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업데이트(2026년 10월 5일): 2026년 8월 11일 이후 발생한 고의 침해에 대한 최대 5배 손해배상 규정과 적용 조건을 보완했습니다.
SNS에 공개한 풍경사진도 자동으로 공짜 이미지가 되지 않습니다. 촬영자가 구도·빛·노출·촬영시점 등을 선택해 만든 사진이라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그 사진을 프로필이나 광고에 쓰고 있다면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사용 규모에 따라 이용료나 손해배상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위법한 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생긴 손해를 갚는 책임
- 명예훼손: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려 법적 책임이 문제되는 행위
- 개인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다만 모든 풍경사진이 같은 범위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현장 기록인지, 촬영자의 창작적인 선택이 드러나는지와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파일을 사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 파일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6조의 복제권, SNS·블로그 등에 다시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8조의 공중송신권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 대응 강도가 달라집니다
| 사용 상황 | 확인할 쟁점 |
|---|---|
| 개인 메신저 프로필 | 공개범위, 반복성, 삭제 요청 후 대응 |
| 공개 SNS 프로필 | 복제·전송 범위와 계정 목적 |
| 블로그·뉴스·커뮤니티 | 출처 표시, 인용 요건, 원문 대체 여부 |
| 회사·상품 광고 | 상업적 이용기간, 노출 규모와 매출 연결 |
| 사진을 변형한 밈 | 복제·변형 정도와 훼손 여부 |
| 판매용 상품 인쇄 | 제조·판매 수량과 유통경로 |
비상업적 사용이라고 언제나 허용되는 것도 아니고, 상업적 사용이라고 손해배상액이 자동으로 크게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해 뜨는 시간을 기다려 찍은 바다 사진을 모르는 사람이 메신저 프로필로 쓰고 있다면, 보통은 원본을 근거로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반면 동네 가게가 같은 사진을 매장 SNS 홍보물에 몇 달째 쓰고 있다면 삭제와 함께 사용기간에 맞는 이용료 협의까지 검토할 만합니다.
풍경사진도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합니다. 사진의 저작권은 피사체인 산·바다·건물이 아니라 촬영자의 표현에 생깁니다. 다음 선택이 결합되면 창작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 촬영 위치와 각도
- 빛과 날씨를 기다린 시점
- 렌즈·노출·초점의 선택
- 프레임 안 대상의 배치
- 색감·대비·크롭 등 후반 작업
반대로 누구나 같은 위치에서 기계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단순 기록사진은 보호범위가 좁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성립해도 보호되는 것은 사진에 표현된 창작적인 부분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비슷한 구도로 직접 찍은 사진은 내 파일을 가져다 쓴 경우와 다르게 판단됩니다.
저작권법 제10조에 따라 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생기며, 등록 같은 절차를 거쳐야 생기는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등록하지 않은 사진이니 써도 된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저작권에는 복제·전송 같은 재산적 권리뿐 아니라 이름을 표시하거나 내용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게 하는 저작인격권도 포함되므로, 촬영자 이름을 지우거나 사진을 크게 변형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개 게시와 자유이용은 다릅니다
SNS 게시물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한 것이지, 파일을 내려받아 새 프로필·광고·상품에 쓰도록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정이 있으면 별도 이용허락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게시물에 재사용 허용 문구를 적었는지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등 라이선스를 표시했는지
- 플랫폼의 공유·리그램 기능만 허용한 것인지
- 원본파일을 직접 전달했는지
- 특정 사람에게 개인 사용을 허락했는지
- 상업적 이용료와 기간을 협의했는지
출처를 적었다고 허락이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정당한 인용이나 법이 허용하는 이용에 해당하는지는 목적과 분량, 내 콘텐츠와 사진의 관계를 따로 봅니다.
“개인적으로만 쓴다”는 해명은 어디까지 통하나
상대방은 흔히 돈을 벌려고 쓴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30조는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려고 복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혼자 보관하거나 가족끼리 보는 수준의 복제를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프로필이나 게시물로 올리는 것은 이 범위를 넘는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공정한 이용도 자동 면책 규정이 아닙니다. 이용 목적과 성격, 사진의 종류와 용도, 이용한 부분의 비중, 원래 사진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따집니다. 사진 한 장을 통째로 꾸밈용 프로필로 쓴 경우는 비평·보도처럼 다른 목적을 위해 일부를 이용한 경우와 같게 보기 어렵습니다.
내 사진인지 입증할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삭제 요청 전에 다음을 보존하세요.
- 원본 RAW·JPEG 파일
- EXIF 등 촬영정보
- 촬영 전후 연속 사진
- 편집 프로그램의 작업 이력
- 최초 게시 날짜와 URL
- 클라우드 업로드·메신저 전송 기록
- 무단 사용 화면·계정명·URL·날짜
- 광고라면 상품명·가격·노출 화면
원본 파일을 온라인에 다시 올리기보다 안전한 저장장치와 백업에 보관하세요. 비교자료에는 사진의 동일한 얼룩, 크롭 위치, 보정 흔적과 해상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장면을 조금씩 다르게 찍은 연속 사진은 내가 그 자리에서 직접 촬영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데 특히 쓸모가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으로 쓴 사람에게 요청하는 순서
사용 화면부터 보존합니다
계정명과 URL, 공개범위, 사용 시작 시점과 게시물을 캡처합니다. 프로필은 쉽게 바뀌므로 화면 녹화와 날짜가 보이는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사실 확인과 삭제를 요청합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다음 내용을 짧게 적습니다.
- 해당 사진을 직접 촬영한 사람이라는 점
- 원본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 이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점
- 삭제 또는 이용조건 협의를 원하는 기한
- 회신할 연락처
상대방이 지인에게 받은 사진이라고 답하면 전달 경위와 최초 유포자를 확인하세요. 받은 사진이라는 사정만으로 사용이 정당해지지는 않지만, 고의 여부와 합의 방향을 정할 때 참고가 됩니다.
답이 없으면 플랫폼에 신고합니다
무응답이거나 반복 사용하면 플랫폼의 저작권 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가 되지 않도록 내 권리와 침해 부분만 정확히 적습니다. 신고 화면에서 원본 게시 URL과 촬영정보를 함께 제출하면 처리 담당자가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이용규모에 맞춰 합의·조정을 검토합니다
개인 프로필을 바로 삭제한 경우와 회사가 장기간 광고에 사용한 경우는 목표가 다릅니다. 사용 중단, 출처 표시, 이용료, 재발방지와 판매자료 공개 중 필요한 항목을 정합니다. 당사자끼리 금액이 맞지 않으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 안내를 확인해 소송 전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실제 사용을 기준으로 봅니다
상대방이 얻은 이익, 통상 받을 수 있었던 이용료, 사용기간·노출범위, 고의성과 침해 부분의 비중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정액표를 그대로 청구하기보다 다음 자료를 준비하세요.
- 비슷한 사진의 실제 라이선스 가격
- 과거 내가 체결한 이용계약
- 광고 집행기간과 노출 매체
- 상품 판매수량과 사진의 기여도
- 삭제 요청 뒤에도 계속 사용한 기간
프로필 사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배상액은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이용료 상당의 배상을 주장하려면 고의·과실의 침해와 함께, 해당 이용에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설명해야 합니다. 개인 프로필과 상품 광고의 공개범위·기간·용도를 구분해 위의 라이선스 자료와 비교하세요. 삭제 요청 뒤에도 사용이 계속됐다면 그 기록을 보존하고 고의 침해의 배수배상 판단 요소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개인 프로필 사용이라면 삭제 요청과 플랫폼 신고로 먼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 요구를 공개 게시물로 압박하거나 상대방 신상을 퍼뜨리는 방식은 피하세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내가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문제로 역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에 사람이 찍혔다면 다른 권리도 확인합니다
풍경사진 안에 식별 가능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초상·사생활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촬영자가 저작권자라고 해서 사진 속 사람의 권리까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려동물 사진의 경우에는 사람의 초상권과 구조가 다르므로 강아지 사진과 밈의 저작권 기준을 참고하세요.
다시 올릴 때 할 수 있는 예방조치
- 원본보다 낮은 해상도로 게시
- 파일 메타데이터와 원본 별도 보관
- 허용·금지 범위를 게시물에 표시
- 상업적 이용 문의 연락처 기재
- 워터마크 위치를 쉽게 잘라내기 어렵게 설계
- 공개범위와 다운로드 설정 점검
워터마크가 없다고 자유이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워터마크가 있다고 침해를 완전히 막을 수도 없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실제로 힘이 되는 것은 원본 증거와 명확한 이용조건입니다.
온라인 글을 가져가는 문제는 질문·답변 무단복제와 인용 기준처럼 다른 요소가 적용되므로 콘텐츠 종류별로 구분하세요.
근거·참고 자료
- 저작권법 제2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저작권법 제10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저작권법 제16조의 복제권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저작권법 제18조의 공중송신권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저작권법 제30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저작권법 제35조의5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한국저작권위원회 (새 창에서 열림)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본문 인용
-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법령 원문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추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