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묵시적 갱신 뜻과 해지: 전세·월세 통지기간 6개월·2개월·3개월
주택 전세·월세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는 임대인 6개월~2개월·임차인 2개월 전 통지기한, 2년 갱신 효과, 임차인 해지 후 3개월, 차임 연체 예외와 보증금 반환·임차권등기 순서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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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계약갱신요구권을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월세 2기 연체, 무단전대, 중대한 파손, 철거·재건축, 임대인 실거주 등 법정 사유와 입증자료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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