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5일 법률용어 묵시적 갱신 뜻과 해지: 전세·월세 통지기간 6개월·2개월·3개월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만료 6개월~2개월 전,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전하지 않을 때 같은 조건으로 2년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후 해지는 임차인만 언제든 할 수 있고,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