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확정일자 받는 법과 효력: 전입신고·대항력·우선변제권 순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신청,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가 대표적입니다. 도장만으로 보증금이 지켜지지는 않으며, 우선변제 순위는 확정일자와 대항력 발생일 중 늦은 날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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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신청,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가 대표적입니다. 도장만으로 보증금이 지켜지지는 않으며, 우선변제 순위는 확정일자와 대항력 발생일 중 늦은 날로 정해집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만료 6개월~2개월 전,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전하지 않을 때 같은 조건으로 2년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후 해지는 임차인만 언제든 할 수 있고,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