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캡처 유출은 참여자 전원이 캡처에 동의했더라도 동의한 범위를 넘어 외부에 공개하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승낙은 형법 제24조에 따라 처벌을 막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캡처해도 된다”는 말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해도 된다는 뜻까지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화에 등장했지만 단톡방에 없는 제3자는 애초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 명예훼손: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려 법적 책임이 문제되는 행위
- 모욕죄: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
- 개인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손해배상: 위법한 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생긴 손해를 갚는 책임
결과를 바꾸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누가 어디까지 공개에 동의했는지, 캡처에 누구의 이야기가 담겼는지,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올렸는지입니다. 수사기관에 증거로 내는 것과 커뮤니티에 올려 망신을 주는 것은 같은 캡처라도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대화 참여와 외부 공개 동의는 다릅니다
일상에서 쓰는 ‘동의’와 법이 인정하는 ‘동의’ 사이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법적 분쟁에서는 어떤 행위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어떤 목적으로 동의했는지를 따집니다.
단톡방에서 “ㅇㅇ”라고 답한 것은 대화 내용을 저장하거나 참여자끼리 다시 보는 데 대한 동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특정인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것까지 허락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친구에게 집 열쇠를 맡긴 것이 물건을 찾아 달라는 부탁이지, 가구를 꺼내 길거리에 전시하라는 허락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동의는 공개 전에 철회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공개 전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분위기에 밀려 마지못해 답한 경우처럼 진지한 의사로 보기 어려운 동의도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화 참여자가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캡처하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엿듣는 감청과 다릅니다. 문제는 대부분 캡처 이후 그 이미지를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퍼뜨렸는지에서 생깁니다.
예시로 보는 동의 범위
예를 들어 동호회 단톡방에서 회비 사용 내역을 두고 말다툼이 있었고, 참여자 전원이 “기록용으로 캡처해 두자”는 데 동의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런데 한 회원이 이 캡처를 지역 커뮤니티에 올리며 총무를 횡령범처럼 몰아갔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 동의의 내용은 ‘기록용 보관’이었지 ‘외부 게시’가 아니었습니다.
- 지역 커뮤니티는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곳이어서 공연성이 쉽게 인정됩니다.
- 게시 문구가 총무를 깎아내리는 데 맞춰져 있다면 비방할 목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대화 속에서 언급된 다른 회원의 가족이나 직장 이야기는 그 사람이 동의한 적 없는 정보입니다.
반대로 같은 캡처를 회비 문제를 다루는 정기총회 자료로 회원들에게만 공유했다면, 동의 목적과 가까운 범위여서 위험이 훨씬 낮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
캡처를 퍼뜨린 사람이 가장 먼저 직면할 수 있는 책임은 명예훼손입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고, 그 내용이 허위라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한국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퍼뜨린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캡처를 커뮤니티나 다른 단톡방에 올리면 쉽게 인정되고, 한 사람에게만 보냈더라도 그 사람이 널리 퍼뜨릴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메신저로 퍼뜨렸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비방할 목적은 내용, 표현 방식, 올린 공간의 성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전원 동의’가 의미를 가지려면 명예가 훼손되는 바로 그 사람이 외부 공개에 동의했어야 합니다. 대화에 등장한 제3자를 험담한 내용이라면 참여자 전원이 동의했더라도 제3자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뒷담화나 사생활 폭로는 공공의 이익과 거리가 멀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이 담겼다면 모욕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는 범위
단톡방 대화에는 실명, 프로필 사진, 전화번호, 직장처럼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친구끼리의 대화 캡처를 개인적으로 퍼뜨린 경우가 곧바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의 주요 의무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중심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 업무 단톡방에서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이나 직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누설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적 대화라도 동의 없이 사생활을 공개해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증거 제출과 공익 신고, 사적 폭로는 구분됩니다
같은 캡처라도 어디에 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자신이 당한 피해를 입증하려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캡처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여지가 큽니다. 회사의 위법행위를 내부 신고 창구나 관계 기관에 알리는 것도 사적 폭로와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커뮤니티나 SNS에 올려 특정인을 망신 주는 것은 가장 위험한 방식입니다. 증거로 써야 할 때도 필요한 부분만 제출하고, 관계없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는 가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캡처를 공개하기 전에 확인할 것
- 공개에 동의한 사람이 누구이고, 그 동의가 ‘외부 공개’까지 포함하는지 문자로 남아 있는가
- 캡처에 단톡방 밖 제3자의 이름·사진·사생활이 담겨 있지 않은가
- 공개하려는 곳이 수사기관·법원·신고 창구인가, 불특정 다수가 보는 커뮤니티인가
- 목적이 내 피해 입증인가, 특정인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것인가
- 이름·프로필 사진·전화번호를 가리고 필요한 부분만 남겼는가
하나라도 확신이 서지 않으면 공개 대신 수사기관 제출이나 플랫폼 신고처럼 공식 경로를 먼저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캡처의 증거력을 높이는 보관 방법은 사라지는 게시글 캡처 증거력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유출됐다면 대응 순서
- 증거를 확보합니다. 캡처가 올라온 사이트, 커뮤니티, SNS, 다른 단톡방의 화면을 모두 캡처하고 게시물 주소(URL)를 저장합니다. 최초 게시물뿐 아니라 2차, 3차로 퍼진 경로까지 누가, 언제, 어디에 올렸는지 정리합니다. 삭제에 대비해 PDF 저장이나 화면 녹화를 함께 해 두면 좋습니다.
- 유포자를 확인합니다. 누가 유출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면 섣불리 단정하지 말고 참여자들에게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근거 없이 특정인을 가해자로 지목하면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게시물 삭제를 요청합니다. 게시된 플랫폼에 권리 침해를 소명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확산을 막는 데 가장 시급한 조치입니다.
- 고소 여부를 정합니다. 명예훼손, 모욕 등 내용에 맞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모은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모욕죄처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이 6개월 제한은 적용되지 않지만, 게시물이 지워지기 전에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민법 제751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이 나오면 민사에서 책임을 입증하기 쉬워지므로 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로 끝낼지 소송까지 갈지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빠른 회복과 조용한 마무리를 원하면 합의가, 처벌과 재발 방지를 원하면 소송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합의한다면 사과, 합의금, 남은 게시물 삭제, 재유포 금지 약속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우리끼리만’ 약속을 단단하게 하는 방법
민감한 이야기를 나누는 단톡방이라면 처음부터 “이 방의 대화와 사진, 파일은 참여자 전원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유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공지로 올리고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약속을 어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다툴 근거가 되고, 참여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여부는 법률이 정하는 것이어서 약속만으로 새로운 형사책임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업무용 단톡방이라면 회사 차원의 비밀유지 서약이나 보안 규정으로 공유 금지 범위를 정해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메신저의 캡처 방지나 메시지 자동 삭제 기능도 다른 기기로 화면을 촬영하는 것까지 막지는 못하지만, 무심코 이뤄지는 공유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단톡방 대화는 언제든 캡처될 수 있는 기록이라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생성형 AI로 대화나 음성을 조작하는 일도 쉬워져, 한 번 유출된 대화와 사진은 원래 맥락과 다르게 쓰일 위험이 커졌습니다. SNS나 단톡방 발언이 명예훼손이 되는 기준은 SNS·단톡방 명예훼손 기준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근거·참고 자료
- 형법 제24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형법 제307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형법 제310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형사소송법 제230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민법 제751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