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필수항목: 서명했는데 사본을 못 받았다면

회사 보관용에 서명하는 것과 근로자가 최종본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임금 계산과 근무시간이 실제 합의와 맞는지 확인하고 같은 버전의 계약서를 보관하세요.

게시일 · 9분 소요 수정일 법령 확인일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계산방법·근로시간·휴일·연차·근무장소와 계약기간을 점검하는 모습

입사할 때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회사가 원본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보여 주겠다”는 설명으로 충분할까요? 서명만 받는 것과 근로자에게 문서를 교부하는 것은 다른 의무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최종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 전자계약: 종이 문서 대신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체결한 계약
  • 손해배상: 위법한 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생긴 손해를 갚는 책임
  • 과태료: 행정질서 위반에 부과되는 금전 제재로서 형벌과는 다른 것
  • 벌금: 법원이 형사재판을 통해 선고하는 재산형

계약서가 없다고 실제로 일한 사실이나 임금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음 합의한 조건을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본을 요청하면서 채용공고와 임금 합의 메시지, 실제 급여내역도 함께 보관하세요.

법이 서면으로 주도록 한 핵심 조건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주요 항목을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회사 내부 시스템에서만 볼 수 있는지, 완료본을 실제로 받아 보관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항목문서에서 확인할 내용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과 휴게 구분
휴일·연차해당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기준

근무장소와 담당 업무 등은 시행령 제8조의 명시 항목도 함께 봅니다. 모든 직장의 공휴일·연차 적용 범위가 같지는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주당 소정근로시간, 회사가 더 유리하게 정한 약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적용되나

명시·교부 의무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생깁니다. “일단 일해 보고 한 달 뒤에 쓰자”는 말은 이 시점과 맞지 않습니다. 정규직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수습, 단기 계약도 근로자로 일한다면 같은 의무가 적용됩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주어야 하는 의무는 적용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처럼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있으므로, 계약서의 휴가 조건이 법에서 나온 것인지 회사가 따로 약속한 것인지 구분해 두세요. 회사가 약속한 조건이라면 계약서에 적힌 문구가 곧 근거가 됩니다.

“월급 300만원”만 같아도 같은 계약은 아닙니다

가령 기본급 300만원인 계약과 기본급 250만원에 고정 연장근로수당 50만원을 더한 계약은 총액이 같아도 구성이 다릅니다. 후자라면 50만원이 어떤 시급으로 몇 시간의 연장근로를 계산한 돈인지 물어보세요.

실제 근로가 그 범위를 넘었을 때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연봉에 모든 수당 포함’이라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추가근로에 대한 청구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결과는 급여명세서와 연장근로수당 계산으로 다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식대·직책수당·상여금은 이름만 적기보다 지급 조건을 확인하세요. 수습 중 급여가 다르다면 기간과 금액, 적용 근거도 문서에 드러나야 합니다. 특히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것은 최저임금법이 정한 요건(계약기간, 수습기간, 업무 종류)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나 단순 업무에 수습 감액 조항이 붙어 있다면 서명 전에 근거를 물어보세요.

기간제·단시간 계약은 더 적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17조는 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 휴일·휴가, 취업장소·업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대상입니다.

‘주 15시간’이라는 합계만으로는 어느 날 결근했는지, 추가근무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월·수·금 각 5시간인지, 주말에 나눠 일하는지까지 맞춰야 합니다. 근무표가 바뀐다면 편성·통지 방식과 변경 합의를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조건에도 이 차이가 연결됩니다.

휴게시간은 명칭보다 실제 사용을 봅니다. 점심시간이라고 적혀 있어도 계속 손님을 응대하거나 즉시 작업을 해야 했다면 단순한 자유시간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퇴근 뒤 연락 역시 실제 업무시간인지를 따로 봅니다.

서명 전에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1. 임금: 총액이 아니라 기본급·수당별 금액과 계산방법, 지급일, 지급방법(계좌 등)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2. 근로시간과 휴게: 출근·퇴근 시각과 휴게시간이 구분돼 있는지, 단시간이라면 요일별 시간이 있는지 봅니다.
  3. 휴일과 휴가: 주휴일이 언제인지, 연차나 회사 휴가를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4. 장소와 업무: 근무지가 여러 곳이거나 업무가 바뀔 수 있다면 그 범위가 어떻게 적혔는지 봅니다.
  5. 기간과 수습: 계약기간, 수습기간과 그동안의 급여 조건, 기간 만료 뒤 처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6. 특약: 위약금, 교육비 반환, 경업금지, ‘모든 수당 포함’ 같은 문구가 있으면 서명 전에 설명을 요청합니다.
  7. 사본: 서명한 날 근로자 보관용을 받거나, 전자계약이라면 완료본 PDF를 내려받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 아르바이트로 주 3일 일하기로 했는데 계약서에 “시급 ○원, 주 15시간”만 적혀 있다면, 어느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갑자기 근무가 빠졌을 때 결근인지, 회사 사정으로 쉰 것인지를 나중에 구분할 수 있습니다.

퇴사 위약금과 실제 손해배상은 구분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1년 안에 퇴사하면 1,000만원 지급’ 같은 고정 금액 조항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아무 책임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육비 반환도 실질적인 대여인지, 근로를 강제하는 위약금인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한 금액을 임금에서 마음대로 빼도 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법정 기준보다 낮은 조건에 서명했다면 근로기준법 제15조의 효력 문제를 확인하세요. 불리한 조항이 있다고 계약 전체와 이미 일한 대가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본을 달랬더니 새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한다면

새 문서가 기존 계약의 사본인지, 조건을 바꾸는 계약인지 먼저 구분하세요. 실제 입사 뒤에 문서를 작성하더라도 입사일·작성일·변경조건의 효력 발생일은 다른 날짜일 수 있습니다. 없던 합의를 과거부터 있었다고 적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요청 문안은 길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상황에 맞게 고칠 수 있는 예시입니다.

입사 당시 서명한 근로계약서의 근로자 보관용 최종본을 요청드립니다. 모든 페이지와 첨부 약정을 포함해 보내 주시고, 변경본이라면 기존 조건과 달라진 항목 및 적용일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칸이 남은 문서나 ‘과거 임금은 모두 정산했다’는 문구에는 실제 내역을 확인하기 전에 서명하지 마세요. 최종 PDF와 완료 이메일, 함께 적용되는 급여규정도 보관하면 나중에 버전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서명만 하고 사본을 받지 않습니다. 회사 보관용과 근로자 보관용은 같은 날 같은 내용으로 받아 두세요.
  • 구두 약속을 믿고 빈칸에 서명합니다. 나중에 채워진 내용이 처음 합의와 다르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 총액만 보고 구성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섞여 있으면 실제 시급과 추가근로 정산이 달라집니다.
  • 조건이 바뀌었는데 새 문서를 받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이나 임금이 달라졌다면 변경 내용과 적용일이 적힌 문서나 메시지를 남기세요.
  • 계약서가 없으니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다고 포기합니다.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 업무 메시지로도 근로 사실과 조건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미작성·미교부와 벌금·과태료는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제17조 위반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기간제법 제24조의 서면명시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문제됩니다. 적용 법률과 위반 내용이 다르며, 최고액이 자동 부과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서 교부 요청이 해결되지 않으면 요청 기록과 실제 근무자료를 가지고 노동관서 상담·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 창구로 낼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 자료가 있으면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 사본을 요청한 문자·메일과 회사의 답변
  • 채용공고, 면접 때 들은 조건을 적은 메모나 메시지
  • 출퇴근 기록, 근무표, 업무 지시 메시지
  • 급여 입금 내역과 급여명세서

재직 중이라 진정이 부담스럽다면 먼저 노동관서 상담으로 내 상황에서 무엇이 위반인지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서는 서명했다는 증거만이 아니라, 회사와 내가 같은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여야 합니다.

근거·참고 자료

근로계약서 근로조건명시 계약서미교부 단시간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