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폰트도 상업적 이용 범위는 라이선스마다 다릅니다. 무료로 내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로고·영상·웹폰트·앱 삽입까지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폰트 이름보다 어떤 파일을 어디에서 받았고, 그때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으며,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입니다. 법적 판단의 출발점은 저작권법 제16조의 복제권과 저작권법 제18조의 공중송신권처럼 실제 이용 방식과 연결되는 권리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확인할 일곱 가지
| 확인 항목 | 확보할 자료 | 판단에 미치는 영향 |
|---|---|---|
| 폰트 파일 | 정확한 파일명·버전·해시·설치 경로 | 같은 이름의 다른 배포본인지 구분 |
| 내려받은 곳 | 공식 배포처·구매처·번들 프로그램 | 적법한 이용권을 얻었는지 확인 |
| 당시 라이선스 | 약관 PDF·웹페이지·캡처·구매내역 | 현재 약관이 아니라 사용 당시 조건 확인 |
| 사용 주체 | 개인·회사·외주업체·클라이언트 | 누가 이용허락을 받았는지 구분 |
| 사용 방식 | 인쇄·영상·로고·웹폰트·앱·전자책 | 허용 범위가 이용 방식별로 다를 수 있음 |
| 파일 전달 | 원본 파일을 제3자에게 넘겼는지 | 단순 결과물 사용과 재배포를 구분 |
| 상대방 청구 | 권리자·대리권·침해 장면·산정근거 | 청구의 근거와 범위를 검토 |
내용증명에는 감정적인 반박보다 이 표에 들어갈 자료를 모으는 것이 먼저입니다.
폰트 모양과 폰트 파일은 구분해서 봅니다
문서에 나타난 글자 모양만 보고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권리와 계약이 겹칠 수 있습니다.
- 폰트 파일을 작동시키는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
- 글꼴 디자인에 관한 별도 권리
- 판매자와 이용자 사이의 라이선스 계약
- 로고·상표 출원 과정에서 생기는 별도 사용 문제
- 웹사이트나 앱에 파일을 탑재하면서 발생하는 복제·전송 문제
국내 판례는 오래전부터 글자꼴 도안 자체를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지 않는 반면,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해 왔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따로 정의하는 것도 이 구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폰트 분쟁의 상당수는 글자 모양을 썼다가 아니라 폰트 파일을 허락 없이 설치·복제했다 또는 라이선스 조건을 어겼다는 주장으로 제기됩니다.
글자체를 디자인으로 등록하면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은 타자·조판·인쇄 같은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쓰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디자인권 주장을 받았다면 실제 사용 방식부터 확인합니다.
라이선스 조건 위반이 곧바로 저작권 침해를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법하게 설치한 폰트로 만든 결과물의 용도 제한 등은 계약 위반에 그치는지, 폰트 프로그램 자체의 무단 복제·전송도 있었는지를 나눠 판단해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약관 위반만으로 저작권 침해 합의금을 요구받는 사례를 구별하도록 안내합니다.
따라서 글자 모양이 비슷하다는 주장과 정품 파일을 허락 범위 밖에서 사용했다는 주장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정확히 무엇을 침해했다고 보는지 서면으로 특정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상업적 이용 허용 문구만 보면 부족합니다
먼저 개인 사용 무료와 상업적 이용 무료는 다른 조건입니다. 개인용으로만 무료 배포된 폰트를 회사 홍보물이나 판매 상품에 쓰면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공식 배포처가 아닌 공유 사이트나 블로그에서 받은 파일이라면 권리자가 배포한 파일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라이선스에 상업적 이용 가능이라고 적혀 있어도 세부 항목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용 방식 | 추가 확인할 질문 |
|---|---|
| 인쇄물 | 판매용 상품 포장과 일반 홍보물을 모두 허용하는가 |
| 영상·방송 | 유튜브 광고수익, 방송 송출, 영화 자막을 포함하는가 |
| 로고 | 글자를 변형해 상표·로고로 고정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가 |
| 웹폰트 | 서버에 폰트 파일을 올려 방문자에게 전송해도 되는가 |
| 앱·게임 | 프로그램 안에 파일을 포함해 배포할 수 있는가 |
| 전자책·PDF | 문서에 폰트를 포함하거나 추출 가능한 상태로 배포해도 되는가 |
| 외주 작업 | 디자이너의 라이선스로 고객 결과물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 |
| 재배포 | 원본 폰트 파일을 협력사·인쇄소·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가 |
특히 완성된 이미지나 인쇄물을 전달한 것과,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에 폰트 파일까지 묶어 넘긴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폰트 파일 자체를 협력사·고객에게 넘기면 라이선스의 재배포 금지 조항과 함께 저작권법 제20조의 배포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료 폰트로 만든 카드뉴스 이미지를 SNS에 올린 경우와, 같은 폰트 파일을 웹사이트 서버에 올려 웹폰트로 쓴 경우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앞의 경우는 완성된 이미지를 게시한 것입니다. 뒤의 경우는 폰트 파일 자체를 방문자에게 전송하는 구조라서, 라이선스가 웹폰트 사용을 따로 허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주 디자이너가 썼다면 계약 범위를 확인합니다
외주업체가 폰트를 선택했더라도 발주자가 아무 책임도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발주자가 결과물을 받았다고 폰트 파일의 이용권까지 자동으로 넘겨받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 디자인·영상·웹 제작 계약서
- 폰트와 이미지 등 제3자 권리 처리 조항
- 외주업체가 제공한 라이선스 확인서
- 원본 파일 전달 범위
- 수정·재사용·다른 매체 전환에 관한 합의
-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과 협조 범위
앞으로 계약할 때는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소재를 사용한다는 한 줄보다 소재 목록, 라이선스 명의, 사용 매체와 원본 전달 여부를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상으로 제작된 로고라도 권리가 자동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능기부 로고의 저작권과 이용허락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으면 순서대로 대응합니다
1. 사용을 임의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새 광고·상품·영상에 같은 폰트를 추가로 쓰지 말고, 현재 사용처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다만 증거가 사라지도록 파일과 게시물을 무작정 삭제하지는 마세요.
2. 원본 증거를 보존합니다
- 설치 파일과 파일 속성
- 내려받은 날짜와 브라우저 기록
- 구매 영수증·회원 계정·이메일
- 당시 라이선스 캡처와 인터넷 보관자료
- 디자인 원본의 생성·수정 이력
- 게시·인쇄·납품 수량과 기간
회사 컴퓨터를 교체했더라도 직원 이메일, 클라우드, 백업, 외주업체 자료에서 출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의 권리와 산정 근거를 확인합니다
내용증명 발신인이 실제 권리자인지, 대리인이라면 위임 범위가 있는지, 어느 파일의 어떤 사용을 문제 삼는지 확인합니다. 합의금이 제시됐다면 판매가격이나 정액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 범위와 손해 산정 근거를 요청합니다.
소송으로 가더라도 손해액은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권리자가 통상 받을 수 있었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요구 금액이 같은 범위의 정상 라이선스 가격과 크게 차이 난다면, 그 차이를 설명하는 근거를 서면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4. 사실관계만 정리해 회신합니다
확인 전부터 침해를 인정한다, 고의로 사용했다고 쓰거나, 반대로 근거 없이 절대 문제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회신에는 확인된 사용처, 라이선스 조사 상황, 추가 자료 요청과 임시 중단 조치를 적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의 효력은 내용증명이 증명하는 것과 증명하지 못하는 것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정리가 어렵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상담이나 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합의한다면 사용 종료와 재사용 범위를 문장으로 남깁니다
금액만 지급하고 끝내면 같은 파일이 백업·외주업체·다른 채널에 남아 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분쟁 대상 폰트와 사용처
- 지급금이 해결하는 기간과 매체
- 기존 결과물을 계속 게시할 수 있는지
- 폰트 파일과 편집 원본의 삭제 범위
- 외주업체·계열사·고객에게 전달된 자료의 처리
-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 범위
- 비밀유지와 사실 공개 범위
새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면 과거 사용까지 포함되는지, 앞으로 어느 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게 관리하는 방법
폰트 관리표를 만들어 이름·버전·구매자·허용 매체·금지 항목·출처·증빙 위치를 기록하세요. PPT나 디자인 템플릿을 외부에 공유할 때도 폰트 파일이 함께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PPT 템플릿을 공유한 뒤 생기는 저작권 문제와 같은 분쟁도 같은 관리 부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무료였는가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이용허락이 지금 한 사용을 포함하는가입니다. 출처와 당시 약관을 찾은 뒤, 사용 방식별로 허용 범위를 나누어 판단하세요.
근거·참고 자료
-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약관 위반만으로 저작권 침해 합의금을 요구받는 사례를 구별 (새 창에서 열림)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본문 인용
- 저작권법 제2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저작권법 제16조의 복제권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저작권법 제18조의 공중송신권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저작권법 제20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저작권법 제125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디자인보호법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한국저작권위원회 (새 창에서 열림)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본문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