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뜻과 기간: 기산점·정지·고소기간 구분

공소시효는 검사가 형사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죄명·가중처벌법·범행 종료시점·공범·국외도피·공소제기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게시일 · 13분 소요 수정일 법령 확인일
형사사건 기록을 범죄 종료일, 고소일, 공소제기일과 공소시효 기간이 표시된 시간축에 맞춰 확인하는 모습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 검사가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재판에 넘기는 것)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기간은 그 범죄에 법이 정한 형에 따라 1년부터 25년까지 나뉘고,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흐릅니다. 고소장을 냈다고 멈추지는 않으며, 공소제기나 형사처분을 피하려는 국외 도피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정지됩니다.

  • 벌금: 법원이 형사재판을 통해 선고하는 재산형
  • 집행유예: 유죄를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고 조건을 지키면 집행하지 않는 판결
  • 명예훼손: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려 법적 책임이 문제되는 행위
  • 고발: 피해자가 아닌 사람도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

기간이 지나면 유죄인지 따지기 전에 국가가 처벌을 구하는 길 자체가 막힙니다. 그래서 죄명과 시작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나눕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죄명이 바뀌거나 특별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범죄가 언제 끝났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사기는 10년” 같은 한 줄만 믿고 날짜를 계산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만료일을 계산하기 전에 확인할 일곱 가지

순서확인할 내용이유
1적용될 죄명과 특별법죄명별 법정형이 기간을 결정합니다.
2범행 당시 적용 법률법 개정 전후와 경과규정을 봐야 합니다.
3범죄행위 종료일공소시효의 원칙적 기산점입니다.
4공범·반복 범행 여부최종행위와 죄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공소제기 여부공소제기로 시효 진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6국외체류 경위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이면 정지 문제가 생깁니다.
7특별한 적용 배제살인 등 일부 범죄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라면 만료일을 스스로 단정하기 전에 범행일·종료일·신고일·수사기관 사건번호와 증거 위치부터 한 장에 정리해 두세요. 수사기관에 문의할 때도 이 자료가 있어야 답을 정확히 들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법정형이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기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범죄의 법정형공소시효
사형에 해당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금고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금고, 장기 10년 이상 자격정지 또는 벌금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3년
장기 5년 미만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1년

여기서 기준은 실제로 선고될 형이 아니라 그 범죄에 법이 정해 둔 형, 즉 법정형입니다. ‘장기’는 법정형의 상한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처벌 조항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면 장기가 10년이므로 ‘장기 10년 이상’ 줄에 해당해 10년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이라면 ‘장기 10년 미만’ 줄이라 7년이 됩니다. 실제로 집행유예나 벌금이 선고될 사건이라도 계산 방법은 같습니다.

법정형에 형이 여러 개 있을 때의 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50조: 두 가지 이상의 형을 함께 과하거나 그중 하나를 고르게 돼 있으면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51조: 형법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경우에도 가중·감경하기 전의 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순 사기인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대상인지
  • 일반 폭행인지 특수폭행·상해인지
  • 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 허위사실 명예훼손인지
  • 단일 범행인지 여러 범행이 하나의 포괄일죄인지
  • 미수·방조·교사 또는 신분범 규정이 적용되는지

수사기관이 최종 적용할 죄명을 확인하기 전에는 정확한 만료일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소장에 적은 죄명과 수사 결과 적용되는 죄명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세요.

공소시효는 범죄가 끝난 날부터 시작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는 공소시효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공범이 있으면 마지막 공범의 행위가 끝난 때부터 모든 공범의 기간을 함께 계산합니다.

한 번의 행위로 끝나는 범죄

절취, 폭행, 한 차례의 송금 사기처럼 범행이 특정 시점에 끝난다면 그 종료시점이 출발점이 됩니다.

결과 발생이 구성요건에 포함되는 범죄

사망·상해·재산상 손해 같은 결과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는 행위일과 결과발생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판례는 공소시효 기산점인 ‘범죄행위’에 범죄의 결과까지 포함되는 경우를 인정합니다. 이때는 결과가 발생한 날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상태가 범죄인 경우

불법감금, 계속적인 점유·은닉처럼 위법한 상태가 이어지는 범죄는 그 상태가 끝난 시점을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된 범행

여러 번의 송금, 반복된 업무상 횡령, 계속된 허위청구는 하나의 죄로 볼지 각각의 죄로 볼지에 따라 기산점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사람에게 몇 달에 걸쳐 여러 차례 돈을 받아 간 사기라면, 첫 송금일과 마지막 송금일, 피해자가 속은 사실을 안 날이 모두 다릅니다. 각 송금을 별개의 범죄로 보면 송금마다 시효가 따로 흐릅니다. 전체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보면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합니다. 마지막 범행일 하나가 모든 피해금에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사건 연표에는 다음 날짜를 따로 적으세요.

  • 최초 행위일
  • 각 반복행위 날짜
  • 피해 결과 발생일
  • 마지막 행위 또는 위법상태 종료일
  • 피해자가 알게 된 날
  • 고소·고발 접수일
  • 사건 송치·불기소·기소일

피해자가 알게 된 날은 공소시효의 출발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친고죄의 고소기간이나 민사 손해배상 시효에서는 이 날짜가 따로 기준이 되므로 함께 기록해 둡니다.

고소하면 공소시효가 멈추나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공소시효가 정지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사가 시작됐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계속 흐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공소제기로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 재판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공범 중 한 명에 대한 공소제기로 생긴 정지의 효과는 다른 공범에게도 미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세요.

  1.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검사를 확인합니다.
  2. 수사기관이 보고 있는 적용 죄명과 범행 종료일을 문의합니다.
  3. 누락된 증거와 피의자 인적사항을 신속히 보완합니다.
  4. 송치·보완수사·불기소 등 진행상황을 날짜와 함께 기록합니다.
  5. 불기소가 예상되면 항고·재정신청의 기한도 미리 확인합니다.

고소를 했으니 시간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연락을 끊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수사가 길어지는 사이 시효가 완성되면 그 뒤에는 되돌릴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해외에 있으면 언제 시효가 정지되나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느냐입니다.

다음 사정을 종합해 목적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범행 또는 수사개시 직후 출국했는지
  • 소환과 수사 사실을 알았는지
  • 귀국 예정과 체류 근거가 무엇인지
  • 국내 주소와 연락을 끊었는지
  • 장기간 해외생활이 범행 전부터 예정돼 있었는지
  • 귀국을 회피한 정황이 있는지

유학·근무·가족생활을 위해 정상적으로 해외에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시효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해외에 머문 기간이 길다고 해서 그 기간 전부가 자동으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출국 시점과 수사 사실을 알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때 종범(방조범)은 제외됩니다. 헌정질서 파괴범죄, 집단살해와 일부 성폭력범죄 등은 특별법에 별도의 적용 배제나 특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 결과가 있는 모든 범죄’에 공소시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죄명들은 서로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 살인
  • 상해치사
  • 업무상과실치사
  • 교통사고처리 관련 치사
  •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법정형에 사형이 없는 죄명이라면 사람이 숨진 사건이라도 제249조의 일반 기간이 적용됩니다. 사건명에 ‘사망’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법 개정 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됐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개정법이 과거 범죄에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는 부칙과 헌법상 소급효 문제가 얽혀 있으므로 범행 시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공소시효와 고소기간은 다릅니다

친고죄(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는 적법한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법정 예외가 있는 범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반면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의미
공소시효국가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체 기간
친고죄 고소기간고소권자가 적법하게 고소할 수 있는 기간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보이면 기소 제한
민사 소멸시효손해배상 등 사법상 청구권 행사기간

예를 들어 모욕을 당한 뒤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도 고소 자체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고소기간 안에 고소했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두 기간을 따로 계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의 차이는 모욕죄·명예훼손 판단 가이드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와 민사 손해배상 시효

형사절차는 국가가 범죄를 처벌하는 절차이고, 민사절차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기간도, 중단·정지 사유도 서로 다릅니다.

  • 형사 고소만으로 민사 소멸시효가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공소시효가 완성돼도 민사청구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도 민사시효는 별도로 흐를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명령은 대상 범죄와 신청시기가 제한됩니다.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게 됐다고 손해배상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형사 고소를 해 두었다고 민사 시효를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민사 쪽 기간 계산은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정리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치료비·수리비·위자료·재산손해를 청구하려면 영수증, 진단서, 소득자료와 가해자 인적사항을 별도로 정리해 둡니다.

피해자가 준비할 자료

범행 시점 자료

  • 원본 메시지·이메일·게시물
  • 계좌이체와 카드결제 내역
  • CCTV·블랙박스 원본
  • 진료기록과 신고기록
  • 계약서·영수증·배송기록
  • 위치·접속·로그 기록

범행 종료일 자료

  • 마지막 송금 요구나 지급일
  • 마지막 횡령·반출 시점
  • 게시물 최초·최종 게시기간
  • 감금·은닉 상태가 끝난 시점
  • 공범의 마지막 행위

수사 진행 자료

  • 고소장 접수증
  • 사건번호와 담당자
  • 경찰 송치결정
  • 검찰 처분통지
  • 불기소이유통지서
  • 항고·재정신청 제출자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불기소 이유와 불복절차 가이드를 참고해 이유별로 증거를 다시 정리하세요.

자주 하는 오해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부터 시작한다”

공소시효의 원칙적 기준은 범죄행위가 끝난 시점입니다. 피해자가 안 날은 친고죄 고소기간이나 민사시효에서 따로 문제가 됩니다.

“고소장을 내면 시효가 멈춘다”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공소제기 같은 법정 정지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했으니 알아서 기한을 지킨다”

수사기관이 시효를 관리하지만, 사실관계나 죄명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도 예상 만료일과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외에 있던 기간은 모두 제외한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는 요건이 갖춰져야 정지됩니다.

“사람이 숨진 사건은 모두 시효가 없다”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 범죄입니다. 상해치사나 과실치사처럼 죄명이 다르면 일반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 시효가 끝나면 손해배상도 끝난다”

민사청구권은 별도의 법률과 기산점을 따릅니다.

시효가 걱정될 때 점검표

  • 범행 당시와 현재의 적용 법률을 구분했다.
  • 적용 가능한 죄명과 특별법을 확인했다.
  • 최초 행위일과 범죄 종료일을 따로 적었다.
  • 반복범행과 공범의 마지막 행위를 확인했다.
  • 고소 접수만으로 시효가 멈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 피의자의 해외체류 목적과 기간 자료를 확인했다.
  • 친고죄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를 구분했다.
  • 민사 손해배상 기간도 별도로 계산했다.
  • 사건번호와 수사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했다.

공소시효는 범행일에 몇 년을 더하는 단순 계산이 아닙니다. 적용 죄명과 법정형, 범죄가 끝난 시점, 정지 사유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정확한 만료일에 가까워집니다.

근거·참고 자료

공소시효 공소시효기간 공소시효기산점 형사고소 친고죄고소기간 형사소송법 시효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