핵심은 편집기술이 아니라 내 창작과 타인 저작물의 역할이 분명히 나뉘는 구조입니다.
근거·참고 자료
- 저작권법 제37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저작권법 제28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저작권법 제35조의5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저작권법 제123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한국저작권위원회 (새 창에서 열림)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본문 인용
- YouTube의 재사용된 콘텐츠 정책 (새 창에서 열림) support.google.com 본문 인용
- YouTube 리믹스 안내 (새 창에서 열림) support.google.com 본문 인용
- 저작권법 제36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추가 참고
- support.google.com 참고 자료 (새 창에서 열림) support.google.com 추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