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상대방에게 “너임마청년”이라고 채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읽으면 “너, 임마, 청년”이라는 단어의 조합입니다. 그러나 대화 맥락에 따라 상대방의 가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말을 비슷한 발음으로 바꾼 우회 욕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욕설을 입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 문구를 한 번 썼다는 사실만으로 통매음이나 모욕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30초 결론
| 채팅 상황 | 일반적인 판단 방향 |
|---|---|
| 1:1 채팅에서 한 번만 사용 | 모욕죄는 공연성이 문제되고, 통매음도 문구 하나만으로 성적 내용과 목적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음 |
| 여러 명이 보는 전체·팀 채팅에서 사용 |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표현의 모욕성과 현실 피해자의 특정 가능성도 확인해야 함 |
| 우회 패드립이라는 뜻을 스스로 인정 | 평범한 단어를 썼을 뿐이라는 주장이 약해질 수 있음 |
| 같은 표현이나 성적 표현을 반복 | 모욕적·성적 의미와 사용 목적이 더 분명해질 수 있음 |
| 성행위나 신체 부위를 구체적으로 표현 | 통매음 성립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음 |
| 게임 종료 후 귓속말·쪽지로 계속 전송 | 순간적인 분노 표출이었다는 설명이 약해질 수 있음 |
판단 순서: ① 표현의 실제 뜻 → ② 성적 내용과 목적 → ③ 공개 채팅인지 → ④ 현실의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 ⑤ 반복·추가 전송이 있었는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고소 가능과 처벌 가능은 다릅니다
상대방은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계정 이용자, 전체 채팅 내용, 발언 전후의 다툼과 반복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고소가 접수됐다는 사실이 곧 유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 상대방이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단계
- 경찰과 검찰이 범죄 요건과 증거를 판단하는 단계
- 법원이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고소할 수 있느냐”에는 가능하다고 답할 수 있지만, “실제로 처벌되느냐”는 전체 기록을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회 욕설은 철자보다 문맥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공개된 대법원 판례에서 ‘너임마청년’이라는 문구 자체를 직접 판단한 사례가 확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우회어의 의미를 판단하는 법리와 게임 채팅 통매음·모욕죄 판례를 함께 적용하게 됩니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은 뜻이 여러 갈래로 해석되거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신조어라면 다음 사정을 종합해 용어의 뜻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표현을 사용한 경위와 동기
- 작성자가 의도한 의미
- 앞뒤로 오간 대화
- 같은 표현을 반복했는지
- 뜻을 묻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답했는지
- 일반적인 이용자가 문맥상 어떤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뜻을 묻자 “필터를 피하려고 그렇게 썼다”고 답했거나 곧바로 원래 욕설을 풀어서 설명했다면, “청년이라고 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구가 한 번만 등장하고 앞뒤에 성적인 표현이 없으며, 우회 패드립의 뜻을 알고 사용했다는 정황도 없다면 정확한 의미와 고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너임마청년 통매음 성립 기준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뜻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게임 채팅에 성적인 의미가 섞였다고 해서 언제나 통매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네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통신매체를 이용했는가
게임 채팅, 귓속말, 쪽지, 문자메시지와 SNS 메시지는 통신매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게임 채팅 사건에서는 이 요건보다 표현의 내용과 목적이 더 큰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상대방에게 도달했는가
메시지가 상대방 계정이나 채팅창에 전송돼 별다른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면 도달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은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실제로 읽거나 확인했는지와 관계없이 도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보는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경우와 특정 상대방에게 귓속말·멘션을 보낸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누구를 겨냥했고 어떤 기능으로 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3.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내용인가
무례하거나 기분 나쁜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표현 전체가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고,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지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너임마청년’은 성행위나 신체 부위를 직접 묘사하지 않는 모호한 문구입니다. 이 표현 하나만 놓고 보면 법에서 요구하는 성적 내용에 해당하는지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회 패드립의 성적 의미를 직접 인정하고, 피해자나 가족에 관한 성행위 또는 신체 부위 표현을 덧붙였다면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가
통매음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여기서 성적 욕망은 성적으로 흥분하거나 성관계를 원한다는 의미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해 수치심을 주면서 심리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인 단어가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목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합니다.
- 당사자의 관계와 다툼이 시작된 경위
- 표현의 구체성·수위와 반복 횟수
- 상대방의 메시지에 순간적으로 대응한 것인지
- 중단 요구 뒤에도 계속 전송했는지
- 게임이 끝난 뒤 다른 채널로 따라갔는지
주의: “화가 나서 한 말”이라는 사정은 판단 자료가 되지만, 그 말만으로 통매음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분노와 성적 비하를 통한 심리적 만족이 함께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게임 채팅 판례의 결론이 갈린 이유
대법원은 모두 성적인 표현이 사용된 게임·메신저 사건에서도 전송 경위와 표현의 구체성에 따라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구체적·가학적 표현을 반복한 사건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은 피해자의 가족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구체적이고 가학적인 표현을 변형된 단어로 반복 전송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결합돼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게임 다툼에서 한 문장씩 대응한 사건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은 부모에 관한 노골적인 표현이 있었지만, 게임 중 말다툼에서 상대방의 공격적인 메시지에 대응해 전송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성적 욕망의 목적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툼 중 단발적으로 보낸 사건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7539 판결은 서로 심한 욕설을 주고받던 중 성기 관련 표현을 단발적으로 전송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성적 표현이 포함됐더라도 성적 욕망의 목적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는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적용의 한계: 세 판결은 ‘특정 단어는 무조건 유죄 또는 무죄’라고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표현의 수위, 전송 경위와 목적을 충분히 심리했는지를 판단한 판결입니다.
한 번만 썼을 때 위험을 가르는 정황
한 번만 사용했다는 사실은 반복성과 목적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한 문장이라도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노골적이며 성적 목적이 분명하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성립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정황
- 게임 중 말다툼에서 문구를 한 번만 사용함
- 앞뒤로 다른 성적 표현이 없음
- 성행위나 신체 부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음
- 게임 종료 후 추가 연락을 하지 않음
- 전체 대화상 분노나 짜증을 표시한 것으로 보임
통매음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정황
- 우회 패드립의 뜻을 직접 인정함
- 같은 문구나 비슷한 성적 표현을 반복함
- 피해자 또는 가족에 관한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함
- 중단 요구를 받고도 계속 전송함
- 게임 종료 후 귓속말·쪽지·SNS로 따라감
1:1 채팅과 전체 채팅은 무엇이 다를까
| 채팅 방식 | 주로 문제되는 부분 |
|---|---|
| 피해자만 보는 1:1 귓속말 | 통매음은 가능하지만 모욕죄의 공연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편 |
| 여러 명이 보는 팀 채팅 | 통매음 요건과 함께 모욕죄의 공연성·특정성을 검토 |
| 전체 채팅·다수 음성채팅 | 제3자가 내용을 접했다면 모욕죄 공연성 인정 가능성이 커짐 |
| 게임 종료 후 개인 메시지 | 통매음의 도달·목적·지속성이 쟁점이 될 수 있음 |
통매음에는 여러 사람이 봐야 한다는 공연성 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1:1 채팅이라고 해서 통매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모욕죄는 제3자가 표현을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만 수신한 귓속말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편입니다.
너임마청년 모욕죄 성립 기준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게임 채팅에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세 문턱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실제로 모욕적인 의미인가
앞뒤 대화상 상대방이나 가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패드립이라는 점이 분명하다면 모욕적인 표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구만 존재하고 뜻이 분명하지 않다면 먼저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우회어라는 이유만으로 모욕성이 사라지는 것도, 상대방이 불쾌했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성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2. 다른 사람이 보거나 들을 수 있었는가
전체 채팅, 여러 팀원이 참여한 팀 채팅이나 다수 음성채팅은 제3자가 내용을 접할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1:1 귓속말이나 개인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공연성이 부족한 편이지만, 처음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닉네임 뒤의 현실 인물이 특정되는가
채팅을 본 제3자들이 닉네임 뒤의 현실 인물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법적 이름이 반드시 채팅창에 적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실제 친구가 함께 게임하고 있었음
- 길드원들이 피해자의 실명과 신원을 알고 있었음
- 닉네임과 현실 인물이 커뮤니티에서 연결돼 있었음
- 신원이 공개된 뒤에도 같은 사람을 지목해 욕설을 계속함
반대로 일회성 게임에서 처음 만난 이용자들이 서로 닉네임만 알고 있고 현실의 사람을 알아볼 자료가 없다면 특정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패드립은 구체적인 사실을 전달하기보다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표현이어서 명예훼손죄보다 모욕죄가 중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적시와 의견 표현의 차이는 온라인 리뷰 삭제와 명예훼손 판단 기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드립의 피해자는 상대방일까, 가족일까
가족을 언급한 패드립은 누구를 겨냥했는지도 문맥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해 가족을 끌어온 표현으로 평가될 수도 있고, 특정 가족 구성원을 직접 비하한 말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자체에 대한 모욕으로 본다면 그 가족이 현실의 누구인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었는지도 별도로 검토됩니다.
통매음에서는 메시지를 직접 받은 사람이 원하지 않는 성적 표현에 노출됐는지가 핵심입니다. 성적인 표현에 등장한 가족이 직접 메시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채팅 상대방에 대한 통매음 가능성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했으면 괜찮을까
상대방이 먼저 욕하거나 도발했다고 해서 이후의 욕설이 자동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다면 각자의 발언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음 사정은 통매음의 목적과 전체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 게임 플레이를 둘러싼 다툼이었는지
- 상대방의 메시지에 즉시 대응한 것인지
- 성적인 표현만 집요하게 반복했는지
- 게임 종료 후에도 연락했는지
선행 도발은 사건 경위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반복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남겨야 할 증거
문제가 된 문장만 잘라서 캡처하면 대화의 의미와 경위가 왜곡됐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 게임명과 경기 날짜·시간
- 상대방 닉네임과 고유 계정번호
- 문제 발언 전후의 전체 채팅
- 전체·팀·1:1 채팅인지 보이는 화면
- 채팅을 볼 수 있었던 다른 이용자의 닉네임
- 같은 표현을 반복한 횟수
- 우회 욕설의 뜻을 인정한 대화
- 게임 종료 후 받은 귓속말·쪽지·SNS 메시지
- 음성채팅 또는 게임 녹화 영상
- 게임사 신고 내역과 답변
가능하면 채팅창 전체와 참여자 목록이 함께 보이도록 저장하고, 원본 파일은 편집하지 않은 상태로 별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에 따른 친고죄입니다.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통매음에는 이 친고죄의 6개월 고소기간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게임사의 로그와 계정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하면 특정성이 생길까
욕설을 들은 뒤 이름이나 연락처를 공개했다고 해서 그전에 끝난 모든 발언의 특정성이 자동으로 소급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원이 공개된 뒤 상대방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도 같은 사람을 지목해 욕설을 계속했다면 이후 발언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성을 만들기 위해 전화번호나 주소를 공개 채팅에 올리는 행동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가 퍼졌다면 모욕죄 요건을 따지기 전에 노출 범위와 캡처를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대응 순서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았을 때 바로 해야 할 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당했다면 먼저 정리할 내용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계정을 삭제하거나 대화 기록을 지우면 자신에게 유리한 앞뒤 맥락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기록과 대조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 실제로 작성한 문장 전체
- 해당 표현을 사용한 횟수
- 1:1·팀·전체 채팅 중 어떤 방식이었는지
- 제3자가 채팅을 볼 수 있었는지
- 서로 어떤 욕설을 주고받았는지
- 추가적인 성적 표현이 있었는지
- 게임 종료 후에도 연락했는지
- 상대방의 현실 신원이 알려져 있었는지
- 발언을 중단하거나 사과한 시점
“밈이어서 썼다”거나 “정확한 욕설을 입력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의도나 표현의 뜻을 추측해 확대해서 말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너 임마 청년”이라고 띄어 쓰면 괜찮나요?
띄어쓰기만으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뒤 대화에서 특정 패드립이라는 점을 인정했거나 같은 표현을 반복했다면 전체 의미를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1 채팅이면 고소할 수 없나요?
고소장 제출은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통매음에는 공연성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성적 내용과 성적 욕망의 목적이 입증돼야 합니다.
한 번만 썼는데 경찰 연락을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고소장을 제출하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과 실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게임사가 제재하지 않았으면 범죄도 아닌가요?
게임사의 운영정책과 형사법의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게임사가 이용정지를 하지 않았다고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용정지를 받았다고 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통매음과 모욕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여러 사람이 보는 채팅에서 통매음의 성적 내용·목적이 인정되고 현실의 피해자도 특정될 수 있었다면 두 죄명이 함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각 범죄의 요건은 따로 판단합니다.
상황별 최종 판단
| 상황 | 핵심 쟁점 |
|---|---|
| 1:1 채팅에서 문구를 한 번만 전송 | 통매음의 성적 내용과 목적이 입증되는지 확인 |
| 전체 채팅에서 반복 | 모욕성,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을 함께 확인 |
| 뜻을 인정하고 성적 문장을 추가 | 통매음·모욕죄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 |
| 게임이 끝난 뒤에도 따라가 전송 | 순간적인 분노 표출이라는 설명이 약해질 수 있음 |
‘너임마청년’은 문맥에 따라 특정 패드립을 연상시키는 우회 욕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욕설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안전하지는 않지만, 문구 하나만으로 통매음이나 모욕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문장 정리: 우회 표현의 실제 뜻, 성적 표현의 구체성, 앞뒤 대화, 반복 횟수, 채팅 공개 범위와 피해자 특정 가능성이 결론을 가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