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산재 불승인 결정서에서 이 문장을 보면 무엇을 더 내야 할지 막막합니다. 진단서를 다시 받기 전에 공단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업무 관련성을 부정했는지부터 찾아야 합니다.
산재 불승인 이의신청을 준비할 때는 받은 날짜도 함께 기록하세요. 산재보험법 제103조의 심사청구는 원칙적으로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90일을 달력상 3개월과 같게 보지 말고 정확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서에서 세 줄을 먼저 표시하세요
처분명, 실제 수령일, 불승인 이유를 나눠 적으세요. 요양불승인인지 추가상병·재요양 불승인인지 등에 따라 다투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문서 작성일과 받은 날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정서의 이유가 짧다면 조사보고서·자문의견 등 판단에 사용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공단에 문의하세요. 다만 자료를 요청했다고 불복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결정서 봉투·전자송달 내역과 접수 기록도 보관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재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절차 | 대상과 원칙적인 기간 |
|---|---|
| 심사청구 |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을 안 날부터 90일 |
| 재심사청구 |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 판정위원회 심의 사건의 직접 재심사 | 해당 보험급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
산재보험법 제106조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없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질병이라는 말이 들어간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이 경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정서의 심의 경위를 확인하세요.
심사청구는 처분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재심사청구는 그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합니다. 일반적인 민원이나 회사에 낸 항의서를 정식 불복 신청과 혼동하지 마세요. 제103조는 보험급여 결정 등에 일반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도 규정합니다.
무엇이 불승인됐는지에 따라 반박 자료가 달라집니다
상당인과관계는 업무와 부상·질병 사이의 법적으로 인정할 만한 관련성을 말합니다. 병명만 반복하기보다 결정서가 부정한 부분과 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 불승인 판단의 핵심 | 보완할 자료의 방향 |
|---|---|
| 사고가 업무 중 발생했는지 불명확 | 당시 지시·출입·작업기록, 목격 내용과 초진기록 |
| 업무 부담·노출이 부족하다고 판단 | 실제 작업시간·중량·반복횟수·자세·노출 자료 |
|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라고 판단 | 이전과 이후 영상·증상·기능, 업무가 미친 영향에 대한 의학적 설명 |
| 근로자성을 부정 | 계약명보다 실제 지휘·감독, 보수·시간·장소와 독립성 자료 |
가령 결정서가 하루 작업횟수를 10회로 전제했는데 실제 기록은 40회라면, 횟수만 주장하지 말고 날짜별 작업일지와 그 계산 근거를 제시하세요. 이는 설명을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없는 수치나 동료의 진술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출퇴근재해라면 지도와 이동기록, 경로를 벗어난 목적·범위가 다른 쟁점입니다. 기존 신청과 진술이 달라졌다면 무엇이 왜 잘못 기록됐는지 근거와 함께 설명하세요.
전문의에게는 원하는 결론보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주세요
과거 병력이 있다고 곧바로 산재가 배제되는 것도, 사고 뒤 아파졌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의 인정 기준과 실제 의학적 사실을 함께 봅니다.
의료진에게는 실제 작업 자세·강도, 증상 발생 시점, 이전 진료기록과 공단이 문제 삼은 부분을 제공하세요. 현재 진단, 영상에서 확인되는 변화, 업무와 발병·악화의 관련성을 설명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산재로 인정해 달라’는 문장만 추가한다고 누락된 업무 사실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회사가 주지 않는다면 요청 항목과 기간, 회사 답변을 기록하세요. 본인이 가진 근무표·메시지와 동료의 직접 목격 자료로 보완하고, 심사·소송 절차에서 문서 확보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지만 기한은 별도입니다
산재보험의 심사·재심사는 일반적으로 행정소송 전에 모두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가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와 산재보험법 제111조를 함께 확인하세요. 비용·증거조사와 현재 자료를 고려해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 등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의 제한을 함께 봅니다. 심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송달 등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고 법정 예외도 있습니다.
일반 민원을 냈거나 기간을 넘겨 불복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기한이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도 원래 처분의 제소기간을 자동으로 되살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각 단계의 처분·결정과 실제 송달일을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결론을 요구하는 이유가 보여야 합니다
문서에는 취소를 구하는 처분과 날짜를 정확히 적고, 사건 경과를 짧게 정리하세요. 다음으로 불승인 이유, 잘못됐다고 보는 부분,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연결합니다. 예를 들면 ‘사고 당시 업무지시가 없었다고 보았지만, 첨부한 당일 메시지에는 해당 작업 지시가 있다’는 구조입니다.
새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복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자료를 잘못 읽었거나 필요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산재 신청서를 제목만 바꿔 반복하는 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제출한 뒤에는 접수번호와 제출본을 보관하세요. 추가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다음 결정의 수령일과 불복기간은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분량을 늘리는 것보다 결정 이유의 어느 부분이 어떤 증거와 어긋나는지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