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완(2026-10-05): 허위사실 명예훼손 벌금 상한과 시행 중인 손해배상 제도를 반영하고, 공연성의 증명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톡방에 기사 링크를 공유한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은 ‘링크를 올렸느냐’가 아니라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올렸느냐’입니다. 공유한 기사나 게시물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고 해 봅시다. 공유한 사람이 허위일 가능성을 알면서 여러 사람이 보는 대화방에 올렸다면 형법 제307조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이 문제 됩니다. 반대로 믿을 만한 언론 보도를 그대로 전달했는데 나중에 오보로 밝혀졌다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허위사실 명예훼손 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명예훼손: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려 법적 책임이 문제되는 행위
- 벌금: 법원이 형사재판을 통해 선고하는 재산형
- 손해배상: 위법한 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생긴 손해를 갚는 책임
- 고소: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
가족 단톡방, 동창 모임, 동호회 대화방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링크가 오갑니다. “다들 알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누른 공유 버튼 하나가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어떤 요건에서 책임이 생기는지, 이미 공유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나눠 정리합니다.
‘가짜뉴스’는 법률 용어가 아니다
‘가짜뉴스’라는 말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법은 공유한 내용이 어떤 권리를 침해했는지를 기준으로 기존 범죄에 해당하는지 따집니다. 단톡방 공유에서 주로 문제 되는 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제 되는 행위 | 검토되는 규정 |
|---|---|
| 특정인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퍼뜨림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퍼뜨림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 |
|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만 사용 | 형법 제311조 모욕 |
| 가게·기업에 관한 허위사실로 신용이나 영업을 해침 |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 제314조 업무방해 |
| 선거에서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 |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 |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제307조 제1항),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제2항). 여기서 허위란 사소한 표현상 오류가 아니라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OO식당 주방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거짓 정보를 담은 링크를 공유했다면, 식당 주인은 명예훼손뿐 아니라 신용훼손이나 업무방해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은 그 내용이 뉴스 기사 형식인지 개인의 주장인지를 따지지 않고,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해치는 구체적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퍼뜨렸는지를 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세 가지 요건
-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정치인”처럼 막연하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글의 맥락·이미지·주변 사실을 종합해 보통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 공연성(여러 사람에게 퍼질 수 있는 상태):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수십, 수백 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링크를 올리면 공연성은 대체로 인정됩니다.
- 사실의 적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 사람 바보 같다”는 식의 의견이나 욕설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회사 돈을 횡령했다”처럼 구체적 사실을 말하면 명예훼손의 영역입니다.
링크만 공유해도 책임질까: 고의와 비방 목적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유한 사람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허위라는 점과 그 인식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공유했다면 미필적 고의(결과가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 받아들인 상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허위라는 인식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유한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라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정황을 종합해 고의를 판단합니다.
- 출처가 공신력 있는 언론사인지, 출처가 표시되지 않은 글이나 처음 보는 사이트인지
- 제목과 내용이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음모론이나 원색적 비난에 가까운지
- 공유하면서 “이 사람 쓰레기네”, “이런 기업은 망해야 한다” 같은 말을 덧붙였는지
- 같은 내용을 여러 대화방에 반복해서 올렸는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판례는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 공유는 공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연예인 사생활 루머를 비난과 함께 퍼뜨렸다면 사적인 비방 목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화방의 성격도 고려됩니다.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친구 몇 명만 있는 비공개 대화방이라면 외부로 퍼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동호회나 아파트 주민 대화방처럼 구성원이 많거나 서로 친밀하지 않다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같은 ‘링크 공유’라도 결과가 갈리는 예
예를 들어 주요 일간지가 보도한 지역 업체의 위생 점검 결과 기사를 동네 주민 대화방에 “참고하세요”라는 말과 함께 올렸다고 해 봅시다. 나중에 일부 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정정되더라도, 공유 당시 허위임을 알기 어려웠고 덧붙인 말도 정보 전달에 그쳤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출처가 없는 ‘찌라시’ 캡처를 받고 “이 집 이제 끝났네, 다들 가지 마세요”라는 말과 함께 여러 대화방에 돌렸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사실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비난하는 말을 덧붙였다는 점, 여러 방에 반복해 올렸다는 점이 모두 고의와 비방 목적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와 피해자 의사의 영향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상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 여부와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벌금형도 전과로 남아 직업이나 자격에 따라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대화방에 시간차를 두고 같은 링크를 올려 각각 별개의 범죄로 평가되면, 형법 제38조의 경합범(여러 죄를 함께 처벌하는 경우) 가중으로 처벌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양형에서는 내용의 악의성, 퍼진 범위, 피해 정도,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함께 고려됩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형법 제312조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든 허위사실 적시든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어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다뤄질 수 있고, 선거범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형사책임과 별개다
벌금을 냈다고 책임이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제751조에 따라 명예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유죄판결은 민사소송에서 가해 행위를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 재산상 손해: 가짜뉴스로 매출이 줄었다면 감소한 매출 중 가짜뉴스와 인과관계가 증명된 부분, 해고를 당했다면 장래 소득 손실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명예가 훼손된 정도, 가해 행위의 악의성, 전파 범위를 고려해 정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피해를 확산시켰다면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로 연대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 중 한 사람에게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부를 배상한 사람은 나머지 가해자에게 각자의 부담 부분을 돌려달라고 청구(구상)해야 합니다. 최초 유포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보수 일부를 포함한 소송비용도 부담할 수 있고, 판결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급여·예금·부동산에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7일부터는 일정 규모의 수익형 정보 게재자 등에 대한 가중손해배상과 대규모 플랫폼의 관리 의무를 정한 개정법이 시행 중입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안내). 일반 단톡방 참여자에게 가중배상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고의·피해 등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형벌이 강화되기 전 공유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공유했다면 이 순서로 대처한다
- 즉시 삭제: 메신저의 ‘모든 대화 상대에게서 삭제’ 기능을 쓸 수 있는 시간 안이라면 바로 지워 확산을 막습니다. 그 시간이 지났다면 ‘나에게서만 삭제’는 하지 마세요. 확산 방지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사후 대응 기록만 잃게 됩니다. 이때는 정정 글로 대응합니다.
- 정정과 사과: 같은 대화방에 “앞서 공유한 OO 관련 링크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정보였습니다”처럼 구체적으로 정정하고, 피해를 입었을 사람에게 사과하며, 다른 구성원에게 더 이상 퍼뜨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런 노력은 범행 후 정황으로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논쟁 금지와 기록: 대화방에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감정적으로 다투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줍니다. 삭제 시점과 정정 글 내용은 캡처해 보관합니다.
- 상담과 합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이 오거나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섣불리 개인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상담을 받습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합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고소나 소송을 당했다면 다툴 수 있는 쟁점
-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 출처가 주요 언론사였고, 통계나 인터뷰를 포함해 일반인이 허위를 판별하기 어려웠으며, 여러 매체에서 같은 의혹이 보도되고 있었다는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합니다. 근거 없이 변명만 반복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비방 목적이 없고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관한 내용이고 덧붙인 말이 비판의 범위에 머물렀다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 폭로는 관심이 많아도 공익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공연성이 없었다는 점: 구성원이 소수이고 관계가 긴밀해 외부 전파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제시합니다. 특정 소수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에 관해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대법원 2020도5813 판결).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모든 것을 섣불리 인정하거나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유 버튼 누르기 전 다섯 가지 확인
- 출처: 기사를 낸 곳이 실제 언론사인지, 이름이나 로고를 흉내 낸 유사 매체나 출처 없는 게시글인지 확인합니다.
- 제목: ‘경악’, ‘~의 실체’처럼 감정을 자극하거나 단정적인 제목은 일단 의심합니다. 제목만 보고 본문을 읽지 않은 채 공유하지 않습니다.
- 상식: 영화 같은 이야기, 특정 집단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 복잡한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설명하는 음모론인지 따져 봅니다.
- 교차 확인: 다른 주요 언론사도 같은 내용을 보도하는지 핵심 키워드로 검색합니다. 한두 곳의 군소 매체만 주장한다면 신빙성이 낮습니다.
- 공익과 피해: 이 정보를 꼭 퍼뜨려야 할 공익이 있는지, 만약 거짓이라면 언급된 사람이 어떤 피해를 볼지 생각합니다.
딥페이크 영상이나 음성처럼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정교한 허위 콘텐츠도 늘고 있어, 눈과 귀로 확인한 영상이라도 출처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친구를 흉본 글이나 1대1 대화가 명예훼손이 되는 기준은 SNS·단톡방 명예훼손 기준에서, 모욕죄와의 구분과 고소기간은 모욕죄와 명예훼손 차이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근거·참고 자료
- 형법 제307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형법 제310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형법 제312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형법 제311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형법 제313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제314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공직선거법 제250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형법 제38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민법 제750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제751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민법 제760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안내 (새 창에서 열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식 본문 인용
- 대법원 2020도5813 판결 (새 창에서 열림) 대한민국 법원 공식 본문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