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위로금, “월급 3개월치” 제안에서 먼저 볼 것

위로금 총액보다 추가로 받는 돈이 얼마인지 먼저 보세요. 이미 발생한 임금·퇴직급여와 합의로 정하는 위로금은 지급 근거와 정산 방식이 다릅니다.

게시일 · 5분 소요 수정일 법령 확인일
근로자가 권고사직 제안서의 위로금, 퇴직금, 퇴직일과 실업급여 이직사유를 항목별로 확인하는 모습
이미지: historical site media archive

“위로금으로 월급 세 달치를 드리겠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제안했다면 금액부터 비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돈에 원래 받아야 할 퇴직금과 마지막 월급까지 들어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같은 액수여도 실제 추가 보상은 크게 달라집니다.

어려운 말 먼저 보기 — 본문에 나오는 법률 용어를 일상적인 말로 풀었습니다.

  • 퇴직금: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전
  • 부당해고: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법정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해고

권고사직 위로금에는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법정 몇 개월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약속한 돈까지 회사가 마음대로 없앨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퇴직 프로그램 공고·개별 합의에 지급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위로금 지급 안내도 법정 정액과 규정·약속에 따른 지급의무를 구분합니다.

위로금 1,000만원과 추가 보상 1,000만원은 다릅니다

가령 제안 총액이 1,000만원이고, 그중 법정 퇴직급여와 미지급임금 등으로 정산할 금액이 8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두 금액이 같은 세전 기준이며 다른 항목이 없다면 추가 위로금은 2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을 더 받는다’는 제안과 같지 않습니다.

정산 항목서명 전에 물을 내용
마지막 급여·수당언제까지 일한 대가인지, 빠진 연장수당은 없는지
퇴직금·퇴직연금어떤 제도로 얼마를 정산하거나 이전하는지
별도 위로금세전인지 세후인지, 지급일과 조건은 무엇인지

법정 퇴직급여는 퇴직급여법 제4조의 적용 요건과 회사 제도를 확인합니다. 퇴직금제도라면 제8조의 산정 기준도 따릅니다. 위로금이라는 이름으로 부족한 법정 금품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예상액은 퇴직금 계산의 가정과 산입 항목까지 맞춰 비교하세요.

동의해서 나가는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내보내는지

권고사직은 회사의 퇴직 제안을 근로자가 받아들이는 합의가 중심입니다. 해고는 동의와 관계없이 회사가 근로관계를 끝내는 조치입니다. 제안을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사직서 서명은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서명 경위, 실제 선택 가능성, 회사의 압박과 출근 차단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압박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서명이 무효가 되거나, 서명했으니 어떤 경우에도 해고를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와 제27조의 서면통지 문제는 사업장 규모 등 적용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실제로 일방 종료됐다면 구제신청 기한과 필요한 증거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해고예고수당을 위로금과 혼동하지 마세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할 때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등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이 수당은 해고가 전제입니다. 자유로운 합의퇴직에도 언제나 붙는 돈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 해고를 권고사직이라고 부른 경우에는 위로금과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고 부당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합의서에서는 금액보다 뒤쪽 문구가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퇴직 관련 모든 금품 포함’, ‘회사와 관련한 모든 이의를 포기한다’는 문구를 넘겨 읽지 마세요. 미지급임금, 산재나 다른 분쟁까지 합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포기의 효력은 권리의 종류와 합의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품은 항목별로 나누고 지급일을 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 시 임금 등 금품을 원칙적으로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도록 합니다. 특별한 사정에 따른 당사자 합의는 별도입니다. 추가 위로금의 약정 지급일과 법정 금품의 지급기한을 섞지 마세요.

이미 진정이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지급과 취하의 순서도 검토해야 합니다. 돈을 받기 전에 어떤 권리를 정리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먼저 서명하지 말고, 양측이 서명한 최종본을 보관하세요.

“실업급여는 처리해 준다”는 말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직사유를 신고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최종 결정하는 곳은 고용센터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의 가입기간 등 요건과 제58조의 제한 사유를 함께 봅니다. 권고사직이라는 명칭만으로 자동 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제안서와 사직서, 이직확인서에는 실제 퇴직 경위가 일관되게 드러나야 합니다. 수급을 위해 없던 사유를 만들거나 실제와 다른 ‘개인 사정’을 적지 마세요.

회사의 제안을 받았다면 “위로금에 포함되는 금품별 금액, 실제 추가 위로금, 지급일과 퇴직사유를 적은 안을 보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구두로 들은 총액을 문서로 나누는 순간, 무엇을 받아들이는 합의인지 훨씬 분명해집니다.

근거·참고 자료

본문에서 직접 인용한 원문을 먼저 표시하며, 추가 자료는 별도로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