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세·월세 계약의 만료일이 지났다고 해서 임대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하지 않았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종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집이나 물건 등을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 임차인: 집이나 물건 등을 빌려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람
- 내용증명: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 서비스
- 보증금: 계약 이행이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맡기는 돈
묵시적 갱신이 되면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래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한 날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만료가 다가오는데 계약을 끝낼 생각이라면 기한 안에 그 뜻이 상대방에게 닿아야 합니다. 임대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입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도달 여부를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까지, 묵시적 갱신 일정표
| 시점 | 임대인 | 임차인 | 확인할 효과 |
|---|---|---|---|
| 만료 6개월 전부터 |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를 시작할 수 있음 | 계약 종료·갱신 계획 정리 | 너무 이른 임대인 통지는 법정기간 안에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 |
| 만료 2개월 전까지 |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시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이 도달해야 함 | 갱신거절 통지가 도달해야 함 | 발송일보다 상대방 도달일이 중요 |
| 계약 만료일 | 적법한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 가능 | 적법한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 가능 |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조건·존속기간 2년 |
| 묵시적 갱신 뒤 | 임대인은 제6조의2의 임의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 가능 |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종료 |
| 종료 뒤 보증금 미반환 | 반환 재원·인도 일정을 준비 | 이사 전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전 검토 | 필요하면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 |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는 조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임대인이 지켜야 할 통지 기간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정합니다. 이 기간에 임대인은 갱신거절 통지나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 통지도 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날 때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판단할 때는 다음 네 가지를 확인합니다.
- 계약서상 정확한 만료일
- 임대인과 임차인이 실제로 보낸 통지 내용
-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
- 명시적인 재계약·합의해지·계약갱신요구가 있었는지
새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 갱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나 통화로 보증금·월세·기간을 새로 합의했다면 명시적 갱신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미 종료일과 인도일을 합의했다면 그 합의가 우선하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통지는 보낸 날보다 도달한 날이 기준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11조의 도달주의입니다. 그래서 기한 마지막 날 밤에 문자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 뒤에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기한 안에 통지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마감일에 맞추지 말고 여유 있게 보내세요.
통지에는 다음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
-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
- 계약 종료를 원하는 날짜
-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협의할 연락방법
- 통지하는 사람과 계약 당사자의 관계
“나중에 이야기하자”, “집을 내놓을 수도 있다”, “월세를 올리고 싶다”처럼 결론이 분명하지 않은 말만으로는 갱신거절 통지가 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지 문자는 짧아도 결론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 ○○호 임대차계약(만료일 ○월 ○일)을 갱신하지 않겠습니다. 만료일에 맞춰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 일정을 협의하고 싶으니 가능한 날짜를 알려 주세요.
도달 증거로 보관할 자료
- 문자·메신저 원본과 전송·수신 상태
- 이메일 원문과 발송기록
- 내용증명·배달증명
- 통화 뒤 같은 내용을 확인한 문자
- 중개사에게 부여된 전달 권한과 실제 전달기록
- 상대방의 회신
중개사에게만 말한 경우에는 그 중개사가 상대방을 대신해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종료·갱신 통지는 계약 당사자에게 직접 도달시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조건으로 2년 갱신, 임차인은 중도해지 가능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면 종전 보증금·차임 등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4월 10일에 받았다면, 4월 10일에 계약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종료됩니다. 그 3개월 동안의 월세·관리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언제 집을 비우고 보증금을 돌려받을지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임대인이 더 이른 날짜에 끝내는 데 동의하면 그 합의를 문자로 남깁니다.
임대인도 3개월 통지로 끝낼 수 있나
아닙니다. 제6조의2의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임차인에게만 주어진 특례입니다. 묵시적 갱신 뒤 임대인이 “3개월 뒤 나가 달라”고 통지했다고 해서 임차인을 일방적으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과 합의하거나, 차임 연체·의무 위반·계약 해지사유 등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 말이 없어도 묵시적 갱신이 안 되는 경우
제6조제3항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묵시적 갱신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기의 차임액”은 납부일을 두 번 조금 늦췄다는 뜻이 아닙니다. 밀린 금액이 월세 두 달 치에 이르렀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 원이라면 미납액이 100만 원에 이르렀는지가 기준입니다. 이후 갚았는지, 계약 종료 무렵에는 어떤 상태였는지도 입금내역으로 확인하세요.
다음 상황도 별도로 구분합니다.
- 만료 전에 새 기간·보증금·차임으로 명시적 재계약한 경우
-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명시적으로 행사한 경우
- 당사자가 합의해 종료일과 인도일을 정한 경우
- 임대인이 법정기간 안에 적법한 갱신거절을 도달시킨 경우
- 임차인이 무단전대·중대한 파손 등 계약 해지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실제 계약이 주택이 아니라 상가·일시사용 임대차인 경우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은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법정기간 안에 적극적으로 갱신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1회 행사할 수 있고 갱신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반면 묵시적 갱신은 당사자가 법정기간 안에 갱신거절 등을 하지 않아 법에 따라 저절로 갱신되는 구조입니다. 한쪽은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생기고, 다른 쪽은 양쪽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생긴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 구분 | 묵시적 갱신 | 계약갱신요구권 |
|---|---|---|
| 발생 방식 | 법정기간 안에 유효한 갱신거절 등이 없음 |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갱신을 요구 |
| 갱신기간 | 2년으로 봄 | 2년으로 봄 |
| 횟수 | 요건이 반복되면 다시 성립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1회 행사 |
| 임차인의 해지 | 언제든 통지 가능, 도달 후 3개월 |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제6조의2 준용 |
| 임대인의 거절 | 사전 갱신거절 통지 구조 | 실거주·차임 연체 등 법정 거절사유 필요 |
묵시적 갱신이 있었다고 해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 뒤에도 요건을 갖추면 계약갱신요구권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문자·계약서에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갱신을 요구한 기록이 있는지, 합의 갱신 때 어떤 의사를 밝혔는지는 따로 확인하세요.
갱신됐다고 월세를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만료 뒤 임대인이 “갱신됐으니 다음 달부터 월세를 올린다”고 통보해도 새 금액이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차임·보증금 변경은 세 가지를 나눠 봅니다. 당사자가 합의했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증감청구 요건과 한도를 지켰는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관련된 것인지입니다. 임차인이 오른 금액을 몇 차례 보냈다면 인상에 합의한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송금 전에 이의를 문자로 남기고, 송금 메모와 대화를 보관하세요.
보증금 반환일은 해지 효력과 주택 인도를 함께 봅니다
묵시적 갱신 뒤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했다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계약이 끝납니다. 그런데 보증금 반환과 집을 비워 주는 일은 동시이행(서로 맞바꿔 이행하는 관계)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일정을 함께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법정 또는 합의상 계약 종료일
- 이사와 주택 인도일
- 열쇠 전달방법
- 보증금 지급일·계좌
- 관리비·공과금·원상회복 정산
- 임차인의 인도 준비 통지
- 반환이 지연될 때 권리보전 방법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임대인의 사정만으로 반환의무가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집을 계속 쓰면서 비워 줄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언제부터 반환이 늦어진 것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삿날과 열쇠 반환 의사를 미리 문자로 알려 두면 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전출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대항력(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이 핵심 요건입니다. 제3조의2의 우선변제권(경매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은 이 대항요건에 확정일자 등을 함께 요구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점유와 전입을 먼저 옮기면 권리 보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사를 먼저 해야 한다면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조의3의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세요.
중요한 것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 완료 전에 전출·인도하면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전에 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생기는 다섯 가지 상황
임대인이 만료 한 달 전에 퇴거를 요구한 경우
법정기간 안에 갱신거절 통지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달 전 통지만으로 계약이 만료일에 자동 종료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전 통지, 임차인의 동의, 명시적 종료 합의와 연체 등 예외사유가 있는지 함께 봅니다.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 뒤 갑자기 이사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명확한 해지통지를 도달시키고 3개월 효력발생일을 계산합니다. 임대인이 더 이른 종료일에 동의하면 합의내용과 보증금 반환일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사용했는지 불분명한 경우
계약서를 새로 썼다는 사실만 보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제6조의3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다고 밝혔는지, 임대인이 법정 거절사유를 전제로 협의했는지, 단순 합의 갱신이었는지를 당시 문자로 확인합니다.
월세가 두 번 늦어진 경우
두 번 지각 납부와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미지급을 구분합니다. 계약 종료 무렵의 실제 연체액, 입금일과 임대인의 해지통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중 집주인이 바뀐 경우
묵시적 갱신 여부와 별도로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선순위 권리와 보증금 회수 위험이 어떤지는 등기사항증명서와 점유·전입 상태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통지·종료 증거 체크리스트
- 최초 계약서와 갱신계약서
- 계약 만료일과 특약
- 갱신거절·조건변경·갱신요구 메시지
-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 상대방 회신과 통화 후 확인문자
- 월세·보증금 송금내역
- 차임 연체액 계산표
- 전입세대·주민등록과 실제 점유 자료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 해지통지 도달일과 3개월 종료일 계산
- 주택 인도 준비와 열쇠 전달자료
- 보증금 반환 약속·지급내역
- 임차권등기 신청·결정·등기완료 자료
만료 전에 스스로 점검할 질문
- 계약 만료일을 정확히 확인했는가
- 임대인의 통지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도달했는가
-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가 2개월 전까지 도달했는가
- 단순 침묵인지 명시적 재계약인지 구분했는가
- 2기의 차임액 연체나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는가
-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로 행사했는가
- 묵시적 갱신 뒤 해지통지 도달일과 3개월을 계산했는가
-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 일정을 함께 정했는가
- 보증금 전 점유·전입을 어떻게 유지할지 정했는가
- 이사가 먼저라면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했는가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권의 관계는 확정일자 받는 법과 효력에서,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의 순서는 전월세 보증금 반환 지연 대응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참고 자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제3조의2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제3조의3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민법 제111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