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걸리면 해고될까? 겸업금지·경쟁행위 기준

퇴근 후 회사와 무관한 부업과 근무시간 중 영업·경쟁업체 겸업은 위험도가 다릅니다. 취업규칙과 실제 본업 침해, 경쟁행위, 징계 수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게시일 · 9분 소요 수정일 법령 확인일
본업과 부업 일정·두 개의 가방·근로계약서와 저울로 겸업금지 판단을 표현한 벡터 일러스트

투잡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해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문제 삼을 수 있는지는 취업규칙의 겸업 제한, 본업에 미친 영향, 근무시간 사용 여부, 회사와의 경쟁관계와 정보·고객 이용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퇴근 후 회사와 무관한 배달·프리랜서·콘텐츠 활동을 하는 경우와, 근무시간에 개인 사업을 운영하거나 경쟁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경우는 위험도가 크게 다릅니다. 앞의 경우는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경고 수준에서 끝날 여지가 크고, 뒤의 경우는 해고까지 정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회사가 문제 삼을 수 있는 네 가지 지점

확인할 것위험이 커지는 경우
근무시간업무시간 중 주문·고객 응대·부업 작업을 함
본업 영향지각·결근·성과 저하가 반복됨
회사 자산회사 장비·계정·차량·고객을 부업에 사용함
경쟁관계경쟁업체에서 일하거나 회사 정보를 이용해 영업함

취업규칙에 ‘겸업금지’라는 문구가 있다는 사실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무엇을 금지하는 규정인지와 실제 위반 정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모든 부업을 금지하는 규정인지, 사전 신고나 승인만 요구하는 규정인지, 경쟁업체 겸직만 막는 규정인지에 따라 위반 여부부터 달라집니다.

사기업 근로자의 투잡 자체가 곧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일반 사기업 근로자에게 모든 부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하나의 근로기준법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시간 밖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신의칙(계약 당사자로서 상대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을 의무)과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했는지가 징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은 사정이 다릅니다. 별도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이므로, 이 글의 사기업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소속 기관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정직·감봉 등 징벌을 할 수 없습니다. 적용 범위는 제11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잡 관련 징계는 보통 아래 사정을 함께 봅니다.

  • 회사 규정에 사전승인이나 신고 의무가 있었는지
  • 근로자가 그 규정을 알고도 반복적으로 어겼는지
  • 본업 근태·성과에 실제 문제가 생겼는지
  • 회사와 직접 경쟁했는지
  • 회사의 영업비밀·고객·설비를 이용했는지
  • 경고나 중단 지시 뒤에도 계속했는지
  • 위반 정도에 비해 해고가 지나치게 무거운지

위험이 낮은 부업과 높은 부업을 구분하세요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편

  • 퇴근 후 회사와 전혀 다른 업종의 일을 함
  • 본업의 지각·결근·업무성과에 영향이 없음
  • 회사 장비·계정·거래처·정보를 사용하지 않음
  • 회사 이름이나 직위를 부업 영업에 이용하지 않음

이런 사정은 징계 수위를 판단할 때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상 신고·승인 의무가 있다면 그 절차 위반 문제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편

  • 근무시간 중 개인 사업을 운영함
  • 부업 때문에 지각·결근이 반복됨
  • 회사 고객에게 개인 영업을 함
  • 경쟁업체에서 동시에 같은 업무를 수행함
  • 가격표·설계도·고객목록 등 회사 정보를 부업에 활용함

이 경우에는 단순한 사생활상 부업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의무 위반, 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문제로 커질 수 있습니다.

두 사례로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 사무직 직원이 주말에만 음식 배달을 했고 지각·결근도 없었는데, 취업규칙의 겸업 사전신고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신고 의무 위반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본업 침해나 경쟁관계가 없으므로, 해고까지 하면 지나치게 무겁다고 다툴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영업사원이 근무시간에 회사 고객에게 연락해 경쟁사 제품을 따로 팔았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근무시간 사용, 고객 이용, 경쟁행위가 한꺼번에 겹치고 회사와의 신뢰관계도 크게 훼손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회사 몰래 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무단 겸업이 취업규칙 위반이라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 사유가 있다는 것과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 정당성을 다툴 때는 위반의 정도, 반복성, 회사에 끼친 영향, 개선 가능성, 기존 징계 사례 등을 함께 보게 됩니다. 회사가 겸업 사실 하나만 확인한 뒤 바로 해고했다면 실제 사유와 절차를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비슷한 겸업으로 경고만 받은 직원이 있었다면 그 사례도 형평성 판단 자료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면통지 없이 한 해고는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규정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 수부터 확인하세요. 회사가 퇴사를 권하며 사직서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사직서를 쓰라고 할 때 대응법도 함께 보세요.

회사가 면담을 요청하거나 경위서를 요구할 때

투잡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는 보통 면담이나 경위서 제출부터 요구합니다. 이 단계에서 남긴 문서가 이후 징계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다음을 지키세요.

  • 부업의 내용·시간·기간을 사실대로 적되, 묻지 않은 추측이나 과장은 덧붙이지 않습니다.
  • 근무시간에 부업을 하지 않았다면 그 점을 구체적으로 적고, 근태기록으로 뒷받침합니다.
  • 회사 장비·고객·정보를 쓰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 회사 규정상 신고·승인 대상이었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하거나 승인을 요청하고, 계속할지 중단할지 의사를 밝힙니다.
  • 제출한 경위서와 면담 내용은 사본이나 메모로 남겨 둡니다.

경위서에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떤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같은 문구를 회사가 요구하더라도, 그 문구가 해고 동의로 읽히지 않도록 사실관계 중심으로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사 후 동종업계 이직은 ‘경업금지약정’을 따로 봅니다

재직 중 투잡과 퇴사 후 경업금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후 경쟁업체 취업 금지”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그대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다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9다82244 판결

  • 회사에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있는지
  • 퇴직 전 직위와 실제 접근 정보
  • 금지 기간·지역·직종의 범위
  • 근로자에게 별도 대가가 제공됐는지
  • 퇴직 경위
  • 공공의 이익과 그 밖의 사정

따라서 “보상금이 없으면 무조건 무효” 또는 “서명했으니 무조건 유효”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회사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경업금지약정과 별개로 비밀 사용·누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가 투잡을 문제 삼았다면 이렇게 정리하세요

  1. 근로계약서와 최신 취업규칙의 겸업 조항을 확보합니다.
  2. 회사가 문제 삼는 구체적인 부업 행위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3. 근무시간에 부업을 하지 않았다는 일정·로그를 보관합니다.
  4. 지각·결근·성과 저하가 없었다면 근태자료를 저장합니다.
  5. 회사 장비·고객·정보를 쓰지 않았다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6. 경고·중단 지시·징계통보·해고통지서를 모두 보관합니다.
  7. 해고됐다면 사업장 규모와 노동위원회 3개월 기간을 바로 확인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들킨 뒤 부업 기록을 지우는 것: 근무시간에 부업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일정과 작업 기록은 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중단 지시를 받고도 계속하는 것: 처음에는 가벼운 신고 의무 위반이던 문제가 업무지시 위반으로 커지고, 징계 수위도 올라갑니다.
  • 회사 노트북·업무용 메신저로 부업 연락을 하는 것: 회사 자산 사용 문제가 생기고, 회사가 기록을 쉽게 확보합니다.
  • 경업금지약정을 확인하지 않고 경쟁사 일을 받는 것: 재직 중 겸업 문제와 퇴사 후 약정 문제가 한꺼번에 생길 수 있습니다.

투잡 해고를 가르는 것은 본업 침해와 경쟁행위

투잡 여부 하나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본업 지장, 근무시간 사용, 회사 자산·정보 이용과 경쟁행위를 더 무겁게 봅니다.

퇴사 후 동종업계 이직은 재직 중 겸업과 별도로 경업금지약정의 범위와 회사의 보호할 이익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문제를 제기했다면 먼저 취업규칙과 실제 부업 활동 기록, 징계·해고 서류를 확보하세요.

근거·참고 자료

투잡 해고 회사 몰래 투잡 겸업금지 겸직금지 경업금지 동종업계 이직 부당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